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가. 역외금융시장의 정의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비거주자인 자금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반드시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자금중개이어야지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역외금융시장(offshore financial market) 또는 역외금융센터(offshore banking center, offshore financial center)란 이와 같은 역외금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또는 센터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국제금융시장에는 역외금융시장도 설치되어 있다. 역외금융시장을 설립하는 목적은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유치함으로써 자국에 제3차 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증가 및 수수료, 세금과 같은 부수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센터에서는 역외금융에 대하여 조세나 외환제도상 각종의 특전을 제공하여 역외금융을 장려하고 있다.
나. 역외금융시장의 성립요건
역외금융시장이 존립하려면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치, 경제가 현실적으로 안정되고 장래에도 그럴 것으로 예측되어야 한다.
둘째, 은행비밀과 기업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셋째,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해외로부터 얻은 이자를 포함한 소득에 대하여 저율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국제협정이 있어야 한다.
다. 세계 역외금융시장의 유형
세계 역외금융시장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런던형(내외일체형) 시장
국내시장과 역외시장이 구분되지 않고 양시장간에 자금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유형의 시장이다. 런던과 홍콩이 이에 속한다.
(2) 뉴욕 IBF형(내외분리형) 시장
역외거래전문계정을 설치하여 국내시장과 역외시장을 분리시키는 유형의 시장이다. 뉴욕의 IBF, 싱가폴의 ACU계정, 바레인, 동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세금피난형 시장
이 시장에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를 등록하여 기장목적만으로 이용한다. 카리브해의 바하마, 케이맨 제도 및 유럽의 리히텐슈타인 등이 대표적인 시장이다. 달리 이렇다 할 산업이 없는 이들 도시나 섬은 조세피난지(tax haven)를 제공함으로써 그곳에 진출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 등록료 및 면허세 등을 수입으로 획득한다.
라. 주요 역외금융센터
주요 역외금융센터를 지역별로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1) 카리브해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 파나마, 네덜란드령 서인도제도
(2) 영국 및 그 주변
런던, 만도, Channel Islands
(3) 유럽대륙
리히텐슈타인, 룩셈불그
(4) 동남·북아시아
싱가폴, 홍콩, 마닐라, 동경, 방콕, 쿠알라룸푸르, 대만
(5) 中近東
바레인
(6) 북미대륙
미국 IBF
다음에서는 중요한 역외금융센터인 싱가폴, 바하마, 바레인, 홍콩과 미국의 IBF 및 동경역외금융시장을 고찰하기로 한다.
2. 싱가폴 역외금융시장
가. 생성 및 발전배경
싱가폴 역외금융시장은 아시안달러시장이라고도 불리며, 이 시장은 1969년에 Bank of America Singapore지점이 비거주자예금을 예수받아 아시아지역의 기업체에 융자함으로써 생성되었다. Bank of America는 원래 홍콩을 중심으로 비거주자외화예금제도를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홍콩당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싱가폴을 택하게 되었으며, 1968년 8월 싱가폴정부에 역외금융취급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다. 한편 싱가폴정부도 제3차 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고용 및 세금수입 증대를 위하여 시장육성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싱가폴정부는 국내통화계정과는 완전히 다른 ACU(Asian Currency Unit)를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역외금융을 취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ACU계정은 싱가폴정부의 금융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며 이러한 인가를 받은 은행을 인가은행(approved bank)이라고 한다.
싱가폴은 유럽과 동경의 중간에 위치하여 어느 쪽의 시장과도 영업시간이 중첩되어 양시장을 잇는 시장으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정치가 안정되고 통신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이 정비되어 역외금융시장으로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나. 각종의 우대조치
싱가폴정부는 ACU계정을 통한 역외금융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각종의 우대조치내용은 아래와 같다.
(1)1968년 8월 비거주자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2) 1972년 1월 비거주자예금에는 20%에 상당하는 지급준비금제도를 폐지하였고,
(3) 1972년 9월부터 개별심사를 하여 아시안 달러채의 인지세를 폐지하였으며,
(4) 1973년 1월부터 비은행비거주자에 대한 대출로부터 얻는 ACU를 통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법인세율을 40%에서 10%로 경감하였으며,
(5) 1973년 8월부터 아시안 달러채로부터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였고,
(6) 1975년 7월부터 예금금리나 영업시간을 자유화시키고 중장기채의 발행을 인정하였다.
(7) 1976년 1월부터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예금 및 아시안 달러채에 대하여 상속세를 면제하였고,
(8) 1976년 11월부터 ACU 역외금융의 인지세를 최고 500 싱가폴달러로 하였고, 후에 폐지하였으며,
(9) 1978년 1월에는 싱가폴거주 법인에 대해서는 대출을 쉽게 하였고,
(10) 1978년 6월 1일부터 외환관리를 완전히 철폐하였으며,
(11) 1978년 7월 1일부터 역외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표시당좌예금, 당좌대출, 일반대출, 신용장개설을 인정하였다.
(12) 역외 신디케이트 론으로 부터 얻은 은행이익은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였다.
다. 거래형태
싱가폴 역외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예금, 대출과 외환거래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 금
ACU계정에의 예금은 비거주자는 자유로우나 거주자는 싱가폴 금융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예금은 1일 예금(overnight fund), 통지예금과 정기예금이 있으며 정기예금에는 1년 ∼ 5년 짜리도 있으나 1 ∼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이 대부분이다.
1970년 8월 Citibank가 미국에서 자기들이 개발하였던 CD(Certificate of Deposit)를 싱가폴시장에 도입하였는데 최저발행액은 5천달러로 소액예금의 흡수가 쉽다.
(2) 대 출
초기에는 단기대출이 대부분이었으나 1971년 말부터는 중장기대출도 되기 시작하였다. 신디케이트 론과 채권발행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신디케이트 론은 1971년 12월에 Private Investment Co. for Asia에 대하여 만기 4년의 1천만달러를 대출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채권은 1971년 12월에 만기 10년의 10만달러를 발행한 것이 효시이었다.
(3) 외환거래
1973년 6월 20일 싱가폴 달러가 변동환율제로 바뀌어 협정환율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싱가폴 정부는 싱가폴 달러의 국제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싱가폴 내의 은행이 싱가폴 통화청(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승인없이 비거주자 또는 싱가폴 밖에서 사용하려는 거주자에 대한 S$5,000,000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시켰다. 1973년초 외환클럽(Forex Club)이 결성되었고, 거래형태는 현물환거래가 많으나 선물환거래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1984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금융선물거래소인 SIMEX가 설립되었다.
3. 바하마 역외금융시장
바하마의 금융기관은 역외금융의 취급범위에 따라 일반인가은행, 제한인가은행과 비인가은행으로 구분된다. 일반인가은행의 대부분은 미국은행의 지점으로 본점과 여타지점간에 이루어진 역외금융활동에 대한 회계센터(booking cent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바하마에서는 개인과 회사가 법인세, 자산소득세, 원천세, 상속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또 바하마에서는 금융과 신탁업무가 자유로우며 외환관리도 없다.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비밀은 완전히 보장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은행은 누구에게도 예금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바하마는 유로시장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많은 은행이 지점 및 자회사를 설립하여 유로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기서 기장한다. 이 지점 및 자회사는 등기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shell branch, 영국에서는 brass-plate office라고 부른다. 실제 유로거래는 뉴욕이나 런던에서 하고 기장은 여기서 한다. 이와 같이 등기상으로만 있는 지점 또는 자회사에서 기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여기에 지점 등을 설치함으로써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유로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행이 런던 등지에 지점을 설치하려면 유지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사실상 유로거래는 미국에서 하고, 규제가 없는 지역에 개설한 등기상의 지점을 기장장소로 이용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는 미국에 IBF가 설치되어 이 목적을 위한 이용 의의는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는, 세무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원천세 징수를 하지 않고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각국이 조세피난지(tax haven)에 대비한 세제를 도입하여 자회사의 이익도 모은행의 이익에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절세(절세)효과는 거의 없어졌다. 미국은 일찍이 1962년에 조세피난지에 대한 대책을 입법하여 자회사의 소득종류에 따라 모회사 이익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셋째는, 이 지역에 거래를 기장하면 관계법률과 규제에 유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지 않더라도 경제·금융관계 법령이나 규제가 엄격하지 않으므로 유연성있게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4. 바레인 역외금융시장
1975년 9월 바레인 통화청이 걸프 지역의 무역과 금융에 대한 서비스를 성장시키고자 OBU(offshore banking units)를 창설함으로써 생성되었다. 중동금융센터이었던 베이루트가 붕괴되면서 더욱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싱가폴과 런던 양시장의 거래를 1일 이내에 결제할 수 있는 시간대의 이점으로 많은 은행들이 OBU 인가신청을 하였었다. 중동산유국의 외환사정 악화와 걸프전쟁으로 현재는 지위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OBU의 성격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OBU는 바레인에 완전한 영업점포를 갖추고 주로 비거주자와 국제금융거래를 취급하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자국은행의 점포에 한하여 인가된다.
둘째, OBU는 주요 국제금융시장과의 국제금융거래와 바레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투자 및 바레인정부 외화자산 투자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업무영역은 비거주자,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 바레인 통화청으로부터 인가되어 설립된 은행과의 금융거래에 한한다.
넷째, OBU 예금은 지급준비가 면제되고 유동성비율 준수의무와 OBU 이익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고 있다.
다섯째, OBU 인가은행은 대차대조표와 월별통계자료 등 통화청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연도의 역외계정거래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다음해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홍콩 역외금융시장
영국의 조차기간의 만료(1997년)가 가까워지고 있어 현재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 운명을 앞으로 더 주시하여야 할 것이나 불안한 중에도 아직은 역외금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은 아시아와 태평양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 조건과 자유무역항으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후 상해시장을 이어 자연발생적으로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중국 화교자본의 유입으로 자본규모가 크며 홍콩정부가 외화예금에 대한 원천세징수를 철폐(1982년)하고 외국은행의 지점개설을 인가하고 낮은 법인세율(국내이익 18.5%, 해외이익 0%)이 큰 매력으로 시장발전의 요인이 되었다. 또 외환관리가 완전히 철폐되었다. 한편 홍콩정청은 1993년 4월 그 동안 분산되었던 중앙은행 기능을 홍콩금융청을 신설하여 통합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6. 미국의 IBF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가. 생성배경
1977년부터 Citibank를 비롯한 New York의 대은행들이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도록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요청함으로써 설립이 논의되어 4년여에 걸친 활발한 논의 끝에 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1981년 12월 3일에 IBF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IBF는 은행과 분리된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은행의 일반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자산·부채계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IBF는 법적 실체(legal entity)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적 실체(accounting entity)를 말한다.
이와 같은 IBF를 발족시킨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후 유로통화시장의 성장으로 미국자본이 대량 유출됨으로써 미국의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지위가 저하되었다. 미국은 유로통화시장에 대한 규제를 영국과 일본 등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비협조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었다. 미국은 이에 대항하여 미국내에 유로통화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IBF를 창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IBF는 발족 1개월만에 600억달러의 자산을 확보하는 등 1982년 중반까지는 상당한 급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1982년 하반기부터는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발족당시 기대되었던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1982년 하반기부터 멕시코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불안과 국제유동성의 감소 때문이며 둘째, IBF의 업무상 제한 때문이다.
나. IBF 설립과 우대조치
IBF는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에 사전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미국 예금은행, 미국 에지법회사, 외국은행 지점 및 agency가 IBF를 설립할 수 있으며 IBF를 설립한 은행은 기존의 일반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대조치를 보면 지급준비의무와 예금금리상한규제 즉, Regulation D와 Q의 의무에서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주세와 시세) 및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보험료도 면제된다. 미국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IBF는 연방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외국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IBF는 연방세금을 부담한다.
다. 거래형태
예금과 대출의 거래형태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예 금
정기예금으로써 국제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반드시 비거주자로부터 흡수하여야 한다. 비은행인 고객으로부터의 예금은 최단기간 2영업일, 최소금액이 10만달러이다. 은행인 고객은 최소금액의 제한이 없다. 미국예금기관과 에지법회사의 해외지점, 해외의 외국은행, 외국정부 및 공적 기관, 비은행거주자, 다른 IBF, IBF 설치지점의 본점과 국내본지점의 자금에 한하여 예수가 가능하다. 미달러 이외의 통화로서도 예수가 가능하다. IBF는 양도가능 또는 소지인식 유가증권 발행이 금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양도가능증권은 IBF에 예금을 할 수 없는 미국인거주자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 출
은행이 아닌 차입자는 차입자금을 미국내에서의 영업활동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거래에 대한 감독은 IBF설치모점과 함께 FRB의 감독 및 감사를 받으며 FRB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BF 설치모점에 대하여 IBF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IBF의 금리
IBF는 금리를 bid rate(예금금리)와 offered rate(대출금리)로 구분하여 매일 만기별로 고시하고 있다. 양금리간 spread는 1/32 ∼ 1/4%이며 그 폭은 장기일수록 크다. 그러나 비은행비거주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별도로 고시하지 않으며 은행간 대출금리에 일정한 율을 가산한 금리가 적용된다. 설립당시에는 IBF금리가 다소 낮아도 예금의 안정성 때문에 예금자가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982년 ∼ 1983년 금리동향을 보면 타시장의 금리와 차이가 없다.
마. IBF의 성장
IBF는 다른 유로시장을 많이 잠식하였는데 특히 카리브해의 shell branch의 역할을 많이 잠식했다. 그러나 IBF가 카리브해의 shell branch를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shell branch는 미국거주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고, 또 IBF가 허용받지 못한 업무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리브해의 shell branch 수는 IBF가 설립된 후 전혀 증가되지 못했다. IBF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인이나 미국기업은 카리브해의 역외시장보다 미국내에 예금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와 같은 동기가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 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IBF가 그들의 정상영업시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유로달러자금이 런던이나 다른 유럽의 유로시장으로부터 IBF로 유입되었다.
둘째, 미달러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국내에서 금지된 영업부분을 하려는 외국은행으로서도 IBF는 많은 이점이 있었다. 사실상 1982년 이후 IBF성장의 대부분은 외국은행이 보유한 IBF계정으로 현재 미국은행 IBF자산계정의 3배에 이른다. 그러나 1986년 12월 일본이 역외시장을 설립함으로써 미국 IBF는 침체상태에 빠져 현재 동경역외금융시장이 미국 IBF를 추월하였다.
7. 동경역외금융시장
가. 개 요
동경역외금융시장(Japan Offshore Market: JOM)은 1986년 12월 미국 IBF와 마찬가지로 내외차단형시장으로 창설되었다. 일본정부는 JOM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리규제, 지급준비율, 예금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도 면제하였다. 시장규모는 발족 당시인 1986년 12월말의 937억달러에서 1990년 12월말에는 6,050억달러로 크게 성장하였다.
나. 시장구조
JOM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은 역외계정 개설이 동경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사카에 역외계정을 보유한 은행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래는 동경에 집중되어 있다.
(1) 계정개설인가
역외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일본 대장성으로부터 [특별국제금융거래계정] 개설을 인가받은 외국환은행에 한한다.
(2) 거래상대방
①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외국정부·정부기관, 지방공공단체, 국제기관 및 일본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이 거래상대방으로 인정된다. 비거주자라도 개인 및 일본기업의 해외지점은 제외된다.
② 다른 외국환은행의 역외계정도 거래상대방으로 인정된다.
(3) 거래종류
예금과 대부(차입)거래만 인정된다. 금융기관 및 외국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예금은 예금기간이 1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 밖의 비거주자예금은 기간이 2일 이상, 금액이 1억엔 이상이어야 한다. 예금거래라도 CD발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금 및 대부(차입)거래 이외의 거래, 예컨대 외환거래, 스왑거래 등은 역외계정으로 계리할 수 없다. 또 역외계정이 증권을 보유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