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안동과학대학교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안동과학대학교 학비감면 규정 시행 세칙.
2015학년도 1학기 안동과학대학교 교내장학금 신청자를 접수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자는 기일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장학명 : 가족장학, 교직원장학, 장애인장학, 복지장학, 만학도장학.
2. 신청기간 : 2015.05.04 ~ 05.15(12일간)
3. 서류제출처 : 산학협력처 인재개발팀(도서관 1층 종합인력개발센터)
4. 기본사항
가. 당해연도 학생회비 납부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 실격 없이 평균실점 80점 이상. 단, 교직원장학, 장애인장학의 경우 대상자는 평균실점이 70점 이상으로 한다.
나. 이중 지급 수혜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이 당해학기 등록금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 특별장학금, 교외지정장학금은 예외로 지급 할 수 있다.
다. 이 외의 사항은 우리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5. 제출서류(공통)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가. 자격기준
장 학 명 |
자격기준 |
제출서류(추가) |
비 고 |
함백가족장학 |
가족 2인이 본 대학 재학 중 인 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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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장학 |
본 대학 교직원 및 그 자녀와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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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학 |
장애등급을 받은자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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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 |
입학당시 복지장학 선정자로서 해당학기에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미 적용자 |
신청서 하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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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장학 |
입학당시 만학도장학 선정자로서 해당학기에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미 적용자
적용자 |
| - 기타 신청서 하단 제출서류 참조.
6. 기타문의 : 인재개발팀 (054-851-3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