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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홈피에 부자사전이란 만화 코너가 있는데 부자가 왜 천국으로 가기가
어려운지 잘 나와 있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부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일단 부자가 되고 나야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도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막상 그 놈의
부자가 되는 과정은 그리 양심적인고 인간적인 면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서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서 점차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죽을 준비를 해야하는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돈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기니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돈으로 부터 초연할 수 없을 바에는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요.
그리고 번 돈을 잘 쓰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이루어 봅시다.
고스톱에서 운칠 기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따는 사람은 따는
회수도 많고 한번 따면 왕창따고 하기 때문에 흑자를 기록하고
거기에 다가 운도 더 따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그렇지만 그 것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그 이면에는 사실 운보다는 기가 더 많이 작용합니다.
아무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돈을 벌어봅시다.
참고로 아래글도 읽어보시고 경매에 관심있으신 분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도와드립니다.
한국에서 돈 버는 100가지 방법
손혁덕 외 지음
이지북/2003년 11월/380쪽/13,000원
▣ 저 자 손현덕, 노영우, 심시보, 김규식, 한예경
손현덕은 한양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경제부, 증권부 등을 거치면서 경제정책, 금융시장 등을 취재했다. 현재 미국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숨가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의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노영우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뒤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증권거래소 등을 출입하면서 주로 경제정책 및 금융 분야를 취재했다. 현재 증권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
심시보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체육부, 중소기업부를 거쳐 현재 부동산부에 근무하고 있다.
김규식은 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와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매일경제신문」에 입
사했다. 국제부를 거쳐 현재 부동산 분야를 맡고 있다.
한예경은 미국, 영국 등지에서 학교생활을 마치고 영국 UNDP 산하 NGO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했다. 현재 금융부에서 은행을 출입하고 있다.
▣ Short Summary
체감 경기가 IMF 때보다 더욱 악화되었다는 말이 들린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은 거래가 실종될 정도로 얼어붙었으며, 투자자금의 이동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됐던 주식시장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매일경제신문」의 재테크 전문기자 5인이 불황을 전제로 서
민투자자들을 위해 엄선한 100가지 재테크 정보를 제안한다. 9·5대책, 10·29대책 등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불투명해진 경제를 전망하고 올바른 투자전략의 지표를 세우고자 한 것이 저자
들의 목표이다.
▣ 차 례
1부 부동산
제1장 부동산 정책을 알아야 돈 번다
제2장 아파트로 돈 벌기
제3장 땅으로 돈 벌기
제4장 상가로 돈 벌기
2부 경매 & 공매
제1장 경매로 돈 벌기
제2장 공매로 돈 벌기
3부 주식 & 펀드 & 채권
제1장 주식으로 돈 벌기
제2장 펀드로 돈 벌기
제3장 채권으로 돈 벌기
4부 금융
제1장 은행에서 돈 벌기
제2장 신용카드로 돈 벌기
제3장 보험으로 돈 벌기
5부 부자가 되는 생활습관
제1장 보통 사람은 모르는 틈새 공략법
제2장 가족이 뭉쳐야 부자 된다
제3장 부자 되는 직장인 생활습관
부록 - 10.29 부동산종합대책 시행령에 따른 대처요령
1부 부동산
교통 좋아지면 세 번 오른다
직장인 정모(32) 씨는 지난 2001년 경기도 파주 금촌택지지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았다. 그런데 이후에 남북경제교류의 바람을 타고 경의선 복선전철화가 가속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분양권 값이 2년 새 70% 가까이 올랐다. 단지 인근으로 경의선 신금촌역이 생기게 돼 완공시점에는 서울로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집마련 차원에서 분양받았지만 재테크 기회도 생기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은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집값 결정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교통이다. 교통환경이 개선되면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편의시절이 확충돼 집값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통 교통시설 확충계획이 발표되면 1차로 집값이 오른다. 이후 공사 중에 또 오르고 완공시점에 다시 한 번 상승한다. 한 번의 호재로 3단계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재테크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 수도권 동북부, 중앙선 전철화 등 호재 : 수도권 동북부에서 교통과 관련해 가장 큰 호재는 단연 중앙선 복선전철화와 경춘선 복선전철화다. 중앙선은 청량리에서 구리-도농을 거쳐 덕소까지 17.8km를 복선전철화하게 된다. 이것이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덕소까지 전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이 구간은 청량리에서 퇴계원, 금곡, 대성리, 강촌 등을 거쳐 춘천까지 이어진다. 이외에 강변북로 연장구간(천호대교-구리시 토평)이 개통되면 수도권 동북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 교통대책 쏟아지는 서북부 : 정부는 2003년 자유로를 대체하고 수도권 북부의 교통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제2자유로(대화IC - 상암동)가 완공된다. 경기도는 화성이 동탄 신도시-화성시 마도-인천 송도 신도시-김포-파주-양주-하남-용인을 연결하는 전체 210km 길이의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인 공사를 거쳐 완공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전체 구간 중 개발 예정지역이 많은 동탄 신도시-김포-파주간 서부노선은 오는 2010년까지 우선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 경부선 전철화와 경부고속철도 : 수도권 남부에서는 단연 경부선 전철복선화와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2003년 상반기에 화성시 태안(병점역)까지 경부선 복선전철화가 완료된 데 이어 2004년 말까지는 이 구간이 평택을 거쳐 천안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전철로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경부고속철도 건설도 호재로 꼽힌다. 2004년 4월 1차구간이 개통되면 천안, 대전에서도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 투자 유의점 : 교통확충계획이 발표되고 실제로 도로나 전철이 개통되기까지 짧게는 3∼4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입주 후에도 한동안 불편한 교통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해야 한다. 전철화가 진행 중인 노선 인근에서 분양받거나 매입할 경우 지상철구간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상철과 너무 가까운 곳에 투자했다가 소음 때문에 예상한 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수도 있다. 또 전문가들은 호재 때문에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기보다는 저평가된 분양권이나 신규 분양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청약통장에도 전략이 있다
최근 판교 신도시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청약통장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판교를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신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판교 신도시에 관심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2005년 상반기부터 공급이 시작되지만 이후에도 분양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이다. 판교 외에 어느 지역을 고려한다 해도 청약통장의 종류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도 부동산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청약통장은 2000년 3월 이후부터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입자 수는 무려 6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아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통장은 기본이다. 세금우대도 매력적인 요소다. 인기 있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분양가 이상의 재산가치를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을, 청약저축은 주택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모두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어느 은행이든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5만∼50만 원씩 불입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이나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25.7평보다 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것으로 금액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가 달라진다. 서울을 기준으로 25.7평 이하는 300만 원, 전용면적 30.8평 이하 민영주택은 600만 원, 40.8평 주택은 1,000만 원을 예금해야 한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6개월 납입 뒤에는 2순위, 2년 뒤에는 1순위가 된다.
무주택자로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원한다면 청약저축을 고려할 만하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가입하며 매달 2만∼10만원을 자유롭게 입금하면 된다. 1가구당 1통장만 만들 수 있다.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매달 불입액을 24회 이상 내면 1순위, 6회 이상 내면 2순위, 나머지가 3순위다.
최근에는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아 청약통장을 쓸 때는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세대원 중 당첨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이 없다. 또 2002년 9월 이후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했다면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을 갖는다. 자녀를 별도 세대주로 만들면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한편 35세 이상의 5년간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우선분양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공급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우선 분양비율이 75%로 확대될 예정이다.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장금액을 높여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소형평형에서 대형으로 옮기려면 변경 뒤 1년 뒤에 자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대형에서 소형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청약대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절차를 마치면 가능하다. 또 청약저축자도 변경이 가능하다. 대형평형을 신청할 수 있는 예치금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면 전환과 함께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청약하고자 하는 평형의 기준 예치금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예금액과의 차이를 전환 이후에 내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2부 경매 & 공매
경매 + 임대로 노후의 거친 파도를 뚫자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퇴직금 2∼3억 원을 모두 은행에 넣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손에 쥐기 힘든 시대가 됐다. 노후에 편안한 황혼을 즐기려 했던 많은 노년층의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노년층을 위한 틈새상품은 있게 마련이다.
황혼기를 맞이하는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임대 상품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다. 공급이 넘쳐 빈 방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만 좋으면 50% 이상은 찬다. 독립을 원하는 젊은층이 해마다 신규 수요층으로 가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매를 이용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다면 투입비용을 줄여 수익률도 높이고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 다세대, 다가구는 수익률 : 2003년 초 경매로 서울 신림동의 3층짜리 원룸주택을 낙찰 받은 권모(62) 씨는 감정가의 80%인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주변에 용적률, 방수, 시설과 위치가 비슷한 원룸 주택이 5억여 원이어서 낙찰 순간부터 바로 1억 5천만 원의 자산가치 상승효과를 누린 셈이다. 여기에다 12개 방 가운데 세입자가 들어 있는 8곳에서 매월 32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 이것만으로 세후 연간 수익률이 10% 대에 이른다. 특히 각 방의 임대보증금 총액(병당 1,000만 원) 8천만 원의 이자수익도 연간 320만 원 가량 된다. 임대로 노후를 준비할 때도 경매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만큼 초기 투자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투자지역과 낙찰 비용, 리모델링 등에 따른 추가 투자비용 등을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 특히 세입자 수 등 권리관계는 현장에서 직접 살펴봐야 한다. 소송에 들어가면 승소하더라도 소송기간이 길어져 투자비용 회수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 리모델링 통해 시세차익과 임대수익 :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동시에 생각한다면 낙찰 후 리모델링해 집의 가치를 높이면 좋다. 특히 경매 낙찰가율이 높을 때는 물건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찾아내 활용하는 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건물을 새롭게 바꾸면 가치도 올릴 수 있고 건물 자체를 임대가 잘되는 상품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 리모델링 후 자산가치를 올릴 만한 곳으로는 대학 주변이 좋다. 실제로 다가구 주택을 사서 개·보수하거나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 다세대·다가구의 경우 주택 밀집촌에 투자할 때는 수익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재개발, 뉴타운 개발 등의 호재를 안고 있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도 간혹 나온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의 다가구를 낙찰 받을 때는 주의할 점도 있다. 2003년 상반기만 해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해(지분 쪼개기) 조합원 수를 늘려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울시가 이런 방법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 상가도 노려볼 만 : 상가는 대표적인 부동산 재테크 대표 상품 중 하나다. 경매를 이용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경매시장에서 입찰정보가 약한 일반인들은 상가입찰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경매에 부쳐지는 상가는 영업성이 떨어지고 목도 안 좋으리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 1∼2층 상가 같이 우량한 물건들도 있다. 서울 시내나 신도시 근린상가도 노려볼 만하다. 입지가 좋은 근린 상가는 낙찰을 받을 후 전세를 놓으면 목이 좋은 곳에서는 연 15% 정도의 투자 수익도 건질 수 있다. 그러나 빈 점포가 많고 영업환경이 불리한 상가는 입찰에 나설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상가를 직접 방문해 주면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매는 불경기에 기회 많다
2003년에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법원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의 집계에 따르면 2003년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 물건은 지난 7월을 비롯한 일부 달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들과 농민들이 가계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1억 원 미만의 소형아파트, 다가구주택, 논, 밭 등 서민형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물건으로 나오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건이 증가하는 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기회도 생기게 마련이다. 실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매물건이 대거 쏟아지면서 법원 경매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고 경매시장은 싼값에 알짜 부동산을 선점할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았다. 반면 경기가 호전되고 경매물건이 줄어들면 경매시장은 침체기로 접어든다. 경매물건이 줄어들면 우량 물건이 감소하고 선택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매물건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덤볐다간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낭패를 볼 수 있다. 권리분석, 시세파악, 비용분석 등을 철저히 하고 경매에 임해야 한다.
- 권리, 시세분석은 철저히 해야 : 경매는 매력이 많은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우선 토지든 주거, 임대용 부동산이든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경매 물건에 어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며 낙찰 받으면 이런 권리들이 말소되는지 물건이 온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경매컨설팅 업체의 상담을 받을 필요도 있다. 주택의 경우 일부 전세권은 낙찰을 받아도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잘못 알고 실수하는 투자자들이 종종 나타난다.
초보자의 경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권리분석을 제대로 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믿을 만한 경매컨설팅 업체를 찾아 권리분석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세분석을 잘못해 경매로 구입한 총비용이 일반매매보다 더 들어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물건에 응찰할 때는 입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교육환경 및 생활편익시설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단독주택은 도로 폭이 최소한 4m 이상인 곳에 접해 있는 것이 좋고 다세대나 주택은 주차공간이 풍부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소유자를 이주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명도비용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고 시간도 소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토지 경매에 나설 때는 투자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땅은 환금성(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이므로 섣불리 투자했다가 투자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내용과 현장을 비교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의 경우 면적, 경계, 이용상황 등이 서류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또 개발가능성과 도로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건축을 염두에 둔다면 4m 이상 도로가 확보돼야 한다. 묘지가 있으면 마음대로 이전시킬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하며 형질변경이나 인·허가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부 주식 & 펀드 & 채권
공모주는 투자 위험 없이 돈버는 방법
주식에 투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모주다. 공모주란 기업이 거래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때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해 이를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는 곳은 유통시장이고 처음 주식을 발행할 때 형성되는 시장이 발행시장인데 공모주는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산다고 보면 된다. 공모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식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제시하는 공모가에 자신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물량을 신청하면 된다. 청약자가 많으면 공모주를 배정하게 되고 청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청약한 물량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의 경우 청약물량이 발행물량보다 많다. 일부 코스닥 우량종목들은 공모경쟁률이 수천대 1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모주 투자가 왜 좋을까?
우선 공모 프리미엄이란 것이 있다. 증시에 처음 상장될 때는 일단 상장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이익을 내야 하고 지분도 어느 정도 분산돼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의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공모기업이 공모 이후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상장에 따른 프리미엄 때문이다. 또 상장되면 자금 조달이 상장되기 전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많아진다.
증권사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다소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공모주 투자가 유리한 이유 중의 하나다. 증권사가 주식공모를 한 후 한 달 동안 해당기업의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는 개인이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만 이 주식을 공모가의 90% 선에서 다시 사줄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공모가가 1만 원이었는데 이 가격이 공모 한 달 이내 9,000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공모를 주관한 증권사는 이 주식을 9,000원에 사줘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후 아무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10% 이상의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가의 하루등락폭이 15%(거래소), 20%(코스닥)인 것을 감안하면 투자위험이 상당부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이 공모에 참여했을 때는 증권사가 주식을 되사줄 의무가 없지만 개인 물량에 대해서는 주식을 되사줄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공모가를 애초부터 낮춰버린다. 자신들이 주식을 되사줄 경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모주를 배정할 때 개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투자의 장점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인들의 공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배정 물량을 늘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주에 참여하면 '상장 프리미엄'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반면 만약 해당 기업주가가 떨어지더라도 90% 이상의 원금은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한 달이 지난 후부터는 주식매도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달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개인이 이를 모두 감수해야 한다. 또 상장에 따른 프리미엄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상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공모주를 배정받았을 때는 한 달 동안은 보유하고 있다가 한 달이 끝나갈 무렵부터는 향후 시장상황과 기업의 환경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언제 주식을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간접투자 상품으로는 공모주 전용펀드들도 있다. 이는 투신사들이 공모가 있을 때마다 공모에 참여해 주식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다. 개인들이 직접 공모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는 이처럼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간접적인 공모주 투자 방법이다.
채권형펀드, 정기예금과 주식투자의 절충형 투자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너무 낮고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채권형펀드를 사는 것이 좋을 듯하다. 채권형펀드는 큰 욕심없이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채권형펀드는 내가 돈을 맡기면 이를 펀드매니저가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채권형펀드는 기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채권형펀드로는 머니마켓펀드(MMF)가 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으면서 수익률은 3∼4% 선으로 은행의 보통예금(연 1% 남짓)보다 월등히 높다. 단기간에 돈을 맡기기에는 '딱'인 금융상품이다.
주식투자 대기자금도 MMF에 넣어뒀다가 주식을 살 때 주식계좌로 이체하면 애당초 주식계좌에 돈을 넣어뒀을 때보다 수익이 높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수익률이 높은 대신 투자위험도 있다. 보통예금에 가입하면 은행이 원리금을 보장해주지만 MMF는 투자위험을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실채권이 편입돼 있을 때는 수익률이 높은 반면 투자 위험도 크다. 지난 1999년 대우사태가 터졌을 때나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파문이 일었을 때 MMF는 고객들이 돈을 찾는 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도 있다. 또 대우나 SK글로벌 채권 값이 떨어지면서 고객들이 손해를 입은 적도 있다. 따라서 MMF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맡긴 돈을 어떤 채권으로 운용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6개월 이상 맡길 때는 일반 채권형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내가 돈을 맡기면 국공채나 우량등급 회사채에 투자한다. 수익률은 대략 5% 안팎이다. 1년 이상 돈을 맡길 때도 중장기 채권형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채권형펀드에 가입할 때도 운용회사의 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회사별로 연1∼2% 정도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것은 보통이다. 금리변동이 심할 때는 특히 펀드매니저의 예측능력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운용하는 회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순서는 주식형펀드에 가입할 때와 같다. 채권형펀드의 경우 사후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처음에 편입한 채권이 중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운명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우량한 기업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부실해질 수 있다. 금리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화도 체크해야 하지만 부실기업 채권을 무더기로 편입한 경우에는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부 금융
대출금리 인하 적극 요구하라
은행에서 금리인하를 발표할 때마다 예금금리는 내리는데 대출금리는 빨리 안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점은 은행이 요즘 같은 마이너스금리 시대에도 예대마진이나 챙기면서 폭리를 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6월 중 예금금리는 작년 12월에 비해 0.54% 포인트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0.34% 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앉아서 은행 탓을 해봤자 소용없다. 대출고객들이 은행을 직접 찾아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시중은행들은 2003년 3월부터 대출약정서를 변경하고 고객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상태가 대출받을 당시보다 나아졌다면 상환일 전이라도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2003년 3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 국민, 조흥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금리인하 요구제를 약정서에 반영했다. 하지만 홍보부족 탓인지 지금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개인별로 연 0.5∼2% 포인트 가량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객등급별 금리차를 0.5% 포인트로 운용하고 있는 신한은행에서 고객이 3,000만 원을 빌린 후 신용등급이 2단계 올랐다면 연 3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고객이 자신의 신용이 좋아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은행에 요청해야 한다. 즉, 은행이 고객들의 신용상태를 중간 점검해 대출금리를 자발적으로 깎아줄 리는 없으므로 고객들이 적극 요구해야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이다.
금리인하 신청은 신규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가계 신용대출이 대상이며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전문직대출, 우량업체 임직원대출 등은 제외된다. 직장변동, 연소득 변동, 직위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거래실적 변동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직장변동의 경우 대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상장회사에서 상장회사로 전직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연소득 변동은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상승률의 두 배 이상 오른 경우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작년 기준이면 연봉이 15% 이상 올라야 한다. 전문자격증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이 인정되며 은행이 정하는 고객 등급이 상승하 경우도 거래실적 변동에 해당될 수 있다. 금리인하 신청회수는 최고 연2회로 제한되며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다.
신용카드 10계명
신용카드의 폐해, 더 이상 말해 무엇하리. 신용카드는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다.
① 주머니 사정에 맞게 써라 :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출금이나 다름없어 소득수준에 맞게 써야 한다. 과다한 쇼핑, 증권투자 등 건전하지 못한 소비나 투기목적으로 카드에 손대는 것은 위험하다.
② 쓰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없애라 :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폐기하는 게 좋다. 남의 권유로 마지못해 카드를 여러 장 만들었더라도 지갑에는 꼭 사용해야 할 1∼2장만 넣어두는 것이 좋다.
③ 카드연체시 사채업자를 찾지 말라 : 카드대금이 연체됐을 때 이를 갚기 위해 연체대납업체나 사채업자를 찾아선 안 된다.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나 나중에 갚으면 신용불량에서 풀린다. 고리의 사채업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부른다.
④ 현금서비스를 자제하라 : 현금서비스를 지나치게 받으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면 비싼 수수로 이자도 부담하게 된다. 1,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금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액도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신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⑤ 부모는 자녀의 카드발급 여부를 확인하라 : 자녀가 잠시 아르바이트하면서 정식 직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사가 자녀의 소득 등을 따지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기도 한다. 신용정보업자에게 소액의 수수료를 주면 자녀들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⑥ 어려울 땐 부모나 금감원에 연락하라 : 미성년자 등 사회경험이 적은 사람은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나 소비자 보호단체, 금감원 등과 상의해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⑦ 분실·도난 카드는 쓰지 마라 :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⑧ 부당한 채권추심은 신고하라 : 카드사가 연체대금을 빨리 갚으라고 전화로 독촉하거나, 가족 등을 협박하면 내용을 녹취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나 금감원에 신고하라. 당국이 카드사에 적절한 조치를 내려준다.
⑨ 카드는 빌려주지 말라 :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맡겨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 소유자는 반드시 본인이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가까운 가족이라고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나중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면 사고발생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이 카드 이용을 원한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⑩ 상호를 꼭 확인하라 : 신용카드 결제 서명시 매출전표상의 상호와 실제 상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전표와 실제 상호가 다를 경우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청구되는 수가 있다.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5부 부자가 되는 생활습관
우리 가족 신용관리 이렇게
카드 빚으로 인해 자살,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20∼30대 젊은이들이 신용전과의 덫에 걸려 방황하고 있다. 개인신용불량자 350만 명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다. 우리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카드 빚 범죄도 따지고 보면 신용관리에 실패한 이들이 선택한 막다른 길이다. 신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신용위기가 결국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신용관리 교육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파악하라 : 신용관리의 첫걸음은 과도한 빚을 지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 현금서비스나 은행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다. 나의 부채 부담을 파악하려면 소득(총급여에서 세금을 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매달 내야 하는 이자비용) 비율을 따져보면 된다. 전문가들은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5% 이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15∼25%는 부채액을 줄일 필요가 있는 주의상태고, 25% 이상은 부채부담이 과중해 절대 새로운 부채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위험수준이라고 충고한다.
- 부채상환전략을 세워라 : 부채부담이 과도하다 싶으면 지금 당장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집의 재정적 상황이 어떤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소득은 얼마인지, 얼마씩 갚을 수 있을지는 물론 미래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언제 돈이 나가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동차할부금, 학자금, 개인대출 등 모든 부채의 목록을 적은 뒤 대출이자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계좌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배열해본다. 단 주택융자금은 제외한다.
빚은 일단 가장 액수가 적은 것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것이 좋다. 빚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목록에 따라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순서다.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에는 또 다른 부채가 될 소지가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신용카드도 자신에게 적절한 1∼2개를 제외하고는 다 처분하고 자녀에겐 통장 잔고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부채상황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빚은 빚을 불러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루라도 연체하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되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반드시 제 날짜에 상환하도록 한다. 우편 또는 메일로 오는 사용 내역서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 나의 신용평점을 관리하라 : 최근엔 금융회사들이 신용평점제도(CSS)를 통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 관리하기 때문에 평소 나의 신용등급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평점 결과 등급이 나쁘면 대출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대출금리도 높아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신용평점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는 현재 은행에 따라 3∼6% 포인트나 된다. 신용이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보다 6%나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평점에는 연간소득, 직업, 근속기간, 연령, 재산세 납부실적, 금융기관 거래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여부(평점의 40% 이상 차지)다. 만약 한번이라도 연체경험이 있으면 평점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등급을 올리는 왕도다. 나의 신용평점은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계산이 가능하다.
- 연체됐더라도 금융기관 직원들과 친해두라 : 경제사정으로 부득이 연체가 생기면 은행원이나 카드사 직원, 채권추심인들을 피하거나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상환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살 뿐이다. 이럴 때 즉시 채권자에게 왜 연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언제, 얼마만큼의 연체금을 갚을 것인지 알려야 한다. 그런 뒤 새로운 부채상환계획을 세워 갚아나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연체를 해결하지 못해 신용불량상태에 빠졌다면 할부전환 서비스, 대환대출,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소비자파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
첫댓글 좋은 야기인데 왼지 실감이 안나넿ㅎㅎㅎ
아직은 거리가 먼그대라고 생각되네요 ㅋㅋㅋㅋㅋ
책을 사서 보던지 그래야 빨리 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