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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1조 명칭
본 동호회는 한바다 바다낚시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 동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자질 향상 및 권익옹호에 힘쓴다.
2. 올바른 낚시문화의 창달과 낚시인간의 교류에 노력한다.
3.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에 앞장선다.
제3조 카페관리
본 동호회는 다음카페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동호회이며,
카페지기는 홈페이지 관리를 겸할 수 있는 회원 중 운영진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당해 운영진과 같이 한다.
카페지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전임 카페지기는 조건없이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등급관리
한바다 다음카페 회원등급은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우수회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회원 등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회원 : 카페에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 등급 부여
2. 정회원 : 카페에 가입하고 정회원정보 기록후 운영진 검토 후 정회원 등급 부여
3. 명예회원 : 카페에 가입한 회원 중 낚시관련업(점주나 선주)에 종사하는 경우에 명예회원 등급 부여
4. 우수회원 : 정회원 자격을 갖춘 회원 중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우수회원 등급 부여
명예회원 중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우수회원과동일한 카페 등급 부여.
제5조 퇴출 및 회원등급의 제한
1. 한바다 다음카페 회원(모든 등급에 해당) 중 본 동호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한 회원으로서 운영진 협의를 통하여 퇴출이 결정된 회원에 한하여 강제 퇴출 할 수 있다.
2. 본 동호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회원으로서 불순한 의도로 가입한 것이 명확할 경우에 한하여
운영진 협의를 통하여 정회원이상의 회원등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연회비 및 경조사
1. 본 동호회의 연회비는 3만원으로 하며, 별도의 입회비는 없다.
2.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우수회원으로 관리되며 각종 경조사 지원, 우수회원방 접속권한 등의 권한을 가진다.
3. 경조사비 지급범위는 우수회원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및 그 배우자와, 장인, 장모, 그리고 방계혈족(傍系血族)인
형제,자매까지로 한다.
4. 각 회원은 경조사가 발생 시 반드시 운영진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5. 우수회원의 연회비는 출조비용과는 별도로 회계 및 관리하고, 우수회원방 운영비공지란을 통해 공지한다.
6. 회원의 경조사 지원 항목은 운영진 협의를 통하여 별도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조 카페 게시판 접근 권한
회원 등급별 카페 게시판 접근 권한은 다음과 같이 하며, 운영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읽기 권한
* 손님 : 회칙, 공지사항, 출석부, 정출사진방
* 준회원 : 손님접근 가능 + 회원게시판, 자유게시판, 가입인사, 번출, 조행기, 정출신청방,
회원사진방, 조황정보, 바다낚시테크닉, 조행기,낚시이야기
* 정회원 : 준회원접근 가능 + 성인&유머, 유용한 정보, 포인트정보, 정출결산공지, 회원정보, 경조사
* 우수회원 : 정회원 가능 + 기록실, 우수회원방, 정회원정보
◎ 쓰기 권한
* 준회원 : 출석부, 가입인사, 출조합니다(번출), 정출신청방, 조황정보(명예회원), 인터넷 투표장
* 정회원 : 준회원 가능 + 정출/육번/공지사항, 정출결산공지, 회원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행기, 성인&유머, 유용한정보, 포인트정보, 정출사진방, 회원사진방, 바다낚시테크닉, 경조사
* 우수회원 : 정회원 가능 + 우수회원방
- 점주 및 선주들은 준회원에 준한 카페 권한을 가지며, 조황 및 출조정보란에 글을 올릴 수 있음. 명예회원으로 관리
제8조 투표 및 의결권
본 동호회의 각종 의결 및 회장 선거에 있어서 의결권 및 투표권은 정회원과 우수회원으로 제한한다.
제9조 여성회원의 보호
여성회원은 출조 시 승선과 하선에서 우선시 하여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고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은 전 회원이 지향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출조 번출등 동행 출조 시 출조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13조 8항 출조비 감면 내용과 같이 한다.
제10조 운영기구
▶ 운영기구의 구성
본 동호회의 운영기구는 운영진과 임원진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다.
1. 운영진의 구성 : 회장 1인, 카페지기 1인, 총무단 2인으로 구성 한다.
2. 임원진의 구성은 고문,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그 범위와 인원은 당해 회장이 정할 수 있다.
▶ 선출 및 임기
1. 운영진
- 선출 : 회장은 카페상에서 회장후보 추천을 통하여 연말총회에서 참석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카페지기 및 총무단은 회장이 임명한다.
- 임기 : 각 1년으로 하며, 연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2. 임원진
- 선출 : 임원진은 당해년도 회장이 임명한다.
- 임기 : 임원진의 임기는 운영진과 같이 한다.
▶ 역할
1. 회장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동호회를 대표한다.
회장은 동호회의 회계를 총괄하며 정기출조, 총회 및 운영회의 소집의 책임자가 된다.
2. 카페지기
카페지기는 카페의 관리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홈페이지의 홍보 등을 담당한다.
3. 총무단
총무단은 동호회의 회계실무를 관장하고, 정기출조 진행, 총회 및 운영회의 소집, 정출결산, 경조사 집행, 운영비 공지 등 동호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4. 임원진
임원진은 동호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 및 회원간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세부적인 역할은 당해년도 회장이 정할 수 있다.
▶ 자격
1. 회장직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조건은 본 동호회 우수회원 2년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2. 총무단의 자격은 본 동호회 우수회원 1년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3. 임원진의 자격은 본 동호회 우수회원 1년 이상인 회원으로 하며, 동호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임 회장/총무직을 역임한 회원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11조 회장 유고시의 재선거 및 직무대행
1. 회장이 취임 6개월 이내에 본 동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신분상의 변화, 회원에 의한 탄핵 등에 의해 회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사임한 경우 신임회장을 다시 선출한다.
2. 재선출 된 신임회장은 전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수행한다.
3. 회장이 취임 6개월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한 경우 총무단이 잔여임기 동안 회장직을 승계, 대행한다.
4. 직무대행은 총무 유고 시, 임원진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2조 회장에 대한 탄핵
1. 회장이 본 동호회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 파행적인 동호회 운영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탄핵할 수 있다.
2. 회장에 대한 탄핵은 운영회의에 의해 발의되며 온라인 투표를 통한 우수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회장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경우에 회장은 즉시 권한이 정지되며 10일 이내에 회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출조
1. 본 동호회의 정기출조는 매월 1회 주말에 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출조지의 결정은 조황 및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진에서 한다.
3. 정기출조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부일정 및 비용을 공지하고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4. 정기출조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단은 예산 수립 및
정기출조 비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초과비용 발생 시에는 참석회원이 분담하여 부담한다.
5. 총무단은 회비 징수내역 및 지출내역을 정기출조 후 5일 이내에 상세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6. 정기출조 시 조편성 및 하선순서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실시하며, 총무단은 초보자, 여성 또는 회원 동반출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7. 정기출조 시 출조회비와 찬조 등을 통하여 시상을 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상세, 대상어 범위 및 규정은 별도 세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8. 출조회비의 감면
- 회장 및 총무단2인에 한하여 출조회비의 50%를 감면한다.
- 여성회원의 경우에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회비의 50%를 감면하며, 단순 동반출조의 경우에는 선비와 식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실비만을 부담한다.
제14조 번개출조
1. 본 동호회의 회원들은 정기출조와 별도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번개출조 시에 홈페이지 출조란에 공지하여 많은 회원들이
동반출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본 동호회의 회원들은 번개출조 시 대외적으로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동호회의 홍보에 앞장선다.
제15조 총회 및 운영회의
1. 총회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정기총회 : 매년 년말(11월) 1회 실시하며, 연간회계 및 차기 회장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 회장선출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이상의 회원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득한자로 한다.
-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총회의 참석 범위는 준회원 이상이며, 의결 및 투표권은 정회원 이상으로 제한한다.
2. 운영회의는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 소집하며, 참석범위는 운영진과 임원진으로 한다.
-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회칙개정, 정출진행, 회계관리, 기타 주요안건으로 한다.
제16조 연간 최대어 시상
1. 정기출조 최대어 기록 중 년간 최대어에 대하여 12월 정기출조 시 시상한다.
2. 최대어 기록 관리는 전 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 마감하는 기준을 1년 원칙으로 한다.
3. 시상 대상은 정기출조 대상과 동일하게 하나, 중도 탈퇴한 회원이나 단순 동반 출조한 경우, 연말에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시상 대상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차순위 기록을 보유한 회원을 우선으로 한다.
5. 대상어는 정기출조 시 기준에 준하며, 상이한 어종에 대한 규정은 당해년도 운영진에서 정한 세칙에 따른다.
6. 연간 최대어 시상에 대한 시상품목은 기념패와 상품으로 하며, 비용은 정기출조 회계에서 우선 집행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년회비 계정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 기념패와 상품은 형평성의 원칙에 준하여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제17조 회계
1. 정기출조의 회계는 년회비와 별도로 관리한다.
2. 정기출조 비용은 실비 징수 및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잔액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정기출조 부족예산
충당, 연간최대어시상 등에 활용한다.
3. 년회비는 우수회원들에 한하여 상조지원 등에 집행하며,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
4. 년간 회계는 가급적 잔고를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잔액은 전액 차기년도에 이월한다.
5. 각종 총회나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참석자가 분담하고 동호회 회계와는 연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동호회의 모든 회계는 투명하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모든 회원(연회비의 경우는 우수회원)은 회계에 대하여 열람 및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
7. 회장은 운영위원 중 1인에게 회계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회계감사를 권한을 부여받은 운영위원은 회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제18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이상 5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발의 되며 발의된 안건은 임시총회를 통하여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시에 인준되며,
(온라인 상으로 안건을 발의한 경우에는 정회원 이상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인준)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개정 발의안은 자동폐기 처리된 것으로 한다.
제19조 시행세칙
1. 회칙에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행세칙은 정회원의 2인이상의 발의에 따라 운영진 및 임원진의 2/3 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승인하고 그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진 및 임원진은 운영회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 유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2008.2.1 회칙 제4조)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2.25 회칙 제3호)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3.21 회칙 제2호)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1.30 회칙 제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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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회원 등업이 자기정보+1회정출 참여-> 정회원정보 기록 으로 수정되었음. 회원별 권한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