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법정추인
Ⅰ. 법정추인의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으로 보는 것
을 법정추인(法定追認)이라고 한다(제145조). 이는 불안정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보
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러두기
법정추인의 법률적 성질
법정추인은 추인의 일종이 아니라,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소
권의 배제(排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추인은 취소권자의 의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의 포기가 추인인데,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의사
와 관계없이 당연히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추인과는 다르
다고 한다(이영준, 민총, p.700. 김상용 / 민총, p.769)▣
Ⅱ. 법정추인의 요건(제145조)
1. 법정추인 사유
(1) 전부나 일부 이행(1호)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물론,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이행의 청구(2호)
취소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상
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경 개(3호)
경개란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킴으로써 구(舊)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하며,
법정추인의 요건인 경개(更改)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새로운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다. 이때 취소권자가 채권자이든 채무자이든 무관하다.
(4) 담보의 제공(4호)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담보의 종류는 인적 담보(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이든
물적 담보(질권ㆍ저당권 등의 설정)이든 이를 불문한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5호)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 한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
리에 제한물권(制限物權;용익물권ㆍ담보물권)이나, 임차권(賃借權) 등 제한적 권리
를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6) 강제집행(6호)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상대방으로부
터 강제집행을 받고,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포
함된다(학설일치).
2.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추인 할 수 있는 후'에,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존재 할 것(제145조 본문). 그러나 무능력자(금치산자 제외)가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얻어 위의 행위를 한 경우와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이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하였더라도 법정추인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취소권자가 위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의를 보유하지 않을 것'(제145조 단서). '이의를 보류한다'는 것은 법정추인을 배제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예컨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일단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변제는 하지만, 그것이 추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과 같다.
4.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意思)가 있을 필요도 없고, 또한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Ⅲ. 법정추인의 효과
추인한 것으로 본다(간주). 따라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