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보조 직렬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채용
2. 시험방법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가. 제1,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1. 1. 1∼1984. 12.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시행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등
1) 일반직
가) 기계, 임업, 건축직렬
: 공고일 전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식품위생직렬 :
2002. 6. 24. 현재 우리교육청 산하 각급기관 및 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
및 비정규직
2) 기능직 사무보조직렬 : 2002. 6. 24. 현재
우리교육청 산하 각급기관 및 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비정규직
라. 직렬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
구분
직급(렬)
자격증
등급 및 종목
일반직
9급(기계)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사(건축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9급(임업)
기술사(조경·토목구조
또는 조경·토목시공 자격증 동시 소유자),
기
사(조경·토목 자격증 동시 소유자),
산업기사(조경·토목
자격증 동시 소유자),
9급(식품위생)
영양사
9급(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기능직
10급(사무보조)
통신·정보처리분야
기술사, 기사, 기능사 및 사무관리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마.
장애인 응시자는 2002. 6. 24 현재 우리교육청 산하 각급기관 및 공립학교에 재직하고있는 비정규직
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제1,2차)시험
2002. 7. 31(수)
2002.
8. 18(일)
2002.
8. 27(화)
면접(제3차)시험
2002.
8. 27(화)
2002.
8. 30(금)
2002.
9. 17(화)
※
시험장소 및 필기시험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자에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위와 같이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2. 7. 22(월)
∼ 7. 27.(토), (6일간)
근무시간 내(09:00∼18:00)교부
및 접수함. 단, 토요일은 09:00∼13:00
나. 장소
(1) 교부 :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봉사실(T.
270-3768∼9)
(2) 접수 : 울산광역시교육청 수능업무협의실(T.
270-3673)
다. 교부방법 : 당해 시험의 응시수수료(5,000원)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를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단체 교부 및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장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6매)이 필요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 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각각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사전 확인 후
응시원서에 기재)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취득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기능직 사무보조 직렬 응시자는 제외).
(2) 응시자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1),(2)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적용하며, 2이상
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3)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원본을 지참 제시하여야 함.
가. 응시원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소정 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나. 응시원서는 그 이면을 참조하여 자필로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일단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누락,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와 기타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주민등록증은 원서
접수 시에원본을 제시 하여야
한다.
마. 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또는 무효로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바.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use.go.kr)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끝.
가. 제1- 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5지 택1형)으로 하며, 문제지 및 정답지는 비공개로 함.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4.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직
급
나
이
해
당 생 년 월 일
연구사
및 7급
20
~ 37세
64.
1. 1 ~ 82. 12. 31
8- 9급
18
~ 32세
69.
1. 1 ~ 84. 12. 31
기능10급
18
~ 35세
66.
1. 1 ~ 84.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적이나 주민등록을 울산광역시에
둔 자로 함.
단, 약무7급, 수의7급, 연구사(보건, 환경, 농업)직렬은 거주지 제한없음.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종전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제외)에서 생물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하고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도 포함)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월 22일자 변경사항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 제외)에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로 학교장의추천을 받은 자
가. 교 부 처 : 울산광역시 및 구- 군청(원서접수기간중에는 원서접수처에서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의회 의사당1층 현관 로비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번지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680-701)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
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기 바람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x4.5㎝)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후 동일원판의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사 7,000원, 8- 9급 및 기능직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를 붙임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험급여 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7. 여성채용 목표제
가. 대상직렬 : 일반행정직 9급
나. 채용목표 : 선발예정 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 여성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의 여성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인원만큼 최종선발 인원을 초과 선발(하한성적은 합격선 -5점으로
함)
※ 여성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합격 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 시키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2)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사, 7급,
8-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은 제외)
※ 통신- 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결격
기준일 : 2004. 8. 12)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직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71.
1. 1∼86. 12. 31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7급,
연구사ㆍ지도사
20세이상
45세까지
58.
1. 1∼84. 12. 31
일반직
8급ㆍ9급
18세이상
40세까지
63.
1. 1∼86. 12. 31
기능직
10급
18세이상
40세까지
63.
1. 1∼8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2004. 8. 12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ㅇ 시험 공고일 전일(2004. 3. 19)부터 면접시험 최종일(2004.
8. 12)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약무직ㆍ수의직ㆍ연구직ㆍ지도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
모집 직렬에 관계없이 다른 직렬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자격제한
: 아래 직렬 응시자는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2004.
8. 12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기
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기 능 사 :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조
농림
기능직 10급
산림기능장,
산림ㆍ산림경영ㆍ산림공학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사무보조(필기)
기능직 10급
워드프로세서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
사무보조(속기)
기능직 10급
한글속기3급
이상
전산
기능직 10급
정보처리ㆍ정보기술ㆍ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전기
기능직 10급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기능사
4.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4.
23(금)
∼4. 30(금)
필기시험
6. 10(목)
6.
20(일)
7. 15(목)
면접시험
7. 15(목)
8.
10(화)
∼8. 12(목)
8. 20(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울산시홈페이지와 울산시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교부ㆍ접수처 : 울산광역시청 의사당 1층 로비
※ 수도권 지역 응시자를 위하여 우리시
서울사무소에서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응시원서를
교부합니다.(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대한지방행정회관 805호, ☎ 02-794-8015∼6)
나. 접수방법
ㅇ 단체ㆍ우편교부와 단체접수는 하지 않고 교부ㆍ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4. 24일(토)은 토요 휴무 관계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편지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응시자 주소ㆍ성명ㆍ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접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처 :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울산광역시 총무과
다.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여야 합니다.
※
합격 후 동일 원판의 사진이 더 필요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울산광역시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
7급, 연구사ㆍ지도사 : 7,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수입증지
·
8급·9급, 기능직 10급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수입증지
※
울산광역시수입증지는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판매하며, 우편 제출시는 응시수수료에 상당
하는
우체국 소액환을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상자증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직렬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필기시험 전에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 052-257-9294)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ㆍ기능직은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7급ㆍ8급ㆍ
9급
또는 연구사ㆍ지도사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
다.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기업행정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직렬(사서ㆍ수의ㆍ약무
ㆍ간호ㆍ의료기술ㆍ축산ㆍ지적ㆍ전산ㆍ환경연구ㆍ기능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보기)
구
분
연구사(농업ㆍ보건),
지도사
9
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참 고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 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적용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됩니다.(최대 2개
인정)
8.
시험방법
가. 시험은 1차ㆍ2차ㆍ3차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하되, 1차ㆍ2차시험은 병합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3차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택일형이며, 문제당 소요시간은 1분 기준이며, 과목당 20문제에 100점 만점으로 하며,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9.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1개 직렬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응시직렬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ㆍ 중복지원ㆍ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작성시 OMR용 마킹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ㆍ컴퓨터용사인펜(수성)을 지참하고
시험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전자계산기ㆍ휴대전화기 등 전자통신장비는 시험 중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실에서 먼저 나갈 수 없습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동일원판 사진1매를 지참하여 시험일 3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052-229-24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사무 기능직은 공결이 났을때만 채용합니다. 그러니 매년 마다 없고, 뽑는 인원도 작답니다. 과거 울산시청과 교육청에서 공고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