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날 사고난 세월호 선장(이준석)은 동작이 민첩하기가 이를데 없습니다. 승객보다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고 하니 순발력과 잔머리 실력이 보통 아닙니다.
선원법에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재선의무)".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 그리고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제161조, 벌칙)
선장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죽으라는 규정이 아니라 선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을 다하라는 규정이지 (자신의)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규정은 아닌데 아래 기사가 맞다면 선장은 최소한의 선장으로서의 직업윤리도 없는 사람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장은 언제 떠나야 할까요?
정말로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떠나야 할까요?(찬성)
아니면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최선을 다한 다음 떠나면 될까요?(반대)
용어의 정의
선장(船長, captain of a ship)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
침몰(沈沒, sinking) 물에 빠져 가라 앉음. 침륜(沈淪). 침닉(沈溺)
순발력(瞬發力) : (외부의 자극에 따라) 순간적으로 빨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瞬(瞚, 瞤) 눈깜짝할 순
-------------------------------------------------------------------
[진도 여객선 침몰] "움직이지 말라"던 세월호 선장…승객보다 먼저 탈출했다
최종수정 : 2014-04-17 03:45 김준형 기자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박신철 어업자원정책실 지도교섭과장이 어선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선장의 사고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정확히 9일만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선장은 서둘러 배를 빠져나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 사진=뉴시스)
차가운 바닷물을 피해 200여 명의 승객이 아비귀환(아버지가 돌아 온것이 아니고 ⟶阿鼻叫喚아비규환의 오타)에 빠졌을 때 세월호의 선장은 이 배에 없었다. 배와 승객을 끝까지 지켰어야할 선장은 승객보다 빨리 배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침몰한 세월호 선장 이모 씨와 기관사 등은 배가 침몰하기 전 서둘러 배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두려움과 함께 객실에 머물고 있던 승객에게는 수차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방송을 내보내고 정작 선장은 배를 떠난 셈이다.
남은 승무원은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도왔다. 이 가운데 여승무원 박 모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선장은 이보다 빨리 탈출해 도의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월호 선장 이 씨는 이날 선사측의 두 번째 브리핑(오후 3시쯤)과 마지막 브리핑(오후 5시 40분쯤)이 열리는 사이에 구조가 확인됐다.
특히 세월호 침몰 후 구조된 승객 중 한 명이 자신보다 먼저 "선장이 구조정에 먼저 탑승해 있었다"고 증언해 선장의 책무와 관련된 도덕적 논란이 불거졌다.
전남 목포 한국병원에서 치료중인 승객 김모(60)씨는 “제일 먼저 경비정으로 뛰어내려 탑승했는데 당시 뛰어내린 사람들이 더 있었다”며 “경비정 구조대원에게 물으니 선장이 나보다 먼저 경비정에 탑승해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선장의 구조 소식을 들은 취재진이 수차례 선장과 관련된 사항을 청해진해운측에 물었지만 “구조됐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 아무것도 이야기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해경은 이 선장을 소환조사 하던 중 실종 승객 구조지원을 위해 사고해역으로 되돌려 보냈다. 해경은 선장이 선박 구조를 가장 잘 아는 만큼 구조 지원에 필요해 우선 사고해역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선장 탈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진도 여객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너무하신다”, “진도 여객선 세월호 선장 자격이 없는 사람”, “진도 여객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까지 해놓고 자신은 대피했다는게 이해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www.etoday.co.kr)
-------------------------------------------------------------------------------------------------------------
선원법(船員法)
[시행 2013.3.23. ]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2조 (정의)
3.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제10조(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제14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17조(수장)
제18조(유류품의 처리)
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제20조(서류의 비치)
제21조(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제17장 벌칙
제160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벌칙)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2조(벌칙) 선장이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인명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선박을 유기(遺棄)하였을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제16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출항 전의 검사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제8조를 위반하여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하였을 때
3. 제9조를 위반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떠났을 때
5. 제16조에 따른 항해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장하였을 때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거부하였을 때
8.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었을 때
9.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때
10. 제82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부상·질병 치료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