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직은 4월 5일 졸업생이 모임을 가진 가운데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결정된 사항은 이번주안으로 모든 알음알이 회원들에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그날 오시지 못하신 분은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긴 글이 깨져서 뜨거든요~~알럽에서 확인해주세여~~~~
알음알이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동명대학 건축과 동아리 “알음알이”라 명칭 한다.
-본 회의 이름은 창단 시의 이름과 다르지 않다.
-다른 이름을 붙일 시는 근본 성격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구분을 크게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할 뿐이다.
-본 회는 성격상 선,후배 모임이므로 예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주체는 알음알이 졸업생이 된다.
<단, “제1장”, “제2장”, “제5장”은 전체 알음알이 모두가 해당된다.>
제 2조 (정의) 서로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개인주의가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이해와 관용과 사랑으로 한 울타리를 엮어 가는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제 3조 (취지) 본 회는 건축을 전공하는 동명인의 모임으로 건축학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학술을 연마하며 패널제작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제 4조 (의의) 선후배간의 연속된 만남을 통하여 친선을 도모하면서 대인관계를 통한 자아발견과 건축학도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구비하는데 있다.
제 2 장 회원
제 5조 (대상) 본 회의 정회원은 알음알이인 중 졸업한 자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알음알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된다.
제 6조 (회원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조 (회원자격) 1. 정회원 - 알음알이 졸업생
2. 준회원 - 알음알이면서 정회원이 아닌 자(재학생/휴학생/미졸업자)
<단, 선발 후 1학기이상 활동한 경우만 해당>
3. 특별회원 - 정, 준회원이 될 수 없는 자로 “알음알이”에 부합하며 성실한 참여를 하는 자
<단, 회원자격은 주어지지만 “제8조”는 예외로 한다.>
제 8조 (회원 권리와 의무)
1. 권리 규정
- 동아리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반활동에 관한 계획 및 경과와 결과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 의무 규정
- 동아리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회원 상호간의 명예와 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제 9조 (자격제한) 회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제2장의 제8조”를 어긴 자.
<단, 특별회원, 준회원 제외>
1. 본인이 탈퇴의사를 밝힌 자
2. 1년의 모든 모임 중에 1회 이상 활동하지 않은 자
ex)타지역 거주자, 해외 거주자, 유학 중이거나 그 외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제 10조 (재가입) 자격이 박탈되었다 하여도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단
제 11조 (구성) 본 회의 임원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1명
- 담당(기획/재무/총무) : 3명
- 각 기수별 기장 : 1명
- 고문 : 1명 이상
제 12조 (임기) 본 회의 임원단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무, 각 기장의 자문을 받아 모든 활동 및 재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모든 회의, 모임의 의장이 된다.
제 14조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 부회장의 결위 시엔 기획/재무/총무, 기수별 기장 중 기수가 빠른 이가 우선순위로 위임하게 된다.>
제 15조 (담당) 1.기획담당 - 모든 활동의 기획(행사의 일정계획, 관리)을 담당한다.
일정관리차원에서 행사가 정해지면 그 때마다 모든 회원에게 사전에 서면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재무/총무담당에게 이를 알린다.
2.재무담당 - 모든 활동의 재무(기획에 요구되는 자금계획, 섭외)/출납을 담당한다.
우편통보 후에 유, 무선으로 각 기장에게 연락하고 참석여부를 조사하여 참석인원수를 파악하며 총무담당에게 이를 알린다.
3.총무담당 - 모든 활동에 있어 기획/재무담당의 일을 도와 세부진행을 담당한다.
우편 발송한 서면통보내용과 그 후에 조사된 참석인원수를 비롯한 참석명단을 온라인(인터넷)상에 공지한다.
제 16조 (기장) 각 기수의 기장은 각각의 기를 대표하여 임시 총회나 집회 시 의견수렴, 건의를 하고 해당 기수의 참여 여부를 재무/총무담당에게 전달한다.
제 17조 (고문) 회원들의 추대를 받는 원로회원으로서 모든 활동의 재정과 제반사항을 보고 받을 권리를 첨가한다.
제 18조 (선거) 선거는 회장, 부회장에 한하며 각 담당은 회장과 부회장의 협의 후 지목으로, 기장은 각 기수들의 추대로 결정된다.
<단, 이미 선거에 의해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은 포기권리가 없다.>
- 선출 : 모든 정회원의 자원자 및 자유추천에 의해 전 회원수의 1/2이 발의하고(후보를 결정하고) 1/2 참석 시에 이루어지며 참석인원 1/2 찬성으로 결정된다.
- 동점자 처리 : 같은 수의 표를 얻었을 경우 재투표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①기수 우선 ; 빠른 기수 ex)창단기>1기>2기>3기...
②나이 우선
제 19조 (보궐 선거) 회장 및 부회장의 결위 시 그 기간이 재임기간의 1/2이상이 될 경우 실시한다.
제 4 장 회의
제 20조 (정의) 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의 중요한 사안결정은 회장선거와 동일하게 전
회원수의 1/2이 발의하고 1/2 참석 시 참석인원 1/2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 21조 (구성)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가 있다.
1.(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여 회장 및 부회장 선출, 결산보고 및 기타 제반사항을 토의한다.
2.(임시총회) :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임시총회를 가진다. 임시총회는 단합회 및 수련회 일정과도 겹쳐질 수 있다.
3.(임원회) : 임원회는 집행기관이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본 회의 활동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①정기 임원회 : 1월(연간계획 및 사업계획 준비 마련)
②비정기 임원회 : 필요 시 수시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징계
제 22조 (징계)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제명처분 한다.
①1차 : 경고 (구두)
②2차 : 통보 (서면)
③3차 : 인터넷 게시판 사과문 게재 필
④4차 : 제명
제 23회 (징계위원회) 징계사유 발생 시 임원단으로 구성된다. 제명 후에는 구제가 없다.
제 6 장 사업
제 24조 (사업) 1.알음알이 정회원간의 정기적 집회로 회원 상호간 친목증진.
2.회원간의 상부상조 및 지식 정보 공유.
3.기금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업.
4.알음알이 발전을 위한 사업.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인 안건들을 세미나하는 교육차원의 사업)
5.알음알이 재학생과의 연계된 활동.
제 25조 (연간계획) 연간계획은 회장과 임원들이 토론하여 첫 정기총회(1월)에 발표를 한다.
1.춘, 추계행사 ; 이 일정은 산행 및 이에 상응하는 다른 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2.재학생 졸업작품전 격려 방문
3.송년회(12월) 또는 신년회(1월)
제 7 장 재정
제 26조 (재정) 본 회의 재정 수입은 정, 준회원의 정기 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단, 준회원 중 재학 기간동안 활동회비를 부담하는 재학생만은 제외한다.>
제 2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되, 임원단의 재임기간과 같다.
제 28조 (관리) 본 회의 재정관리는 재무담당이 하며 모든 재정의 쓰임은 회장이 집행한다.
제 29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회비사용내역을 1년에 1회 이상 감사한다.
<단, 감사위원은 각 기장들로 구성된다.>
제 8 장 회칙 개정, 공포
제 30조 (회칙 개정) 필요시에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31조 (공포) 개정된 회칙은 고문에 의해 공포한다.
<단, “제5장”에 한해 모법에 의한다.>
제 32조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9 장 : 부 칙
제 33조 (통보) : 모든 행사에 대한 정식통보의 순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행사안내장(통보서)을 전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동시에 인터넷상에 공지)
2.각 기장에게 유, 무선으로 연락(참석 여부 조사)
3.참석인원,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지
<단, 그 외의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총무담당이 유, 무선으로 각 기장에게 전달하고 사후에 인터넷상에 그 내용을 공지한다.>
제 34조 : 그 밖의 성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른다.
◈ 회칙상 용어 풀이 ◈
♠ 의결―권(議決權)[―꿘][명사]
1.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를 밝히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權利).
2.의결 기관이 어떤 사항을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결의권.
♠ 선ː거―권(選擧權)[―꿘][명사]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의회 의원 등의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 피ː선거―권(被選擧權)[―꿘][명사] 선거에 나가 당선될 수 있는 권리.
♠ 제반(諸般)[명사] 《주로 관형사적으로 쓰이어》 여러 가지. 모든 것. 각반(各般). 만반(萬般). 백반(百般). ... ¶ 제반 문제./제반 여건. ...
♠ 상ː정(上程)[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의안을) 회의에 내놓음.
♠ 발의(發議)[바릐/바리][명사][하다형 타동사] 회의 등에서 의안을 내놓음. 발안(發案).
♠ 결(缺)[명사] 빠져서 부족함. ¶ 60명 정원에 한 명 결이다.(참고)결(缺)하다.
♠ 위(位)[명사] 지위. 직위. ... ¶ 정승의 위에 오르다. ...
♠ 기획(企劃)[―획/―훽][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일을 꾸미어 꾀함. ¶ 기획안.
☞ 기획ꡑ과 ꡐ계획ꡑ의 구별
[기획(企劃)]
ꡐ아직까지 없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 미리 짠 얽이ꡑ라는 뜻을 기본으로 하되, 주로 국가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사용한다.
¶기획 안을 제출하다./편집 기획 회의./기획 업무를 담당하다.
[계획(計劃)]
ꡐ미래의 일에 대한 좀더 조직적이고 세부적이며 실천성을 고려한 얽이ꡑ를 뜻한다. 그러므로 기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세부적 방침까지를 이를 때도 있다.
¶여행 계획./방학 동안의 계획을 세우다.
♠ 재무(財務)[명사] 재정에 관한 사무.
♠ 재정(財政)[명사]
1.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그 존립․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관리․사용하는 일체의 작용.
2.개인․가정․단체 등의 경제 상태. ¶ 재정 상태가 부실한 회사.
♠ 총ː무(總務)[명사]
1.(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전체적이며 일반적인 사무, 또는 그 사무를 맡은 사람.
2.<원내(院內) 총무>의 준말.
♠ 추대(推戴)[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윗사람으로 떠받듦. ¶ 총재로 추대하다.
♠ 선ː거(選擧)[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그 대표자나 임원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뽑음. ¶ 국회의원 선거.
♠ 자원(自願)[명사][하다형 자동사․하다형 타동사]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바라거나 나섬. ¶ 자원 봉사자./궂은일을 자원하다.
☞지원(支援)[명사][하다형 타동사] 뒷받침하거나 편들어서 도움. 원조함.
♠ 보ː궐 선ː거(補闕選擧)[명사]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그 임기 중에 사직․실격․사망 등으로 말미암아 궐석이 생긴 경우에 하는 선거. 보결 선거. (준말)보선(補選).
♠ 징계(懲戒)[―계/―게][명사][하다형 타동사]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람, 또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함.
♠ 제명(除名)[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1.명부에서 결격자 등의 이름을 빼어 버림. 할명(割名).
2.어떤 단체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일. ¶ 제명 처분.
♠ 세미나(seminar)[명사]
1.(대학 같은 곳에서) 교수의 지도 아래 지정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동으로 토론․연구하게 하는 교육 방법.
2.(학회 같은 곳에서) 지명된 몇 회원이 분담된 소주제(小主題)에 대하여 연구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회원의 토론을 통하여 소주제의 연쇄로 된 대주제에 이르도록 하는 연구 활동.
♠ 모ː법(母法)[―뻡][명사] 어떠한 법의 모체가 되는 법. ↔자법(子法).
♠ 첨가(添加)
[명사]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탬. ≒가첨. ¶그 사람의 말에는 더 이상 어떠한 첨가도 필요하지 않았다. ↔삭제(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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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지 사 항 』
알음알이 회칙 -최종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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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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