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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근(近)·현대(現代)의 과천(果川)
○ 제1절 대한제국기 의병전쟁과 과천
○ 제2절 대한제국기 과천의 연초산업
○ 제3절 일제강점기 과천의 행정
○ 제4절 일제강점기 과천의 민족운동
○ 제5절 한국전쟁과 과천
▣ 제1절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 의병전쟁(義兵戰爭)과 과천(果川)
한국의 근대 민족운동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즉, 1894년부터 시작된 동학농민의 혁명전쟁과 그 이후의 의병전쟁이 모두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권을 지키고자 했던 민족운동의 출발이었다. 이후 20여 년 간 계속된 의병 전쟁은 흔히 4시기로 나누어 진다. 1895∼1896년의 전기(乙未) 의병과 1904∼1907년 7월의 중기(乙巳) 의병, 1907년 8월∼1909년 10월의 후기(丁未) 의병, 그리고 1909년 11월∼1915년의 전환기(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전환) 의병이 그것이다.
의병의 정신은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 일신의 안위를 모두 내놓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제국 정부가 존재할 때에도 정부군과 일본군으로부터 쫓기는 폭도(暴徒)였고, 국권이 일제에게 늑탈(勒奪)당한 후에는 망국민으로써 떳떳이 죽기 위해 모진 탄압을 헤쳐나간 힘찬 발걸음이 의병의 길이요 정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은 의병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30여 년 간 지속된 독립운동의 사상적 흐름으로 도도히 작용할 수 있었다. 이들의 맥을 이은 것이 1920년대의 독립군(獨立軍)이었고, 의열투쟁의 의열사(義烈士)들이었으며, 1940년대의 광복군(光復軍)이었다. 물론 독립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의병전쟁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쓰러져 가는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 애썼던 구국계몽운동(救國啓蒙運動)도 국치(國恥) 이후 독립운동 노선의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일신의 안위(安危)를 뒤로 한 채 국권을 침탈해 오는 강력한 적, 일제(日帝)에 맞서 보잘 것 없는 무기로 항쟁하였던 의병의 정신이야말로 독립운동의 큰 줄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 1. 전기의병전쟁과 과천
○ 2. 후기의병전쟁과 과천
▣ 1. 전기의병전쟁(前期義兵戰爭)과 과천(果川)
전기 의병전쟁의 시점을 1895년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갑오농민전쟁(1894)을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킨 일제가 친러파(親露派)의 득세를 꺽고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명성왕후 민씨(明成王后閔氏)를 시해(弑害)하자, 그 해 음력 10월(양력 11월) 충청도 보은(報恩)의 문석봉(文錫鳳)이 기의(起義)하여 보은 장터에 ‘토왜창의(討倭倡義)’의 격문을 붙이고, 회덕(懷德)으로 진격하여 관아를 습격, 무장하고 의병전쟁에 돌입한 것이 그 시초가 된다.【주】1) 이 밖에도 김이언(金利彦)·김규진(金奎鎭)·김창수(金昌洙: 金九)의 압록강(鴨綠江) 남북연안 의병이 1895년 11월에 국모시해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강계(江界)읍으로 진공하여 관군과 접전하였으며, 서울에서는 음력 8월말 경부터 토왜창의의 격문이 거리곳곳에 나붙는 등 전국 각지의 유생(儒生)과 농민들의 일제를 타도하기 위한 의논이 분분하였다.
이와 같이 시작된 전기 의병의 특징은, 첫째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 실패 후 농민군으로 참전하였던 잔존세력들이 의병에 다수 가담하였던 것과 둘째 존왕양이(尊王攘夷)와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무장한 유림(儒林) 출신들이 의병 진영을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과천과 관련이 되는 전기 의병의 활동으로는 1895년 음력11월 15일(양력 12월 30일)에 재차 집권한 김홍집(金弘集) 내각에 의해 발표된 단발령(斷髮令)에 자극되어 기의한 광주(廣州)의 남한산성(南漢山城) 의진(義陣)이 있다. 이 의진은, 단발령이 발표된 다음날 김하락(金河洛)·구연영(具然英)·신용희(申龍熙) 등의 청년 유생들이 토왜와 위정척사를 기치로 한 의병전쟁을 계획하고 서울을 떠나 경기도 이천(利川)을 중심으로 경기 각 군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조직한 의병단체였다. 의진에 참여한 유생·농민들은 주로 이천·여주(驪州)·광주·용인(龍仁)·시흥(始興)·과천·안산(安山)·남양(南陽)·수원(水原) 등지에서 각 군별로 기의하여, 이듬해인 1896년 1월 중순(양력)에 이천과 여주로 집결하여 도창의소(都倡義所)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김하락(이천)·민승천(閔承天: 안성)·심상희(沈相禧: 여주) 등의 지도 하에 연합전선을 형성하였고, 이천의 백현(魄峴)과 광주의 장항(獐項)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차례로 격파한 후 2월 하순에는 남한산성에 입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하게 된다. 이 광주의진에 참여한 과천 출신 의병이 어느 정도 규모였으며, 그 참여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광주의진의 전체 군세가 2,0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하니 그 중에 과천 출신 의병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한산성을 점령한 광주의진은 이후 약 20여 일 간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관군의 공격을 격퇴하며 항전을 계속하였으나, 총대장으로 추대되었던 박준영(朴準永)의 배신으로 관군에게 산성을 빼앗기고(3월 22일), 뿔뿔이 흩어져 김하락·구연영 등은 경상도로 내려가 안동(安東)의진에 참여하였으며, 심상희는 여주를 중심으로 부하를 모아 계속 항전하다가 유인석(柳麟錫)의 제천(堤川)의진에 참여하게 된다.
이 광주의진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기의하였고 실질적인 군사력도 강하여 친일적 정부가 위치한 서울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들의 활동 이후로 서울 부근에서의 대규모 의병전쟁은 1907년 12월부터 시작된 13도연합의병의 서울 진공전(進攻戰) 때까지는 그 유무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과천에서의 의병전쟁도 큰 부대활동은 이 기간 동안 확인되지 않는데, 따라서 의병전쟁의 시기구분상 중기에 해당하는 의병의 과천 지역내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2. 후기의병전쟁(後期義兵戰爭)과 과천(果川)
○ 1) 후기의병전쟁의 전개
○ 2) 과천의 후기의병전쟁
▣ 1) 후기의병전쟁(後期義兵戰爭)의 전개(展開)
1907년 8월부터 시작된 후기 의병전쟁은 1909년 9월 일제의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으로 사실상 의병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기 이전까지 계속된다. 이 시기는 의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기간으로 전기(1895∼1896년) 및 중기(1904∼1907년 7월)의 의병전쟁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달랐다.
먼저 의병참여계층에 있어서 전기에는 주로 유생들이 중심이 되고 농민이나 산포수들이 유생의 지도하에 병사조직으로 참여하였는데 비해, 후기 의병에서는 주로 농민·산포수·해산 군인 등 민중층에서 의병의 지도자가 나오고 있어 이들이 의병 전투력의 주축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구성원의 변화는 당연히 전술상의 변화도 가져 왔다. 즉 전기 의병이 대규모로 구성되어 인적인 위세에 치우친 반면, 후기 의병은 소규모 유격전으로 장기 항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양반유생 출신의 전기 의병장들은 의진 해산 후 문중(門中)집단이나 거주지의 전장(田庄) 등 돌아갈 곳이 있었지만, 이에 참여하였던 농민 등 민중계층은 의병 해산 후에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어 다시 방황해야 했던 경험(전기 의병 해산 이후 전국 각지에서 나타났던 英學黨·活貧黨 등의 활동)에서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또한 군대해산 이후 참여한 군인 출신 의병의 가세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들은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소유한 계층으로 이미 대한제국을 거의 점령한 강력한 일본군과 대규모 접전을 전개한다는 것은 전략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기 의병에 참여한 일부 유생 출신 의병도 이제는 위력시위 후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상황으로 볼 때 포기할 수밖에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는 국모시해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도(道: 유교 혹은 성인의 도덕)를 지킨다든지 하는 거창한 명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거의 다 망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척사(斥邪)니, 명분(名分)이니가 아니고 오직 하나의 적이라도 더 처단하는 방법 뿐이었다. 따라서 명분과 도의를 내세우던 유림적(儒林的) 성격은 퇴색하게 되고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만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의병전쟁은 소규모의 유격전과 유생·농민·해산 군인 그리고 계몽운동 종사자까지 포함된 전 국민의 구국항전(救國抗戰)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후기 의병전쟁의 전개는 1907년 8월의 군대해산(軍隊解散)에서 비롯되었다. 일제는 헤이그(海牙)특사사건을 계기로 광무제(光武帝)를 강제로 퇴위시킨 후 이른바 ‘한일신협약’(1907. 7. 24)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를 무력화시킨 다음, 신문지법(新聞紙法: 7. 27)·보안법(保安法: 7. 29)을 공포하여 한국민의 반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대해산에 착수하였다. 즉, 8월 1일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시위대(侍衛隊)의 5개 대대를 해산시킨 것을 시발로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각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8개 진위대대(鎭衛大隊)를 해산시켰던 것이다. 이같은 일제의 계획적 해산에 대한 대한제국군의 항쟁은 집단적 혹은 개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적인 항거를 살펴보면, 우선 8월 1일의 시위대 해산에 항거하여 제1연대 제1대대의 대대장 박승환(朴昇煥)이 자결하자, 이에 충격을 받은 제 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가 일본군의 무장해제에 맞서 무기고를 부수고 재무장하여 시내로 진출, 남대문과 서소문 일대에서 약 3시간 동안 일본군에 맞서 접전하였다. 이들은 이날 17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600여 명이 포로로 잡혔으나, 이들 중 400여 명의 병사들은 이미 적도(賊都)가 된 서울을 탈출하여 각지의 의병진영에 합류하였다.
지방 진위대의 경우에는 시위대 해산의 충격에 따라 보다 조직적인 항쟁이 가능하였는데, 원주(原州)진위대의 경우 8월 5일에 김덕제(金悳濟) 정위와 특무정교 민긍호(閔肯鎬)가 중심이 되어 일제에 항전할 것을 계획하고 지방 의병에게 무기와 탄약을 보급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한 후 봉기하였다. 이들은 원주를 일시 점령한 후 현지의 일본인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하였으며, 좁은 원주내에서는 적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대를 나누어 강원도와 경기도의 산악지역에 거점을 구축하였다. 이들은 이후 일본군에 맞서 조직적인 항전을 계속하였는데, 해산 군인 중심의 의병이었기에 일제에게 강력한 위협이 되었다.
이 밖에도 수원진위대의 강화(江華)분견대 등이 부대 단위로 의병으로 전환하였으며, 해산 군인이 개별적으로 의병으로 전환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경기도 내에서 활동한 해산 군인 출신 의병장만 해도 이경한(李京漢: 정교)·정용대(鄭用大: 정교)·연기우(延起羽: 부교)·하상태(河相泰: 하사)·김운선(金雲仙: 병사)·지홍일(池弘一: 하사) 등 20여 명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계급이 밝혀진 해산 군인 출신 의병장만도 8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의 대거 참전으로 전투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의병전선은 각 지역에 분산되었던 전투력을 하나로 집결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즉, 1907년 11월 경기도 양주(楊州)에 집결한 의병부대들은 13도창의대(13道倡義隊)를 조직하는데, 그 대장에 이인영(李麟榮), 군사장에는 허위(許蔿)를 추대하는 한편, 각 지역별 창의대장도 선정하였다. 물론 이 13도창의대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항쟁하던 모든 의병진영이 참여할 수는 없었다. 이인영이 중심이 된 관동(關東)창의대와 허위가 중심이 된 임진강(臨津江) 의병부대들의 합동전선적 성격이 강하였고, 관동 의병대장 민긍호와 호서 의병대장 이강년(李康?)의 의진이 가세하겠다는 연락이 올 정도였다. 이들은 12월부터 이미 적의 수중에 함락되었다고 간주한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진격하였고, 한편으로는 서울 주재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정식교전단체(定式交戰團體)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13도창의대의 서울진격작전은 의병진영내의 변동(이인영 총대장의 부친상에 따른 하향)과 작전참여부대의 불참(일본군에 의해 민긍호와 이강년 부대의 서울 접근이 저지됨)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듬해 1월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신문에 실린 서울 근교의 전투만 해도 전후 21차례에 달하고 있으니, 이들의 서울진격전투가 얼마나 치열한 것이었나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13도창의대의 서울진격전은 우세한 일제의 전투력에 의해 저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전투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한 각 의진은 부대별로 분산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병전쟁의 양상은 소규모 게릴라전으로 전환하게 된다.
▣ 2) 과천(果川)의 후기 의병전쟁(後期義兵戰爭)
과천지역에서 활동한 의병들의 항전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소규모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그러나 과천에서의 의병전쟁은 과천이 서울에 인접한 지역인 데다가 지형상으로도 관악산(冠岳山)을 제외하면 큰 산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 1908년에 과천군의 연초(煙草)산업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과천 지역내에서 당시 의병이 활동하였던 지역은 광주군과 경계한 동면(東面)에 국한되어 여타 지역에서는 일본인의 단독여행도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주】2) 이러한 사실은 이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08년 5월부터 일제의 육군 보병 제23연대(연대장 橋本三郞대좌: 수원 주둔) 예하의 병력이 과천에 상주하는 한편, 수원경찰서의 순사대와 경성(京城)헌병대의 분견대도 주둔하는 등 의병의 활동은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인접한 광주와 수원지역의 의병부대가 지역내로 들어와 활동한 사례를 몇 건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을 중심으로 과천과 인접한 지역의 후기의병전쟁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찾아 본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중 의병전쟁에 관한 부분들이었는데, 과천과 관련되 기사는 여기에 인용한 것 외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각 기사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1) 1908년 4월 4일
이날 오전 3시 경 약 30명 정도의 의병이 상북면 동작리(上北面 銅雀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의 포촌(浦村)에 들어와 군량미 조달에 관한 명령서를 게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주둔한 후 반포리(盤浦里) 방면으로 퇴각하였다.【주】3)
(2) 1908년 4월 20일
일본군 기병 제3중대의 보고에 의하면, 이 달 20일 오전 10시 경 6명의 척후병을 파견하여 의병과 관련이 있는 마을로 지목된 상북면의 잠실(蠶室: 서초구 잠원동)을 수색하였는데, 의병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 서연식(徐連植)·박성실(朴聖實)·윤덕화(尹德和)·김영순(金永順) 등은 가족과 재산을 이미 어디론가 옮겨 놓아 체포하는 데 실패하고 다만 서연식의 집에서 화승총 1정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날 동민들을 모아 놓고 의병의 행적을 취조하던 중 성명 미상의 한 촌민이 도주하였는데, 일본군의 추격으로 체포당한 그는 의병으로 지목되어 현장에서 사살당하였다.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일본군은 그날 계속하여 말죽거리[馬粥巨里]의 최학인(崔學仁)의 집을 수색하여 화승총 1정과 탄약 및 무기류를 탈취하였다.【주】4)
(3) 1908년 4월 27일
일본군의 의병토벌작전명령으로 일본군 제13사단의 병력운용계획(제13사단 참모부 제424호)의 의하면 일본군은 경기도내의 의병토벌을 위해 경성에 주둔한 보병 제1중대를 5월 5일부터 광주·과천 방면으로 파견하는 한편, 이천수비대의 주력을 광주·과천 방면으로 이동시켜 이 지역을 포위 압축하여 의병을 소멸시키려고 하였다.【주】5)
(4) 1908년 5월 16일
경성헌병대 과천분견소 소속의 헌병 4명이 지역을 순찰하던 중 과천 남쪽 20리 지점에서 의병 10여 명과 조우하여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 때 의병 2명이 일본 헌병의 총탄에 전사하였다.【주】6)
(5) 1908년 6월 22일
광주군 낙생면 판교동(廣州郡 樂生面 板橋洞: 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출현한 의병 수 명이 군자금 모집활동을 한 후 이동하다가 광주 주재 일본 순사와 접전하여 이 중 2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이익삼(李益三) 의진의 의병으로 광주·과천 일대에서 활동하였으며, 같은 달 16일에 낙생면 상사리(上四里)의 동장 및 소임(所任)이 군자금 모집에 비협조적이자 이들을 처단하였다고 한다.【주】7)
(6) 1908년 10월 17일
의병의 토벌을 위해 별동대의 임무를 부여 받은 일본군 제13사단 기병 제3중대(중대장 林八郞)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가평(加平)·양근(楊根)·광주·과천·안양 일대를 수색 정찰하겠다고 보고하였다.【주】8)
(7) 1909년 9월 30일
오후 10시 경 과천군 동면 주암리(住岩里: 주암동)에 거주하는 김용건(金容健)의 집에 권총 및 곤봉을 휴대한 5명의 의병이 출현하여 10원 50전의 돈과 백포(白布)·주의(周衣) 등 보급품을 조달한 후 이동하였다.【주】9)
이상의 사례를 통해 당시 과천 지역에서 전개된 의병활동의 성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인 후기 의병전쟁의 양상과 동일하게 일본군과의 대규모 접전보다는 게릴라전 양상의 전투 및 소규모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부대의 규모가 많아야 약 30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10여 명 혹은 5명 정도로 소수 인원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1), (4), (7)참조)
둘째, 의병의 활동이 주로 보급을 위한 것에 머물고 있었다. 즉, 군량미 조달을 호소하거나((1)) 군자금조달((5), (7)) 활동을 주로 하였다. 이것은 전국적 양상과 동일한 것으로 점차 좁혀지는 일본군의 포위망 속에서 의병의 활동영역이 좁아들어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병에 협조하기를 거부한 친일적 부호나 동임(洞任) 등을 처단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 의병의 타도대상이 일본 뿐만 아니라 일본에 협조적인 친일인사까지 포함하였던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군의 조직화된 의병에 대한 포위 섬멸작전의 한 예를 과천 지역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사례 (2)에서 보듯 의병으로 지목된 서연식 등의 집을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동네사람을 모아놓고 의병의 행방을 추궁하였으며, 동네 주민 중 1명을 무단히 사살하였고, 조직적인 가택수색으로 의병의 무기를 색출해 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에 주둔한 병력을 동시에 진군시켜 광주·과천 일대를 남북에서 휩쓰는 섬멸전을 전개하였고(3), 경기도를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기병부대를 운용하여 위력적인 수색정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6).
넷째, 당시 과천 지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부대의 대장이 누구였나를 확인하여보면, 현재까지 밝혀진 과천 지역내 활동 의병장의 성명은 이익삼(광주군 安面 거주) 뿐이다. 그는 김윤복(金允福)과 함께 1907년에 기의하여 각기 약 30∼4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활동하였으며, 1909년 6월 2일 오후 10시 경 용인군 신원리(龍仁郡 新院里)에서 일본군 수원수비대 정찰병에게 피체당하였다.【주】10) 그의 부대는 주로 광주·과천 일대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5). 이익삼 이외에 성명이 알려진 의병은 사례 (2)에 보이는 서연식 등 4명과 1908년 1월말 경에 과천 죽암리(竹岩里)에서 일경에 피체된 어윤성(魚允星)·유모(兪某) 등이 있다.【주】11) 그러나, 이들은 의병의 소모장(어윤성·유모)이거나 의병의 병사(서연식 등 4명)였던 것 같다. 그러므로 이들은 의진의 대표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외에 과천이 주 활동지역으로 나타나는 의병부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과천에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수원의 유원선(劉元善)·김군일(金君一), 광주의 서가(徐可)·윤전(尹琠)·임문순(林文淳) 등의 부대가 수시로 과천 관내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제의 조직적인 병력운용과 의병활동에 유리한 산악지역이 적은 과천의 지형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의병의 항일전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과천 지역내 항일의병전쟁의 전개양상은 크게 주목받을 것은 아니다. 다만, 의병들이 모든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일제에 항전하는 가운데 과천 지역에서도 수 차의 접전과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몇 건 안되는 의병의 행적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는 자기희생의 의병정신이 과천 지역에도 전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대한제국기(大韓帝國基) 과천(果川)의 연초산업(煙草産業)
한국의 자본주의는 조선 후기의 내재적 발전을 성숙시키지 못한 단계에서 1876년에 일본의 강요에 의한 개항으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타율적으로 편입되었다. 18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탈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반식민지적인 것으로 변질시켜 나갔는데, 이에 따라 개항 이후 조선의 무역구조는 식량·원료들이 수출되고 면제품 공산품들을 위주로 한 자본주의 열강의 자본제 상품이 수입되는 양상을 띠었다. 수입되었던 물품 중에는 연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조선에서 연초산업은 18세기 이래 상업작물(商業作物)로 중시되어 성장하는 농업생산산업 중 하나였다.
담배는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그 이름을 남초(南草) 혹은 연초(煙草)라고 하였으며, 그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의 중앙부 고지대로 1558년에 유럽에 소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618년 경에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왔거나, 중국을 왕래하던 상인들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민간에서 약용 혹은 기호품으로 널리 전파되었던 담배는 조선 후기에 농업생산의 증가로 점차 잉여생산물의 판매와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이익을 목표로 작물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의 주요 작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외국산의 연초와 연초제조산업이 도입됨으로써 국내의 연초산업 또한 제국주의 경제 침략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과천도 구한말(舊韓末)에는 경기도 인근의 주요한 연초산업지역 중 하나였다.【주】1) 따라서 과천의 연초산업도 자본주의 열강의 연초산업 침탈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과천지역 연초산업의 상황을 1908년 일제에 의해 설치된 임시재원조사국(臨時財源調査局) 제3과의 조사를 바탕으로 편찬된 『재무휘보(財務彙報)』 제13호 부록편과 기존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주】2)
○ 1. 개항기의 연초산업
○ 2. 일제의 연초산업 잠식
○ 3. 과천의 연초산업
▣ 1) 개항기(開港期)의 연초산업(煙草産業)
18세기 이래 연초는 시장경제의 발달에 따라 주목받는 상품작물의 하나였다. 즉 18세기 말 경에는 전국 각지에 지역적인 산지가 형성되어 재배되었는데,【주】3) 19세기에 들어오면 농민층 분해현상의 진전(국내시장의 형성)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초의 수요가 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재배가 더욱 일반화되었다. 당시의 경작형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과 자가수급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연초 주산지에서 주로 행해졌을 것이고 자가용의 재배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성과의 의하면 평안도의 성천(成川)·삼등(三登)·강동(江東), 전라도의 진안(鎭安), 황해도의 곡산(谷山)·신계(新溪)·토산(兎山), 강원도의 금성(金城)·안협(安峽), 충청도의 정산(定山), 경상도의 영양(英陽) 등이 18세기 말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하였고, 19세기에 들어오면 이 중에서 진안과 삼등·성천·강동 등이 대집단산지(大集團産地)로 발전하게 된다.【주】4)
이 지역에서 주로 상품용 연초가 재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00년의 기록에 의한다면 경기도의 광주(廣州)·수원(水原)·과천(果川)·양지(陽智)·죽산(竹山)·안성(安城)·안산(安山) 등지에서도 상품작물로서 연초를 재배하는 소산지가 존재하였다고 한다.【주】5) 이같은 소산지에서도 상품작목으로서 연초가 재배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상품으로서 연초재배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소산지 중에서도 경기도의 각 군은 담배소비가 많은 서울에 인접하여 시장성 확보라는 면에서 타 지역의 소산지보다는 훨씬 유리하였을 것이다.
19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면 연초산업은 산지의 대형화와 우수한 품종의 출현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꾸준한 수요 증가로 연초의 판매가격이 높아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연초재배기술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즉, 연초가격이 미곡의 가격과 비슷해져 양전미토(良田美土)에 모두 연초를 파종하고 있다는【주】6) 사실이 연초로 인해 얻게 되는 재배 농민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재배기술의 현저한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 연초재배는 지력의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작부(作付)체계를 윤작(輪作) 또는 휴한작(休閑作)으로 하여 지력을 유지해야 해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08년 과천 지역에서 조사된 경작형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화전지역이기는 했지만 남면 초막동(南面 草幕洞: 현 군포시 산본동 초막동) 및 하서면 후두미동(下西面 後頭尾洞: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의 뒤띠미·담배촌·병목안 지역)의 신촌(新村)과 내동(內洞)에서는 30도 내외의 경사지에 불을 놓아 밭을 일구는데, 첫해에는 조를 직접뿌리며, 2년째에야 연초를 경작하고, 이후 3년차에는 다시 조를 경작하며, 4년차에는 대·소두를, 5년차에 다시 조(땅의 지력이 약하면 메밀)를 경작한 후 약 4∼5년간 휴한하여 지력을 회복시킨다고 한다.【주】7)
이와 같은 형태의 경작법이 일반적이었던 18세기 상황에서 시비법(施肥法)이 개선되어 나가면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시비로서 지력을 유지시켜 나가는 방법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연초를 본포(本圃)에 이식하기 전에 볏집을 두텁게 깔아 기본시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식 후에도 분뇨를 연초포기의 뿌리 아래에 뿌려 추비(追肥)를 함으로써 소모되는 지력을 회복시켜주었던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현상에 의해 연초재배는 상품경제체제를 지향하던 농민들에게 주목받는 작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 2) 개항후(開港後)의 연초산업(煙草産業)
1876년의 개항 이후 한국에 진출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외국의 연초가 소개되었다. 특히, 당시 조선의 최대 소비처인 서울의 관문으로 인천(仁川)이 개항된 이후 주로 일본과 청의 상인에 의해 서양 및 일본의 제조연초【주】8)가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이 수입연초는 그 값이 비싸 개화기 관료나 대상인 등 소수의 상류계층에서만 소비되었으나 품질의 고급스러움과 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소비량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자극받은 일부 개화파 인사와 연초경작자 및 상인을 중심으로 연초재배 및 제품생산의 개선을 통해 자본주의 열강의 연초산업에 대한 침탈을 막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주】9)
또한 외국의 연초에 대항하여 자생력을 갖기 위해 연초제조 및 판매분야에서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즉, 1883∼4년에 관립으로 서양식의 엽권련초(葉卷煙草) 제조공장인 순화국(順和局)이 설립되었으며, 1883년 9월에는 민간자본의 성격이 강한 제조 겸 판매조직인 연화인무국(蓮花烟務局)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허회사들은 봉건적 특권을 매개로 상인의 이윤추구와 통상아문의 수세(收稅)의 확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었으나 나름대로 열강의 경제침탈에 대비하려고 노력했던 것임을 알려준다. 그런데 당시의 연초판매산업은 시전(市廛)의 연초판매 독점권이 폐지된 이후 사상(私商)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유통과정에서의 중간이윤이 확보됨에 따라 연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객주도 등장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연초유통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윤의 확보를 위해 매집상을 통해 생산지의 연초를 예매하거나 혹은 생산자와 직접 계약을 하여 재배하게 하는 자본가적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고 한다.【주】10) 이같은 연초산업 종사자의 자본주의화를 위한 노력들은 외국연초 도입에 의해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초기에 소량이 수입되어 개항장의 외국인과 일부 특권 소수층에 의해 소비되던 외국산 연초의 수입량은 1890년대에 들어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894년의 청·일전쟁(淸日戰爭)에 참가한 군인 및 인부들이 제조연초를 내륙 깊숙한 곳까지 전파한 탓도 있었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종래 사용해 오던 긴 담배대[長煙管]의 사용을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금지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주】11) 당시에 한국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방법은 긴 담배대에 건조된 담배잎을 그대로 말아 넣고 손으로 다지면서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관료 등의 상류층에서는 잎담배를 썰어 가공한 각연초를 담배대에 담아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1894년에 정부에 의해 길에서 긴 담배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흡연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권련초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산 연초의 수입은 매년 증가하여 1890년에 11,484원(圓)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총액의 0.2%였던 연초 수입액은 5년 후인 1895년에는 86,108원이 수입되어 1.1%에 달하였으며, 1900년에는 235,157원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총액의 2.1%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다.【주】12) 이와 같은 수입규모의 확대는 청·일전쟁 이후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상인에게는 큰 이익을 준 것이었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상인에게는 일본 상인들에게 상권을 잠식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다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들은 연초제조업까지 잠식하게 되는데, 1896년 이후부터 이같은 현상이 본격화 되었다. 『통상휘보(通商彙報)』에 의하면, 일본인이 이 해에 서울에 직공 20명을 고용한 권련초공장을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며, 이듬해인 1897년에는 영국인이 인천에 공장을 세웠고, 또한 1901년에는 일본인이 부산에 4개의 각·권련초 제조공장을 설립했다고 한다. 즉, 서울 및 부산·인천·목포·대구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 일본인 및 외국인의 연초제조공장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주】13)
외국자본이 한국내에서 연초회사를 만들고 제조연초를 생산 판매한 것은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연초를 제공하여 한국의 연초시장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질이 좋은 외국산 연초에 한국 특산의 연초를 배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한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담배시장은 외국자본에 의해 도입된 외제연초와 국내에서 외국자본에 의해 제조된 제조연초에 의해 상당부분이 잠식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2. 일제(日帝)의 연초산업(煙草産業) 잠식(蠶食)
연초산업에서 일본의 자본 침투가 본격화된 것은 1904년 이후부터였다. 즉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계기로 한국을 실질적인 식민지로 개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침략과 함께 경제침략도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는 일상용품까지도 한국에 수출하여 한국을 그들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전락시키는 한편, 한국내의 산업기반을 하나씩 붕괴시켜 나갔고, 그 과정에서 연초산업에 대한 경제침략도 전개되었다.
1901년에 총 수입액의 2.1%였던 연초 수입액은 1904년에는 액수가 전년보다 3배(1903년에 316,482원이었던 것이 1904년에는 996,850원으로 증가함)로 증가하였고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7%로 높아졌다.【주】14) 이처럼 증가한 연초 수입량 중 대부분은 일본제 제조연초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연초산업을 관영(官營) 전매사업으로 전환한 일본은 싼 가격의 관제연초를 대량으로 들여와 전국 각지에 대리점을 설치하고 한국 시장에서 그들의 제조연초를 판매하였던 것이다. 당시에 수입된 외국산 연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대략 10%에서 15%정도였다고 한다.【주】15)
1908년에 조사된 과천군내 연초소매상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일본 상인들이 지방까지 침투하여 자국산 연초의 판매량을 늘리고 우리나라의 연초산업을 잠식하였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과천군내의 연초소매상은 58호가 있었다. 이 중 4호는 일본 상인이었고, 나머지 54호는 한국인 상인이었다. 한인 및 일본 상인의 연초서매상 경영규모는 소규모로서, 전업(專業)연초소매상이 아니고 일상용품 잡화점에서 담배를 조금 진열하고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4호의 일본 상인들은 상북면에 1호, 하북면에 1호, 그리고 남면에 2호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주로 지권련초를 판매하였고 소량의 각연초도 취급하고 있었다. 이들의 판매실적을 보면 과천군내에서 판매된 지권련초 총 1,532,430본(本) 중 389,200본을 판매하여 약 25.4%를 점유하였으며, 각연초는 829관 중 24관을 판매하여 약 3%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과천군에서 판매된 지권련초를 제조국별로 나누어 보면 미국 등 기타 외국산이 47.4%(727,080본), 일본산이 42.3%(648,000본)를 각각 점유하였고, 국내 제조의 지권련초는 겨우 10.3%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도 지역내의 담배산지 중 하나였고 상·하북면에 모두 34개의 연초제조업체가 있었던 과천군의 지권련초 판매실적 중 외국산의 비중이 90%에 가까운 실정이었으니 서울 등 기타 지역의 외국산 지권연초 소비비율은 더욱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인 상인들은 주로 일본산 연초를 판매하였고 소량의 기타 외국산 연초도 판매하였으나 한국산 지권련초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지권련초의 판매가격은 1,000본 당 일본산은 2원 65전, 기타 외국산이 2원 1전이었으며, 한국산은 1원 57전 정도였다. 이에 따라 과천군내의 지권련초 판매총액 3,437원 82전 중 일본인 소매상들이 1,035원 13전을 판매하여 30.1%를 점유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에 58호의 과천군내 연초소매업자 중 단지 4호뿐인 일본인들이 지권련초 소비량의 25.4%, 소비총액의 30.1%를 점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상인들이 내륙 곳곳에 침투하여 한국의 연초상권을 잠식하고 있던 하나의 예인 것이다. 이처럼 높은 일본 상인의 시장점유율은 당연히 한국내 연초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일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연초제조업에 진출하여 한국의 연초산업 기반을 위협하였다.
제조연초의 수요가 증가하자 1900년부터 한국에 진출하여 연초제조공장을 건설한 외국의 연초회사들 중 대부분은 일본의 자본에 의해 건립된 것이었다. 1907년부터 다음해까지 조사된 한국내 주요 33개 지방의 연초 제조량 중 국적별 제조량을 비교한 표【주】16)에 의하면 한국인의 제조공장에서 1년간 270,110원을 생산한 반면 일본인의 제조공장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483,596원의 연초를 제조 생산하였다. 즉, 일본인 제조공장의 연초생산액은 한국인 공장의 생산액의 약 1.8배에 달한다. 이같은 생산 총액만을 보아도 이미 일본인 생산공장이 한국내 연초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중 한국인 공장에서 생산된 권련초는 1천본(本) 당 가격이 2원 70전으로 일본인 공장제품의 가격인 1원 40전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가격이었다. 반면, 각담배의 경우에는 1관(貫) 당 가격이 한국인 공장제품은 1원 90전인데 비해 일본인 공장제품은 3원 10전으로 약 1.5배가 높았다. 그러나 생산량에 있어서는 권련초의 경우 일본인 공장제품이 한국인 공장제품보다 약 13.2배가 많았던 반면, 각연초의 경우에는 한국인 공장의 제품이 일본인 공장의 제품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본인 제조공장에서 만든 권련초는 대량생산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생산되어 대량소비된 데 반해 한국인 공장에서 나온 권련초는 소규모 생산공정으로 생산단가가 높아지게 되었고 비싼 가격으로 인해 그 소비량이 적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연초의 경우는 일본 제품이 많은 자본금의 투여로 고급 품질을 생산하였던 반면 한국인 공장의 제품은 저급품으로 단가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이 권련초 생산부문에서는 한국인들을 절대적으로 압도하였고, 각연초의 경우도 고급품은 거의 일본인들이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다가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미온적인 국내산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연초산업부문에서의 일본의 경제침략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다. 즉, 일본은 외국산 연초의 수입물량에 대해 자국산 연초농가의 보호를 목적으로 가격의 15할에 이르는 세금을 징수하였지만, 당시의 광무정부는 가격의 2할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다.【주】17) 이같은 통상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연초제조업자들은 한국산 연초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해 비싼 가격으로 역수출하기보다는 한국에 자본을 진출시켜 제조공장을 세우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훨씬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즉,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산 지권련초를 수입해 올 경우 1,000본에 2원 65전 하던 가격이 한국내에 공장을 세워 제조할 경우 1원 40전 정도로 낮아졌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일본 연초 자본의 한국진출을 가속화시켰고, 이에 따라 한국의 영세한 연초제조산업은 일본에 의해 쉽게 잠식될 수 있었다.
일본은 소위 ‘한국 병탄’을 실시한 후 1914년 3월에는 ‘연초세령(煙草稅令)’을 제정하여 서울·인천 등 9개 지역만 연초제조지로 지정하고 45명의 업자에게만 연초제조를 허용하여 외국인 및 한국인의 연초제조업 참여를 통제하게 된다. 또한 1921년 4월에는 ‘연초전매령(煙草專賣令)’을 제정 공포하고 그 해 7월 1일부터 전매제를 실시하여【주】18) 총독부가 연초의 생산 및 제조 판매부문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연초산업에 대한 경제침투는 당시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재원마련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농업국가인 한국에서 경제적 비중이 가장 높은 토지에 대한 침탈을 위해 1905년부터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의 구체적 공작을 계획하고 있던 일제는 1912년부터는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을 발표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관계를 수립한다는 명분으로 거대한 면적의 토지를 탈취하였지만, 이보다 앞서 1905년부터 재정고문부에서 인삼·연초생산지와 제조지에 대하여 경작·제조 및 판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1908년 7월에는 홍삼(紅蔘)전매법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부터는 가옥세·주세·연초세 등 신삼세(新三稅)를 새롭게 설치하여【주】19)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진력하였던 것이다.
▣ 3. 과천(果川)의 연초산업(煙草産業)
과천 지역은 구한말 당시 경기도내에서 손꼽히는 연초생산지였다. 과천 지역에서 연초가 언제부터 재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안양 지역의 구전에 의하면 담배골(현재의 안양시 안양3동 수리산 병목안 기슭)이란 지명의 연유가 천주교도 박해를 피해 이 곳에 숨어 살았던 최양업(崔良業: 우리나라 두번째의 천주교 신부)의 부친 경환(景煥)의 일가들이 담배를 재배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주】20) 그렇다면 과천 지역의 연초재배 역사는 조선조 말의 헌종(憲宗)대까지로 시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08년 일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93년 경 초막동에 거주하던 마성규(馬聖奎)란 이가 용인에서 종자를 가져와 화전으로 밭을 일구고 처음 심었다고 한다.【주】21) 그러므로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구한말에 처음 연초경작이 과천 지역에 소개되어 주로 수리산(修理山) 일대에서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천 지역의 연초재배는 이 생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제조업체를 관내에 설치하게 하였다. 곧 기록에 의하면 한강 연안인 상·하북면 일대에 수개의 각 연초제조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 공장들은 연초의 최대 소비처인 서울에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으면서 군내에서 재배된 연초도 수매하여 각연초조 제조하였지만, 주로 강원도 정선지역의 연초를 한강을 이용하여 운반해와 각연초로 제조 판매하였다고 한다. 대한제국기에 과천군에서 행해졌던 연초산업의 엽연초 재배 및 각연초 생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 1) 연초의 생산
○ 2) 각연초 제조업
○ 3) 과천군내 연초의 소비
▣ 1) 연초(煙草)의 생산(生産)
(1) 생산지(生産地)
일제의 임시재원조사국(臨時財源調査局)이 조사한 바(『財務彙報』, 제13호, 부록「京幾道果川郡煙草調査參考資料」, 1908)에 의하면,【주】22) 과천 지역의 연초경작지는 판매용으로 경작을 하였던 주산지와 자가수급용으로 재배하였던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주산지로 꼽혔던 지역은 군 관내 7개 면 55개 동(洞) 중 상서면 일동(上西面一洞: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하서면 일동(下西面 一洞)·후두미동(後頭尾洞)·남면 초막동(南面 草幕洞)이었으며, 자가수급용으로 경작하였던 지역 중 그 생산량이 비교적 많았던 지역은 다시 아산지(亞産地)로 분류되는데, 상서면의 이동(二洞: 안양시 만안구 관양동)과 하서면의 장내(墻內: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 담안) 이동(二洞), 남면의 산본(山本)과 괴곡동(槐谷: 군포시 금정동 느티울마을)이었다고 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과천지역내 연초재배지역을 표로 그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참고로 자가수급지 중 갑지·을지·병지의 구분은 그 생산량의 다과에 의한 분류이다.
【도표】과천군의 연초재배지
위에서 보듯 7개 면 지역 중 유일하게 하북면 지역만 연초재배지가 없는데 이것은 이 지역이 한강에 인접한 저지대로 여름철이면 한강범람의 위험이 있어 거의 경작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한 주민의 대다수가 도기업(陶器業)이나 주사(舟師)·주대공(舟大工) 등의 생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에 나타난 37개 지역을 제외한 동면의 양재(良才: 서초구 양재동)나 신원(新院: 서초구 신원동), 상북면의 사평(沙坪: 동작구 동작동)·잠실(蠶室: 서초구 잠원동), 하서면의 발사(撥舍: 안양시 만안구 안양 1, 2동)·도양(道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등 지역은 비(非)산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군의 대부분 면·동에서 담배를 재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각 산지의 경작상황을 알아보면, 지형이 비교적 평탄한 곳인 상서면 일동의 인덕원(仁德院: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은 호수가 약 90호 정도인데 모든 가호에서 연초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적게는 2∼30련(聯)으로부터 많게는 6∼7태(馱: 소나 말에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정도, 여기서는 100련을 1태로 보았다)를 생산하는 농가도 약 40호에 달하여 마을 전체의 생산규모가 약 100태에 이르렀다. 주로 군내면과 경계한 인덕원의 전체 경작용 한전(旱田) 면적은 약 7∼80정보였는데 주변의 타 면 지역 경작지(하서면의 일동 일대)까지 합치면 약 300정보가 되었으며, 이 중 일부 경작지에 연초를 경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동쪽으로 광주군의 연초주산지인 의곡면(儀谷面: 현 의왕시 일대, 옛 시흥군 동부출장소 관내)과 인접하고 있어 주민들이 광주 쪽으로 가서 연초를 재배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산지와 인접한 이 일대가 자가수급용 경작지 중에서는 비교적 수확량이 많은 과천 지역 내 아산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과천 지역내 담배의 주생산지는 현재의 인덕원으로부터 문원동으로 이어지는 낮은 구릉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의 판매용 재배 주산지는 하서면 후두미동의 신촌(新村)과 내동(內洞)이 있는데, 이 지역은 수리산 기슭의 화전농법지대였다. 이 지역의 가호수는 약 20여 호로 연간 생산량은 약 25태 정도였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약탈적 화전농법이 행해져 주로 조·대두·메밀이 연초와 함께 윤작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재배된 연초는 잎이 평지에서 재배된 것보다는 조금 작았으나 향미(香味)가 훨씬 좋았다고 한다. 이 두 곳을 제외한 상서면 이동이나 하서면 이동·장내, 남면의 산본·괴곡 등 아산지와 기타 자가수급용 재배지의 경우는 그 생산량이 적었다고 한다.
과천군내에서 경작된 연초의 품종은 당초(唐草)·왜초(倭草)·서초(西草)의 세 종류였는데, 1908년 당시에는 서초가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었다. 이것은 서초가 잎이 크고 밀생하였으므로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2) 경작상황(耕作狀況)
당시 과천 지역의 연초경작상황에 대하여 먼저 연초 경작지의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과천군내 전체 경작지의 약 9할이 경성(京城)인의 소유였다고 하므로 대부분 연초 경작지도 외지인의 땅을 소작하는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임시재원조사국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과천 주민으로 부자소리를 듣는 사람은 소작 겸 자작농이었으나, 그 수는 전체 호수의 약 2% 정도로 극소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과천 지역뿐 아니라 서울 부근의 대다수 농촌에서 나타났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생각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지주는 당시의 권력자들로 과천의 경우 매국5적(賣國五賊) 중 하나인 이근택(李根澤)의 토지가 거대한 규모를 점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작료는 타조법과, 도조법이 모두 실행되었는데 도조법의 경우 연초재배지 1반보(反步) 당 평지에서는 1원 12전의 소작료를 납부해야만 했다. 그러나 산지인 경우에는 조금 적은 편이어서 하서면 신촌의 경우 10여 호가 경작하는 전체 경작지에 대해 연간 4원 정도의 소작료가 지불되었다. 이같은 소작료 부담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매우 큰 것이었다. 당시 1단보당 연초경작의 수지계산을 살펴보면【주】23)
다음으로 경작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주산지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매년 파종하는 방법이 우세하였다. 이것은 19세기 중엽 이후 시비법의 개량으로 소모된 지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산지인 경우(수리산록의 화전지대)에는 조·대두·메밀과의 윤작형태로 경작되고 있었다. 평지의 주산지인 인덕원 및 하서면 일동의 경작방법을 살펴보면, 묘포는 주로 집 근처의 양지바른 곳에 3월 상순 경 기본비료를 주고 그 위에 재와 썩은 종자를 뿌려서 만들었다. 그 후에도 재와 분뇨를 혼합한 비료를 한 번 더 주는데 대개 3주일이면 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
본포는 2회 정도 쟁기질을 하여 미리 만들어 두는데 8월 중순 경에 싹이 약 3∼4촌 정도 자라면 이식하게 된다. 밭이랑은 그 넓이를 3척 8∼9촌에서 4척 1∼2촌 되게 만드는데 이식할 때 1포기당 식부면적은 횡(橫)이 1척 내외, 종(縱)이 1척 4∼5촌 정도 되게 심었다. 그리고 이식하기전에 시비를 하였는데 오래된 벽을 헐어낸 흙(古壁土)과 재, 그리고 분뇨 및 퇴비를 섞은 비료를 반일경(半日耕:一日耕은 약 3反 8?의 면적이라고 함) 당 150관(貫) 정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식 후 2∼3주일 뒤에 제초 겸 중경(中耕)을 하고 퇴비와 분뇨를 혼합한 비료를 한 번 더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리산록에 위치한 화전지역(초막동·후두미동)인 경우에는 3월 경에 지역을 정해 방화구(防火溝)를 주위에 판 다음 잡목을 벌목하여 쓰러뜨리고 불을 붙여 태워 경작지를 일구었는데, 첫해에는 조를 경작하였고 그 다음해에 연초를 경작하였다고 한다. 그런 후 3년차에는 다시 조를, 4년차에는 대두, 그리고 5년차에 다시 조(토지이 나쁜 경우에는 메밀)를 경작한 후 약 4∼5년 간 휴경하였다고 한다. 연초를 경작하는 해에는 계단처럼 밭이랑을 만들고 이식한 후 2∼3주일 안에 제초를 겸해 비료를 주었는데, 주로 화목을 태운 재를 주었으며 드물게 분뇨를 혼합하여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3) 연초 생산의 쇠퇴
1908년 조사 당시의 과천군 연초경작산업은 쇠퇴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군내 상·하북면에 소재한 각연초 제조공장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경작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고, 열심히 재배하려는 뜻이 군수 이하 일반 농민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는 조사내용과는 달리 과천군의 연초경작면적이 1905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시점인 1908년에 34정 2단보였던 경작면적은 계속 감소하여 1912년 경에는 25정 3단보로 줄어 들게 된다. 그런데 조선 후기부터 1905년까지의 연초재배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초의 소비가 늘어 나면서 재배면적이 늘고 있었던 데에서 찾아져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당시 연초재배의 대항작물로 흔히 경작되었던 대두와 연초의 단위면적당 수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당시의 1단보당 연초경작과 대항작물이었던 대두경작에 있어서의 수익을 비교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 옆으 표이다.
과천군 경작지 1단보당 연초 대 대두의 수익비교
구 분 수 입 금 지 출 금 손 익
자작농 소작농 자작농 소작농
연초재배 15,320원 15,164 16,045 (+)0.156 (-)0.725
대두재배 4,900원 3,318 4,199 (+)1.582 (+)0.701
연초대두 10,420원 11,846 11,846 (-)0.426 (-)1.426
1908년의 단보당 연초경작 수익은 일번엽 판매수익이 11원 82전 8리, 2번엽이 2원 15전 1리 그리고 3번엽이 1원 14전 1리였고 잔간을 판매할 경우의 수익(화목으로 대체한 수익)이 20전으로 전체 수익은 15원 32전이었다. 그리고 대두의 수익은 대두를 6두 6승을 수확하여 4원 62전으로 판매하였고, 줄기를 화목으로 대체하여 28전의 수익을 올려 합계가 4원 90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출은 연초자작농의 경우 묘상비 41전, 본포육성비 5원 39전 5리, 비료대금 1원 92전, 수확비 7원 7전 1리, 기구손비금 12전 9리, 공비 23전 9리가 소요되었으며, 소작농의 경우 여기에 소작료로 1원 12전이 더 소요되었다. 대두경작의 경우에는 자작농이 종자대 37전 1리, 육성비 1원 52전, 수확비 1원 45전 1리, 기구손비금 4전 3리, 공비 23전 9리가 들었으며, 소작농의 경우 소작료로 1원 12전을 더 소요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보당 수입금은 연초재배가 대두재배의 약 3배에 달하는 15원 32전이나 된다. 그러나 손익면에서 보면 연초경작은 대두경작에 비해 자작이든 혹은 소작이든 똑 같이 1원 42전 6리 만큼 이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손익의 차액은 노동력의 가격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두 개의 지출금에 모두 경작에 투입된 노동의 단가를 당시에 고공농(雇工農)의 노임으로 계산하여 지출한 것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다. 참고로 당시 고공농의 1일 노임을 알아보면 연초경작의 경우 식부는 37전 5리, 밭갈이는 39전 5리였으며, 대두경작의 경우도 밭갈이 39전 5리, 파종 37전 5리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연초재배에는 묘포조성, 본포조성, 중간의 제초작업 및 시비, 3차에 걸친 수확 및 건조 등 인력의 소요가 대두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따라서 전체적인 인건비 지출이 많았으며 당시의 경작노동은 대부분 자가노동력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인건비가 그대로 경작농가의 수익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초경작농의 1단보당 단위면적 수익은 대두농의 약 3배에 달하였던 것이고 이것이 연초재배를 활성화시킨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 이유는 연초재배업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과천 지역의 연초재배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초재배에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적정한 노동력을 보유한 자작농의 경우에는 경작에 투입된 노동력의 임금이 수중에 남으므로 이익을 얻는 것이겠으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의 지출로 인해 그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었다. 또한 소작농의 경우도 높은 소작료를 지급해야 했으므로 그 이익이 더 줄어 들게 된다. 조사시점까지 과천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초경작의 수익이 높은 것을 이용하여 종래 한전(밭)의 소작료 관행이던 도조법(賭租法)이 점차 소멸되고 타조법(打租法)으로 이행되는 현상이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한다.【주】24)
이러한 타조법에 의한다면 경작소작인은 수확의 반을 지주에게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소작농의 경우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한발 등의 기후조건에 의해 농사의 풍흉이 크게 좌우되던 당시에 상품작목인 담배를 경작하다가 흉년이 드는 경우 농가경제가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으므로, 소작농민 뿐만 아니라 자작농이라고 해도 식량을 재배한 후에 여유 경작지에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과천에서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즉, 1908년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당시 과천의 한전은 3,030정보(町步)였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연초를 경작한 면적은 34정 2단보로 전체 경작지의 약 1푼(分)에 해당했다고 한다. 이것은 1단보 당 약 1평(坪)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배주 산지에서조차 식량작물을 재배한 후에 여유가 있는 토지에 일부씩 재배한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일제의 경제침탈의 심화도 연초경작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1904년 이후 전체 연초생산액의 약 15%에 달한 외국산 연초의 유입으로 생산농가가 위협을 받은 외에도 1909년부터는 통감부에 의해 ‘연초세(煙草稅)’가 신설되어 연초생산농가의 이익 중 일부가 수탈당하였던 것이다.【주】25) 연초의 경작자와 판매업자에 대한 정부의 면허규정을 신설하였을 뿐 아니라 경작자와 판매자에 각각의 세금을 규정한 ‘연초세’에 의하면 1단보를 경작하면 총 매출수입의 약 10%의 경작세를 납부해야만 했다.【주】26) 그리고 소작농의 경우 타조법의 관행에 의해 연초경작세가 경작을 위한 세금이므로 소작농이 모두를 부담하게 되어 매출수입의 20%에 달하는 경작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연초경작의 수익률은 더욱 낮아지게 되고 재배농가의 수도 점차 줄어 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일제가 새로운 품종인 황초(黃草)와 일본산 연초의 경작을 권장하면서 과천 지역의 연초재배산업이 더욱 사양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는 자국내에서 수요가 급증한 양절연초(兩切煙草)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한국에 미국산인 황초를 소개하고 그 재배를 권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재배의 적지로 알려진 성천·충주 등지에 재배면적을 넓히게 된다. 그리고 이 재배지에서 생산된 황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일본인 제조공장에서 구입하게 됨에 따라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재래종 연초의 수익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인 연초회사의 원료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1906년부터는 일본종 연초를 들여와 철도에 인접한 지역에서 일본인들로 경작하게 하였으므로 재래종을 경작하는 재배농민의 수익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천의 연초 경작 농민도 수익률이 낮아진 연초재배를 기피하게 된 것으로 여겨 진다.
▣ 2) 각연초(刻煙草) 제조업(製造業)
1908년 당시에 과천군내의 한강 연안에는 한국인들에 의한 각연초 제조공장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광주군계에 접한 상북면 사평(上北面 沙坪)으로부터 하류로 내려와 하북면의 노량진(鷺梁津)에 이르는 일대에서 제조된 각연초는 주 소비처인 서울에 공급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연초공장들이 다수 자리 잡았던 이유는 소비처와 지리적으로 근접하였던 것과 함께 한강을 이용해 강원도나 충청북도의 재배산지로부터 원료공급이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 때는 과천의 각연초 제조공장들이 강원도 정선초(旌善草)의 시세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호황을 보이고 있었다.
(1) 각연초(刻煙草)【주】27) 제조공장(製造工場)의 상황(狀況)
과천 지역내에서 당시에 영업중이던 각연초 제조공장의 상황을 각 면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주】28)
·상북면…잠실(蠶室): 7호, 사평: 5호
·하북면…상가차산(上加次山): 12호, 신분촌(新分村): 8호, 본동(本洞): 1호
·군내면…내점(內店): 1호
즉, 군내의 각연초 제조공장은 3개 면에 34호가 있었는데, 군내면(郡內面)의 1호를 제외한 33호가 한강 연안의 상·하북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연초제조업자들은 매 호당 3명 내지 5명의 종업원을 두고 하루에 7관(약 40斤) 정도의 각연초를 제조하였는데, 이들 제조공장을 다 합친다면 연간 약 66,000여 관의 각연초를 생산하여 82,400여 원의 생산액을 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생산된 각연초제품들은 주로 업자가 직접 서울의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였으며, 일부는 행상들에 의해 인천이나 수원 및 황해도, 충청도 각 지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 지역을 비롯하여 한강 연안에 접한 양주군 동잠실(東蠶室)·율리(栗里), 광주군·사평·송파진·몽춘(夢春), 남산 남록의 서빙고(西氷庫) 일대에 연초 제조공장이 들어선 것은 약 150여 년 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다수 제조업자들은 조부 내지 부친대부터 가업을 이어 대략 50∼70년 전부터 종사해 왔다고 한다. 한강을 연한 이 지역에 연초 제조업자들이 자리잡은 것은 조선 말기에 연초의 소비가 늘고 상품작목으로 각광받게 되자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객주(客主)가 발생하여 산지의 연초를 대량으로 구매, 소비지인 서울의 근교에 제조공장을 만들면서부터인 것 같다. 이후 연초소비의 증가로 성장을 계속해 온 연초제조업은 조사시점인 1908년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최고의 호황을 누려 사평과 잠실 지역에만 30여 호가 종사하였고, 상가차산 및 본동 일대에도 4∼50여 호가 영업장을 개설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외국산 연초제품의 수입이 늘어 나고 또한 전국 각지에 각연초 제조공장들이 만들어지면서 과천 지역을 비롯한 한강 유역의 제조공장들은 조사시점의 전해부터 폐업 및 전업을 해야하는 실정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1894년부터 1904년까지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 외국인 및 한국인의 연초제조공장을 알아보면, 서울에만도 외국인의 제조공장이 3개소, 한국인의 공장이 4개소가 신설되었으며, 인천에 4개소의 외국인 제조공장이 들어서는 등 전국적으로 연초산업에 대한 신규 참여가 늘고 있었다. 그러나 연초제조업의 전국적인 호황은 과천 등 한강 연안 제조업체에게는 그 사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즉, 한강 연안 제조업체들이 주로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항 이후 외국인의 연초제조업 참여가 주로 공장제 기계공업의 형태로 대형화하여 이루어지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인들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력을 가진 인사들이 연초제조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주】29)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업자에 의해 운영되던 한강 연안 연초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고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초의 소비 추세가 점차 고급화하여 엽연초를 그대로 말아 피우는 형태는 이미 이 시기에 이르면 거의 소멸하게 되고, 권련초의 소비가 증가하여 대다수 상류계층은 외국산 권련초를 선호하며, 국민들도 일본산의 지권련초인 히로(Hero)를 가장 좋아하는 제품으로 꼽고 소비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주】30)볼 때, 각연초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과천 등 한강 연안 연초제조업의 위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거기에다 조사시점 당시까지는 각연초 제조업에까지 일본자본의 침투가 행해지고 있었으므로【주】31) 영세 규모의 과천 지역 연초업은 사양화하였던 것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해 한국이 강제로 병탄된 이후 과천 지역의 연초제조업은 그나마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된다. 즉, 1914년 ‘연초세령(煙草稅令)’을 공포하여 제조업분야에 제조세를 부과하고 서울·인천 등 9개 지역 45개 제조업체에만 연초의 제조를 허가하게 됨에 따라 과천군내의 연초제조업체들은 일시에 정리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과천군내의 연초산업은 조선조 말의 자본주의 맹아기에 싹이 터 발전하여 오다가 일본 등 외세의 침입이 본격화해 온 시기를 전후하여 사양화되었고 끝내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한 이후에 완전히 도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각연초(刻煙草) 제조방법(製造方法)
과천 지역에서 생산된 각연초의 원료는 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었다. 즉, 강원도의 영월(寧越), 충북의 괴산(槐山), 경기도의 용인·광주 등 대산지에서 생산된 엽연초를 주로 광주 및 뚝섬의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하여 제조하였는데, 조사 당시 산지의 경작농과 직접 생산계약을 맺고 재배하는 경우도 약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발달하였던 엽연초 전문객주의 생산농민 지배를 통한 자본축적방법의 한 예이다. 그리고 원료인 엽연초의 구매가격은 품질이 좋은 상초(上草)의 경우 1속(束)에 60전(1관인 경우 1원 72전 2리에 해당함), 중초(中草)인 경우에는 1속에 35전에 구입하였으며, 질이 낮은 하초(下草)는 1속당 25전에 구입하였는데, 여기에 역(수원역 혹은 노량진역)으로부터 제조업체까지의 운반비가 포함되어 원료비가 계산되었다.
구입된 원료들은 품질의 고급, 중급, 하급 비율에 의해 각연초로 배합되어 제품화되었는데, 각 품질에 따른 배합비율은 일정하지 않고 판매 당시 각 제품의 매매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었다고 한다. 각연초의 제조는 흡습(吸濕)-전엽(展葉)-절각(截刻)-장치(裝置)의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각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흡습: 건조된 원료 엽연초에 습기를 주는 방법으로 연초 100근에 약 1관의 물을 뿌려 연초가 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하루를지내게 된다.
·전엽: 연초엽을 각 부위에 따라 분리하는 작업공정으로 입의 자루부분과 입 가운데 줄기부분을 제거하고, 상등품의 경우에는입의 중골(中骨)도 제거하게 된다.
·절각: 전엽과정을 거쳐 곧게 펴진 연초엽을 잘게 썰어 내는 과정.이 공정은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어 직공의 임금이 다른 공정보다 단가가 높았다.
·장치: 썰어진 각연초를 포장단위별로 나누어 포장하게 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각연초는 높이 1촌 1푼, 넓이 8촌 정도로 각기 포장되어 판매되었다.
지역별·공정별 임금비교
구 분 흡습 및 전엽 절 각 장 치 반주 및 연초 제공
상북면 22전 48전 26전 3회씩제공(일약37전 5리)
하북면 37전 64전 40전 〃 〃
이처럼 4개의 공정에 참여하는 직공의 임금은 작업공정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났다. 즉, 상북면의 임금이 조금 낮았고, 하북면의 임금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공정 중에는 절각이 타 부문에 비해 임금이 높았는데 이는 이 공정이 숙련도가 요구되어 1∼2년을 종사해야만 기술자로 대접을 받았던 때문인 듯 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하북면 지역이 철도역에 근접한 곳으로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타 업종이 많이 있었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에 속하는 각연초 제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노동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작업장에 대해 살펴보면, 움집의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여름철에는 지표면과 나란히 설치하였고, 나머지 계절에는 땅을 깊이 7척, 폭 8척, 길이 1장 2척 정도를 파고 기둥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이엉을 덮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면에 출입구를 내고 작은 창문을 두어 습기와 온도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이 한 채의 제조장을 만드는 비용이 보통 17원 정도 들었는데, 제조장은 한번 만들어지면 약 2년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번 설치한 후에 다시 움집을 지을 때는 전에 사용하던 목재 등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원료 장치장은 별도로 건축하지 않고 일반 가정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였다.
(3) 과천군내(果川郡內) 각연초제조업자(刻煙草製造業者)의 수익(收益)
과천 지역내 34개의 각연초 제조공장들은 모두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들의 경영수지를 살펴보도록 하자.【주】32) 1908년의 경우 군내에서 생산된 전체 각연초는 61,605관이었고, 생산액은 82,399원에 해당하였다. 이것을 각연초 1,000관 당으로 나누어 수지계산을 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연초의 품질이 상초가 260관이고 중초가 670관, 하초가 70관으로 구성된 경우 연초 1관의 판매단가는 1원 33전 4리였고 총 수입금은 1,342원 2전 6리이었으며, 지출액은 원료용 엽연초 구입비가 979원, 인건비가 각 공정을 합해 227원 96전, 기구손비금이 54전으로 합계액은 1,222원 53전 2리로 연간 수익금은 119원 49전 4리였다. 이것을 다시 실제 작업일 수를 1개월당 20일로 계산하여 나누어 살피면 1일에 약 86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대다수 작업장의 경우 주인이 직접 생산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으므로 업자의 수익에는 그가 담당했던 공정의 노임이 더 포함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타 산업분야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일본인 등이 운영하는 대규모 업체는 고가품을 생산한 반면 한국인 소유 공장에서는 주로 저가품이 생산되고 있었으므로 그 수익률이 높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기호품인 연초의 고급화로 지권련초(紙卷煙草)가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유행하게 됨에 따라 각연초제조업은 그 사양화를 더욱 가속시키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다 1909년부터 실시된 ‘연초세’의 실시는 그 수익률을 더욱 낮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과천군내 각연초 생산업체들도 점차 사양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과천 지역내 각연초업체들이 소멸된 것은 1914년 일제가 ‘연초세령’을 실시하여 연초의 제조 및 판매를 일본인 중심으로 개편한 데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 45개의 일본인 업자만이 연초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자, 영세한 규모로 명맥을 유지하던 한강 유역의 각연초 제조업체들은 일시에 그 산업기반을 박탈당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은 과천 지역에서 18세기 이래 성장해 오던 연초산업의 명맥을 끊어 놓았다. 상업적 농업의 발달로 자본주의적 발전을 해오던 산업분야는 조선 후기에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 중에서 과천과 연관이 되었던 산업분야가 바로 연초산업이었는데, 연초의 재배보다는 가공생산에 더욱 비중이 두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876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제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편입됨으로써 과천의 연초산업도 부득이 그 내재적 발전을 중단당해야만 했다. 서구와 일본의 대량생산체제에서 생산된 싼 가격의 권련초 등 제조연초들이 수입되자 일부 상류층을 중심으로 그 소비가 점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천군내 연초공장에서 생산하던 각연초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조사 당시인 1908년에도 제조업체가 감소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00년 이후에는 일제에 의해 진행된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연초산업이 재편되어 나가면서 일본인에 의한 제조업 참여가 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던 과천 지역의 각연초 생산공장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그 존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일제가 ‘연초세령’을 발표한 1914년을 기점으로 과천의 연초산업은 완전히 해체당하였던 것이다.
▣ 3) 과천군내(果川郡內) 연초(煙草)의 소비(消費)
여기서는 대한제국기 연초 소생산지 중 하나였고 한강 연안을 중심으로 각연초 제조업체들이 발달하고 있었던 과천군내에서 연초제품의 소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이 한국의 연초시장을 지배하고 국내산업기반을 붕괴시켜 나간 하나의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다.【주】33)
1) 엽연초(葉煙草)의 판매(販賣)
과천군에서 생산된 엽연초들은 남면 군포장(軍浦場: 南面 道陽里 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에서 외지 및 군내 제조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울이나 수원으로 농민들이 직접 운반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908년의 조사 자료(『財務彙報』, 제13호, 부록「京幾道果川郡煙草調査參考資料」)에는 군내에서 판매되는 것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군포장은 1908년 당시에는 음력으로 매삭(每朔) 1일·6일에 개시(開市)되었으며, 개시일의 상거래를 위해 장에 나오는 사람은 주위의 수원이나 서울의 큰 시장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규모였다.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대략 130명 선이었고, 농사철이 시작되는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는 3∼40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연초 매매는 비교적 활발한 편으로 쌀이나 대두의 거래보다 양이나 거래액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군포장에서 연초시(煙草市)는 시장의 동남쪽 끝, 작은 개천가의 모래밭에서 열렸는데, 경작농민들이 연초를 소에 싣거나 직접 지고 나와 거래하였다고 한다.
군포장에서 경작농민들이 중간 매집상 등에게 연초를 판매하는 가격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가을철이 제일 싸서 1관(5련) 당 52전 2리에 판매하였으며, 봄에는 비싸서 1관에 대략 76전 9리 정도에 거래하고 있었다.
거래량을 보면 조사시점의 전년인 1907년에 총 56회의 시장이 열려 평균 17명의 경작농민이 105관의 연초를 판매하여 일년 동안 3,598관을 거래하였으며 그 대금은 2,232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계절별 판매량 및 거래액을 표로 나타내면 평의 표와 같다. 계절별로 개시일수는 평균 18회인데, 우천 등의 이유로 장이 서지 못한 경우도 있어 1907년에는 도합 56회의 장이 개시되었으며, 장에 나와 재배한 연초를 거래한 농민은 평균 17명으로 계절별로는 수확기인 추계에 28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동계로 22명이었다. 그러나 연초의 가격이 올라가는 춘계 및 하계에는 각각 8명과 7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 수확기에 거의 출하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07년 군포장의 연초거래현황
구분 개시일수 출하량 판매량 거래액 출하판매율
추계 15회 2,730관 1,350관 705원 5할
동계 14 1,526 1,078 651 7할
춘계 14 966 728 560 8할
하계 13 676 442 316 7할
합계 56 5,898 3,598 2,232 6할
그리고 표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1년간 전체 출하량인 5,898관 중 2,232간만 판매가 되어 약 6할만 거래되었는데, 나머지 물량은 인근 지역의 비경작 농민들이 소량씩 구입한 것과 인접한 수원이나 서울의 시장으로 경작농민이 옮겨가 판매하였으므로 통계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한다.
군포장에서 연초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서울이나 용산 혹은 인천 등지에서 온 중매업자이거나 과천군내의 노량진 등에서 온 각연초 제조업자들이었다. 그리고 거래를 중개하는 중간상은 군포장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소량의 거래는 관계하지 않았고 3∼40련 이상의 거래에만 관여하였는데, 중개수수료는 1태(100련) 당 20전이었다고 한다.
(2) 엽연초(葉煙草)의 물류종사자(物流從事者)
과천군내에 엽연초의 매매업 등 각종 영업자는 1908년 당시 총 104호가 있었다. 그 중에서 34호는 각연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소매업자가 54호(일본인 상인은 제외됨)가 있었으며, 나머지는 노량진 등지에서 각연초 공장에 연초를 제공해 주는 매매업자와 군내에서 생산된 각연초를 외지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행상 등이었다.
엽연초 매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영월초(寧越草)나 괴산초(槐山草)를 구입하여 군내의 각연초 제조업자들에게 공급해 주었으며, 객주를 겸하여 용인이나 광주의 경작자들이 엽연초를 판매할 때 위탁판매를 해주기도 하였다. 이들 중에서 자본 규모가 큰 상인은 주로 영월이나 괴산에서 생산된 엽연초거래에 참여하였고, 자본규모가 작은 상인은 광주나, 용인, 그리고 과천에서 생산된 연초의 거래에 참여하였다.
이들이 1년 간 거래한 양은 약 11,880관에 그 대금이 7,216원 정도였는데 이들은 1관을 거래할 때 14전 정도의 이익을 보았으며, 계절에 따라 구입가격이 등락하는 것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도 하였다. 전체 거래량 및 가격에서 용인, 광주 및 과천산의 엽연초는 약 4,600관에 2,800원 정도였으며, 영월이나 괴산산 연초의 거래량은 약 5,600관에 그 가격은 3,300원 정도였다고 한다.
행상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다시 끽연용 엽연초를 군내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과 제조공정을 거친 각연초를 각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엽연초 판매행상은 주로 농업과 행상을 겸하고 있었으며, 자본금의 규모는 반태 내지 1태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로 영세하였다. 이들은 엽연초를 군포장이나 광주 및 용인의 주산지에서 염가로 구입하여 운반해 와 군내 지역을 순회하며 판매하였다. 행상 1명의 1년 거래량은 약 540관 정도로 15관 당 약 1원 80전 정도의 이익을 보았다고 한다.
다음으로 각연초제품 행상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각연초 제조업자들이 직접 행상에 나서는 경우와 전문 행상인이 종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의 행상구역은 서울·인천·개성·평양 및 충청남·북도 황해도 등지였으며, 가끔 목포(木浦)나 진주(晋州)까지 가기도 하였다. 이들은 제조업자로부터 1근에 30전에 구입하여 서울에서는 운반경비 등 소요경비인 1전 7리를 더하여 판매하였으며, 개성이나 인천에서는 약 40전, 목포나 평양에서는 50전 내외에 판매하였다고 한다.
연초 소매업자는 모두 58호가 있었는데, 이 중 4호가 일본인이었고 나머지는 한국인이었다. 이들의 영업규모는 1호만이 전업 연초소매상이며 나머지는 과자·짚신 등의 잡화상이나 주류판매업자를 겸하고 있었다. 과천 지역에서 판매된 제조연초 중 제일 많이 판매된 제품은 지권련초였으며, 소량의 엽련초와 각연초가 판매되었다.
(3) 연초(煙草)의 소비(消費)
과천군 내에서 소비된 연초의 종류별·제조 국적별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연초산업에 대한 경제침략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조사자에 의하여 과천군내의 연초 기호는 지역 내에 각연초 제조업자들이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거의 각연초를 끽연하고 있었으나, 외국제조의 권련초가 소개된 이후 철로와 삼남가도가 본군을 통과하는 등 교통이 편리하여 조사당시에는 군내에 급속히 보급되고 있었다고 한다. 과천군내에서 소비된 연초의 1907년도 소비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도표】국별 종별 연초 소비형황
다른 해의 통계자료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지권련초의 소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을 것이고, 각연초와 엽연초의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권련초는 제조국가별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당시에 서구열강의 자본제 상품이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상황을 잘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판매소매상을 국적별로 통계를 작성하여 일본상인이 과천지역의 연초부문에 어느 정도 침입해 있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연초의 판매 통계에서 일본 상인이 판매한 부분은 모두 일본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설립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 이는 일본상인이 취급한 각연초의 가격이 한국상인의 각연초에 비해 거의 배에 가깝게 비싼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에 의하면 당시 과천군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연초의 종류는 지권련초였다. 그 판매액은 3,437원이었는데, 이는 과천의 총 연초 소비액 5,434원의 약 63.2%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각연초가 1,597원으로 약 29.3%를 점하며, 나머지는 엽연초가 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판매된 지권련초를 제조국별로 보면, 당시 과천의 연초시장은 일본 등 외국제품이 거의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판매액을 제조국별로 보면 일본산 연초가 1,723원, 미국 등 외국 연초가 1,467원이었고 한국산은 247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일본 등 외국산 지권련초가 전체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당시 국내 연초시장을 잠식하고 있던 외국 연초의 경제침탈상황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산, 특히 일본제 연초제품의 대량 유통은 결국 연초의 경작을 담당한 과천의 농민이나 각연초를 생산하였던 한강 연안의 제조업자들의 생업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과천에서 소비된 연초의 소매에 있어서도 일본인들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즉, 지권련초 판매액 3,437원 중 1,034원을 판매하여 30.1%를 점하였으며, 각연초의 경우 1,408원 중 189원을 판매하여 13.4%를 점하였다. 이는 전체 연초 소매상인 중 6%에 불과하였던 일본인들이 전체 상권의 30%를 점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인 상인들은 주로 일본산 제품의 판매에 주력하여 일본산 지권련초 판매액의 50.3%를 그들 손으로 판매하였으며, 한국산 제품의 경우에는 전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즉, 일본 상인들은 제국주의 침략의 첨병으로 과천 지역에 들어와 과천의 주요 산업기반인 연초산업에 대한 파괴작업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경제를 그들의 경제 속으로 흡수해 갔던 하나의 실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 본 대한제국기 과천의 연초산업 현황을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과천은 19세기 이래 연초의 소재배단지로서 1908년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재배지로서의 기능은 일제에 의해 한국이 식민지 경제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황초 등 신품종의 재배에 과천의 토양 등이 적합하지 않았던 것과, 연초재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함에 따라 재배 수익이 줄어 들게 되어, 농민들이 점차 재배를 기피하였고 결국 일제강점기에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과천의 상·하북면에는 조선후기부터 연초를 이용하여 각연초를 제조하던 연초제조업체가 다수 있었으나, 이들 또한 일본의 경제침략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산 연초의 대량 도입과 일본자본의 한국내 연초제조업 진출로 사양화하게 되었으며, 1914년의 ‘연초세령’으로 연초 제조업이 일본인에게만 허가됨에 따라 완전히 그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셋째,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 해가면서 정치침략과 경제침략을 동시에 진행하여 전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산업기반을 식민지 경제체제로 개편하여 한국 경제의 내재적 발전을 저해하였는데, 연초산업의 경우, 생산자와 제조지가 공존하였던 과천의 사례에서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일제는 과천지역에서 조선후기에 농업의 발달과 이에 따라 성장한 상업의 영향하에 자본주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연초산업의 기반을 붕괴하여 연초분야와 같은 소비재까지도 제국주의 경제체제로 흡수 개편하였던 것이다.
【집필자】 任椿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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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彙報』제13호, 부록「京畿道果川郡煙草調査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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