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구분 |
구역 명칭 |
위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계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
122,432.5 |
- |
122,432.5 |
-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22,432.5 |
- |
122,432.5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916.1 |
- |
27,916.1 |
22.8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4,516.4 |
- |
94,516.4 |
77.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사항(변경없음)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374 |
20~23 |
국지 |
323 |
교통광장
|
소3-9 |
일반 도로 |
- |
09.01.12 |
|
기정 |
중로 |
1 |
375 |
20~26 |
국지 |
360 |
중1-39 |
중1-374 |
일반 도로 |
- |
09.01.12 |
|
기정 |
중로 |
2 |
638 |
15~18 |
국지 |
152 |
중로1-375 |
중로1-375 |
일반 도로 |
- |
09.01.12 |
|
기정 |
중로 |
1 |
39 |
20~25 |
국지 |
3,420 (334) |
대3-17 |
중1-63 |
일반 도로 |
- |
66.08.31 |
|
기정 |
중로 |
3 |
120 |
13~15 |
국지 |
37 (29) |
중1-39 |
효성동 산2-1번지 |
일반 도로 |
- |
96.08.16 |
|
기정 |
소로 |
1 |
8 |
10~13 |
국지 |
310 (137) |
중1-39 |
교통광장
|
일반 도로 |
- |
89.03.15 |
|
기정 |
소로 |
1 |
12 |
10 |
국지 |
502 |
소1-8 |
중1-39 |
일반 도로 |
- |
87.09.19 |
|
기정 |
소로 |
3 |
9 |
6 |
국지 |
73 |
중1-374 |
소1-37 |
일반 도로 |
- |
09.01.12 |
|
※ ( )는 구역내
※ 도로면적 : 17,078.1㎡ 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계양구 작전동 765-42번지 일원 |
899.9 |
- |
899.9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 [2009.1.12] |
무상귀속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원 |
근린 공원 |
계양구 작전동 765-42번지 일원 |
11,220.3 |
- |
11,220.3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 [2009.1.12] |
무상귀속 |
④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녹지 |
완충 녹지 |
계양구 작전동 770-17번지 일원 |
3,260.4 |
- |
3,260.4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 [2009.1.12] |
무상 귀속 |
⑤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문화 시설 |
문화 시설 |
계양구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
2,594.4 |
- |
2,594.4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 [2009.1.12] |
부지만 무상 귀속 |
⑥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사회복지시설 |
계양구 작전동 765-53번지 일원 |
1,689.9 |
- |
1,689.9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 [2009.1.12] |
부지만 무상 귀속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기정)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준 |
계 획 | |||
관리사무소 |
획지Ⅰ-1 |
104.50 이상 |
252.19 |
|
경로당 |
219.00 이상 |
302.40 |
| |
주민공동시설 |
214.00 이상 |
411.73 |
30F이상 주동 커뮤니티 시설 별도계획 | |
주민운동시설 |
1,500.00 이상 |
3,321.45 |
옥내:1,748.14 옥외:1,573.31 | |
보육시설 |
171.60 이상 |
605.50 |
| |
문고 |
33.00 이상 |
108.24 |
| |
어린이놀이터 |
2,140.00 이상 |
2,294.93 |
| |
휴게시설 |
3.88 개소 이상 |
4개소 |
| |
조경시설 |
24,660.00 이상 |
29,488.23 |
| |
근린생활시설 |
11,640.00 이하 |
6,088.48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준 |
계 획 | |||
관리사무소 |
획지Ⅰ-1 |
104.50 이상 |
252.19 |
|
경로당 |
219.00 이상 |
302.40 |
| |
주민공동시설 |
214.00 이상 |
411.73 |
30F이상 주동 커뮤니티 시설 별도계획 | |
주민운동시설 |
1,500.00 이상 |
3,321.45 |
옥내:1,748.14 옥외:1,573.31 | |
보육시설 |
171.60 이상 |
605.50 |
지하1층→지상1층 | |
문고 |
33.00 이상 |
108.24 |
| |
어린이놀이터 |
2,140.00 이상 |
2,294.93 |
| |
휴게시설 |
3.88 개소 이상 |
4개소 |
| |
조경시설 |
24,660.00 이상 |
29,488.23 |
| |
근린생활시설 |
11,640.00 이하 |
6,088.48 |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이주 | |||
기 정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22,432.5㎡ |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
378 |
- |
- |
378 |
-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
층수 (층) |
연면적(㎡) (지상층)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신설 |
계양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122,432.5 |
획지Ⅰ-1 |
82,212.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이하 |
250%이하 |
96m 이하 |
32층 이하 |
기정 |
312,443㎡ 이하 (206,165㎡이하) | |||||||||||||||||||||
변경 |
312,443㎡ 이하 (206,770㎡이하) | |||||||||||||||||||||||||||||||
획지Ⅱ-1 |
1,686.2 |
근린 생활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5m 이하 |
5층 이하 |
- | |||||||||||||||||||||||||
획지Ⅲ-1 |
2,594.4 |
문화시설 |
60%이하 |
250%이하 |
15m 이하 |
3층 이하 |
- | |||||||||||||||||||||||||
획지Ⅲ-2 |
1,689.9 |
사회 복지시설 |
60%이하 |
250%이하 |
15m 이하 |
3층 이하 |
- | |||||||||||||||||||||||||
획지Ⅳ-1 |
764.1 |
종교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 이하 |
4층 이하 |
- | |||||||||||||||||||||||||
획지Ⅳ-2 |
1,026.6 |
종교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 이하 |
4층 이하 |
- | |||||||||||||||||||||||||
지 정 용 도 |
획지Ⅰ-1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복리시설 | ||||||||||||||||||||||||||||||
획지Ⅱ-1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라목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
획지Ⅲ-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에 의한 문화시설 | |||||||||||||||||||||||||||||||
획지Ⅲ-2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획지Ⅳ-1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획지Ⅳ-2 | ||||||||||||||||||||||||||||||||
불허용도 |
획지Ⅰ-1,Ⅱ-1,Ⅲ-1,Ⅲ-2,Ⅳ-1,Ⅳ-2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940세대(100.00%) - 주택건설 85㎡이하 : 1,692세대(87.21%) 85㎡초과 : 248세대(12.79%) - 임대주택 332세대 [전용먼적 : 39㎡(332세대), 전체세대수의 17.11%]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구 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율(%) |
비고 | |||||||||||||||||||||||||||
건설주택전체 세대수 |
1,940 |
100.00 |
| |||||||||||||||||||||||||||||
임 대 주 택 |
332 |
17.11 |
| |||||||||||||||||||||||||||||
39㎡형 |
39 |
332 |
17.11 |
| ||||||||||||||||||||||||||||
기준완화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82.1% +공공시설부지확보 5.0%+ 지하주차장 10%+ 탑상형아파트 5% =312.1% - 계획용적률 : 249.88%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변경없음)
① 경관계획
◯ 도시경관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경관계획 |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 ∘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 통경축이 확보 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정지 계획수립 ∘ 계양자연공원~경인교대~영신근린공원~신설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 ∘ 가로환경 및 소음방지를 위한 봉화로변 완충녹지(10~12m)조성 ∘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순응적인 도시경관을 조성 ∘ 북측에 일렬로 배치된 임대아파트의 위치를 중심 커뮤니티 광장과 접하도록 변경하여 계획 |
|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광고물의 위치 |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금지 ∘ 자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
|
광고물의 수량 |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
|
광고물의 색채 |
∘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
광고물의 설치 형태 |
∘ 가로형 간판의 경우 판류형은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을 동일하게 표시 ∘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30cm 이내로 제한 ∘ 돌출형 간판은 돌출길이가 120cm이내, 간판 두께 50cm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이상이 되도록 제한 ∘ 창문이용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면적이 창문 및 출입문 면적의1/2 이내로 표시하도록 제한 |
|
광고물의 종류 |
∘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로 제한 |
|
② 환경보전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녹지체계 |
∘ 계양도시자연공원~경인교대~영신근린공원~신설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 ∘ 문화재(영신군 이이묘) 주변으로 근린공원을 계획하여 문화재 보호 |
|
소 음 |
∘남측 봉화로(70m)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역경계부분에 10~12m의 완충녹지 신설 ∘ 완충녹지는 마운딩형으로 조성하고, 인근 자연림의 식생구조를 모델로 하는 복층적 식재기법을 이용하여 조성 ∘ 건축한계선(10m)내 소음저감 녹지대 조성 |
|
투수성 포장재 권장 |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소재의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우수 유출을 최소화함 |
|
우수의 재활용 |
∘ 포장의 재료는 우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 하고, 우수의 집수시설 설치 및 리사이클 시스템 도입 권장 |
|
자연환경보존 |
∘ 지형보존 및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의 재활용 및 도시생태환경 보존 및 생물종 다양성에 기여하는 생태개념 적용 |
|
③ 재난방지에 관한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재난방지 |
수해 (홍수 해 등) |
∘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증가하며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
|
지 진 |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1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 |
교통재해 |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 화재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계획 ∘ 북측의 출입구에는 차량 시야확보를 위한 반사경을 설치하고, 차량진 출입시 안전을 위하여 속도 저감용 안전험프 및 험프형 횡단보도 등을 설치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사시 소음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일 조 |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 단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유색포장, 고원식횡단보도, 안전휀스 등) 설치 |
|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 지 번 호 |
위 치 |
면 적 (㎡) | ||||
Ⅰ-1 |
Ⅰ |
82,212.6 |
1 |
계양구 작전동 769-41번지 일원 |
82,212.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Ⅱ-1 |
Ⅱ |
1,686.2 |
1 |
계양구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
1,686.2 |
근린생활시설 |
Ⅲ-1 |
Ⅲ |
4,284.3 |
1 |
계양구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
2,594.4 |
문화시설 |
Ⅲ-2 |
2 |
계양구 작전동 765-53번지 일원 |
1,689.9 |
사회복지시설 | ||
Ⅳ-1 |
Ⅳ |
1,790.7 |
1 |
계양구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
764.1 |
종교시설 |
Ⅳ-2 |
2 |
계양구 작전동 765-46번지 일원 |
1,026.6 |
종교시설 | ||
Ⅴ-1 |
Ⅴ |
899.9 |
1 |
계양구 작전동 765-46번지 일원 |
899.9 |
노외주차장 |
Ⅵ-1 |
Ⅵ |
11,220.3 |
1 |
계양구 작전동 765-68번지 일원 |
11,220.3 |
근린공원 |
Ⅶ-1 |
Ⅶ |
3,260.4 |
1 |
계양구 작전동 770-17번지 일원 |
3,260.4 |
완충녹지 |
※도로는 별도로 획지계획을 수립하지아니함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 |
비고 |
관리처분방법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
․ 기존 : 1,529세대(4,156인) ․ 계획 : 1,940세대(5,258인) ․ 증감 : 증 411세대(증1,102인) |
|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연 번 |
수 종 |
직 경 |
본 수 |
활 용 계 획 |
비 고 |
- |
- |
- |
- |
∘ 대상지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계양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서부교육청의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서부교육청과 협의하여 분담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