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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발생년도 기준) | |||||
2012년 |
2011년 이전 | ||||
과세표준 (소득금액) |
세율 (소득세) |
누진공제 |
과세표준 (소득금액) |
세율 (소득세) |
누진공제 |
1천2백만원이하 |
6% |
0 |
1천2백만원이하 |
6% |
0 |
4천6백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천6백만원이하 |
15% |
108만원 |
8천8백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천8백만원이하 |
24% |
522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8천8백만원 초과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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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 (중간)11/30, (확정)다음연도 5/31 |
※ 종합소득의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주민세 별도 : 소득세 x 10%
※ 과세표준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지출경비
※ 근로소득은 지출경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해 주어 지출경비로 간주해 주는 것임.
※ 계산례 :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면, 소득금액 9천만원 x 소득세율 35% - 누진공제 1,490만원 = 최종 소득세 1,660만원임
※ 근로소득세는 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전까지 신고납부 (연말정산)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는 상대거래처에서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으로 상대거래처에서 신고한 소득을 기초로 4월경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여기에는 소득금액과 원천징수분이 기재되어 있다.
※ 1년간 총수입에 대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에 산출세액의 0.03%씩 부과된다.
▣ 원천징수세율
구분 |
세율 (소득세+주민세) |
사업소득 |
3.3% |
기타소득 |
4.4% (필요경비 80% 인정시) 22.0% (필요경비 미인정시) |
※ 원천징수 목적은 세수를 미리 확보하여 예산을 집행하려는 목적과 세금을 안내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미리 확보하는 데 있다.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는 상대거래처에서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한다.(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엔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납액을 산정하여 납부한다).
※ 주민세 : 소득세 x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