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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대표자
<질의:회신>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홈피=>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1.
364 입주자대표회의
admin 2006.07.24. 1980
[질의사항]
(1)입주자대표회의의 정확한 의미
(2)주택법 제4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회신내용]
(1)입주자대표회의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2)주택법 제42조 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조에 의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행위를 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환-2360, 2006. 4. 24.>
2. 동별대표자 자격
1)
413 주택법령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admin 2006.12.29. 2011
[질의사항]
주택법령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바, 재개발로 건립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 조항에 “최초 동별 대표자 선출의 경우 아파트 관리유지 등의 연속성을 위해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해당 동에 입주할 경우 당연 동별 대표자로 선임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 해 당연직 동별 대표자를 인정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입주자 등 70% 동의로 제정했을 경우 이 조항이 주택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동 조항에 의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유효 여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고,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의 선임, 해임 및 임기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당해 주택단지의 관리규약으로서 동별 대표자의 선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동법 제59조에 의거 감독관청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동별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환-6183, 2006. 11. 21.>
2)
313 A동의 동별대표자가 동별대표자가 없는 B동으로 이사해 동별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dmin 2005.07.10. 2652
[질의사항]
A동의 동별대표자가 동별대표자가 없는 B동으로 이사해 동별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A동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B동의 동별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 동별대표자 자격은 있을 것입니다. <주환-4043, 2004. 6. 21.>
3)
410 일부 동에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어려운바 다른 동에서 대신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admin 2006.12.29. 2086
[질의사항]
일부 동에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어려운바 다른 동에서 대신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센터-2887, 2006. 10. 27>
4)
533 공동주택 단지 내 동별 대표자를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3명의 구성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admin 2008.09.24. 577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를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는 입대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3명의 구성원으로 입대의를 구성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객만족센터-2779, 2007. 11. 5.>
5)
510 주택 소유자의 사위가 해당 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admin 2008.05.23. 918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서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법령상 입주자가 될 수 없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객만족센터-256, 2007. 7. 23.>
6)
326 노인회장과 동별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는지?
admin 2006.02.20. 1462
[질의사항]
노인회장과 동별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적합하다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자격에 관한 사항도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환-4410, 2004. 7. 6.>
3.
입주자대표회 구성
1)
419 관리규약에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admin 2007.01.03. 2707
[질의사항]
관리규약에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과 동별 대표자의 선임곀蔓?및 임기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은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동법 제5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센터-3732, 2006. 12. 01.>
2)
463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을 20명으로 정하고 9명만 선출한 경우 입대의를
admin 2007.10.05. 953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을 20명으로 정하고 9명만 선출한 경우 입대의를 개의 및 의결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입대의 운영비 외의 관리외 수입으로 판공비 및 회의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개의에 대한 최소요건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입대의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대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17호에서 입대의 운영비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과 공동주택의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고 입대의 운영비를 지급하거나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사용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객만족센터-1279, 2007. 2. 13.>
3)
530 구성원이 8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기만료로 새로운 입대의를 구성해야 하나 일부 동에서만 동별 대표자가 선출돼 입대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입대의 회장 업무는 누가 수행해야 하는지?
admin 2008.09.24. 654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대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대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는 입대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 8명의 과반수인 5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면 입대의 구성이나 의결이 가능할 것이며 입대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센터-3541, 2007. 11. 29.>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1)
407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관리방법의 적합여부?
admin 2006.12.29. 2633
[질의사항]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관리방법의 적합여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 선정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은 입주자간에 서로가 협의해 당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센터-2729, 2006. 10.20.>
2)
47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지연으로 인한 공백기간에 관리주체에서 입대의 회장 직인을 관리할 수 있는지?
admin 2007.10.05. 1753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지연으로 인한 공백기간에 관리주체에서 입대의 회장 직인을 관리할 수 있는지?
나. 관리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의 가구 내 과외의 적법성
다. 관리규약에서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가 당선자 공고 이전에 사퇴한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입대의 인계인수 시에 직인을 잠시 보관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입대의 직인을 사용하는 등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겴喙?등에 따라 시장겚볼?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외교습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 위반에 해당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입대의의 구성겳楮뎔?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과 동별 대표자의 선임곀蔓?및 임기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 간에 서로가 협의해 당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택법 제5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겭玲育?관리주체 또는 입대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겚틒구(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센터-1239, 2007. 2. 12.
3)
529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선출 방안, 의결정족수 부족 시 추후의결을 전제로 사전 업무처리 가능여부 및 일상적인 단순반복 업무의 범위는?
admin 2008.09.24. 602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대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입대의 회장 등의 선출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선출해야할 것입니다. 의결정족수 부족 시 추후의결을 전제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전원 서명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단순반복 업무의 범위는 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 규모 등에 따라 입주자 등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객만족센터-3560, 2007. 12. 3.>
4)
555 구성원이 11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참석인원이 6명인 경우 안건에 대한 의결가능 요건은 무엇인지?
admin 2008.09.25. 882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11명인 입대의에서 현원이 6명인 경우에는 6명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해야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합니다.
<고객만족센터, 2008. 3. 7.>
5)
3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인회 운영에 대한 감사 및 내부 간섭을 할 수 있는지
admin 2005.07.30. 3120
[질의사항]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인회 운영에 대한 감사 및 내부 간섭을 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 공익자금(알뜰시장, 바자회 등)을 부녀회에서 노인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주택법령에는 질의의 노인회에 대해 정한 바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주택 단지내의 입주민들이 만든 친목단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근거 없이는 간섭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환-4241, 2004. 6. 29.>
5.
동대표회의운영
1)
508 공동주택을 불법, 탈법적으로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조치?
admin 2008.05.23. 1022
주택법 제42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는 동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겭玲酉?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겭玲?보관겳뮬?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법 제5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입대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지도겙㉤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관리주체가 주택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겙㉤떡퓽愍?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의 선임곀蔓?및 임기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입대의 임원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동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자 간에 서로가 협의해 당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서 정해 운영해야 할 것이므로 관리규약을 위반한 입대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객만족센터-2334, 2007. 3. 19.>
2)
50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의 효력,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동의기준, 주차관리 및 승강기 사용규정 등에서 정하는 주차비, 승강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기준은?
admin 2008.05.23. 1050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지 안의 전기겣돈?상하수도겵鈴汰?가스설비겞처??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의결하도록 하며 입대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 간에 서로가 협의해 당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한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 및 운영기준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택법 제5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겭玲育?관리주체 및 입대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겚틒구(자치구)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고객마족센터-2417, 2007. 3. 21.>
3)
522 하나의 단지에 두개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이 가능한지 및 하나의 입대의에 두개의 관리주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admin 2008.09.25. 490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기구이므로 하나의 단지에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입대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가구 이상의 단위로 구분해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관리하거나 구분해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등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합니다.
<고객만족센터, 2007. 9. 17.>
4)
534 구성원이 8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4명만으로 입대의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돼야만 하는지?
admin 2008.09.24. 730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대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 해당 입대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이 8명이고 현재 4명만이 선출됐다면 안건에 대한 의결은 불가하고 일상적인 단순 반복 업무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반수인 5명이 선출된다면 5명 전원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 것이며 만약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 규정이 관리규약에 반영돼 있고 8명의 3분의 2인 6명이 선출된다면 과반수인 4명으로도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객만족센터-2962, 200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