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분야의 기능장 자격증은 과거의 전기기기기능장 및 전기공사기능장과 같이 1974년도에 신설하여 2005년도 부터 전기기기기능장 및 전기공사기능장이 통합되어 2006년부터 전기기능장으로 시행되었다.
기술•기능 직렬 이원화 국가기술자격 8개 등급 체계
기사2급→기사1급→기술사
기능사보→기능사2급→기능사1급→다기능기술자→기능장
기술•기능 직렬 국가기술자격 5개 등급 체계로 일원화 되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다.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전력부문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효율성도 중요하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기시설의 유지·보수업무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 함.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은 선임을 걸 수 있는 자격증 중 하나이다.[ 선임을 걸 수 있게 된 이유는 1998년에 자격증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기능사 1급이 폐지됨과 동시에 산업기사로 취급받게 되었는데 기술직렬인 산업기사는 선임을 걸 수 있지만 기능직렬인 기능장은 기능사 1급(=산업기사)의 상위등급임에도 선임을 걸 수 없어 기존 기능장 자격 소지자들의 불만을 낳았고, 해당부처에 민원을 넣게 되면서 2008년부터 기능장도 선임을 걸 수 있게 법이 바뀌게 된 것이다. ]
선임 가능 이전 까지는 기능장이라는 상징적인,실무능력을 인정 받는 자격증 정도로만 인식되었으나
선임이 가능해지면서 부터 떡상하게 된 종목이다 (자격보유자 대부분이 선임가능 개정후 2008년이후 취득자들)
자격증 통•폐합 이전 기능직렬의 자격증이기에 통•폐합 이후 실기 시험방법과 똑같이 진행 되어졌고, 2018년부터 복합형 실기시험으로 응시한다.
문제점이 있다면 기술직렬의 전기분야 자격증은 수•변전설비를 운용•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격증이지만 기능직렬의 자격증은 공정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자격증이라는 것이다. 자격증이 생겨난 목적 자체가 다르기에[기능장인 전기기능장은 전 단계인 기사와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동떨어져있기에 아예 다른 취급을 받으며, 후술하듯이 전기 분야의 기능장은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현 전기기사의 경우는 이론적인 자격의 성격이 강하며, 기사의 강화판을 말한다면 발송배전기술사(구 전기기술사)이다.] 기능장도 선임이 가능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8년부터 2차 실기시험(작업형+논술 및 필답형)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