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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임시우편물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호를 적용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통신제한조치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22] 생략
[123]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법 제180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84조"로 한다.
제10조의4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03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행형법 제18조·제19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7>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8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0>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