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기념하고자 2010명씩 두 번에 걸쳐 매년 총 4020명으로 확대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만 18-30세
입국
신체검사 후 12개월 이내
비자신청 수수료
CND 150
체류기간
12개월
취업조건
시간제한 없으며, 업종제한 없음
출발비용
항공료, 여행자 보험, 초기정착금
어학연수
6개월 이하
입국허가 인원
매년 4020명
특징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자격심사에 큰 변수로 작용했던 에세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항목이 기재되고 참가자의 서명이 들어간 신청서와 구비서류에 한해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선발 합니다. - 선발된 신청자에 한해서만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되며, 지정된 병원(서울 5, 대구1, 부산 1)의 지정된 의사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취업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 캐나다 입국 심사시에 취업허가증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허가증은 입국 후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자 신청시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나, 자격요건에 따라 현지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 캐나다의 면적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넓으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3천만 명 정도이며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입니다. -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위도가 높아 더 춥습니다. 특히 겨울철 산악지방은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겨울철 여행을 할 때에는 방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각양각색의 월별축제가 열려, 다채로운 캐나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