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사과원 병해충 방제체계
■ 후지,쓰가루 품종 병해충 방제 체계
(살균제 : 경북대 엄재열, 살충제 : 사과시험장 이순원)
회차 |
방제시기 |
대상병해 |
적용 농약 |
대상해충 |
적용 농약 |
제한살포 |
3월25~30 (발아직전) |
- |
- |
사응월동알 , 면충,깍지벌레 |
기계유유제(60-70배) |
1 |
4월15~20 (개화직전) |
흑성, 과심 |
베푸란 |
사혹 , 잎말이, 은굴, 장님노린재, (복순) |
아시트(오트란, 베로존) 메프(스미치온), 디프(디프록스) |
2 |
5월10~15
(낙화직후) |
적성, 흑성,
과심, 반낙 |
시스텐엠
(M9 : 푸르겐) |
복순 , 사응 |
플루페녹수론(카스케이드) |
사응 |
에톡사졸(주움), 스피로디클로펜(시나위) |
3 |
5월25~30 |
반낙, 갈반, 탄저
부패, 그을음 |
해비치 (2000배) |
조팝, 은굴,
(복순) |
①니코티닐계 |
4 |
6월10~15 |
부패, 갈반, 탄저,반낙, 그을음 |
델란
(후론사이드) |
점응, 사응 |
②유기주석계 |
5 |
6월25~30 |
부패, 갈반, 탄저, 반낙 |
후론사이드
(포리람) |
복순, 복심,
잎말이, 사굴 |
③나방약 |
6 |
7월10~15 |
부패, 갈반, 탄저 |
프린트
또는
에이풀 |
복순, 복심,
잎말이, 사굴 |
아진포(구사치온),치오디카브(신기록), 피리다(오후나크),카보설판(포수,만루포), 푸라치오카브(델타네트) |
점응, 사응 |
④ 응애약 |
7 |
7월25~30 |
갈반, 부패, 반낙 |
베푸란 |
복순, 복심,
잎말이,노린재 |
크로르피리포스(그로포, 더스반),훼녹시카브(인쎄가) |
8 |
8월10~15 |
갈반, 부패, 탄저 |
실바코
(바이코) |
점응, 사응 |
프로지(오마이트),밀베멕틴(밀베노크), 아바멕틴(버티맥,올스타,아라틴) |
9 |
8월25~30 |
갈반, 부패, 탄저 |
삼진왕 |
복순, 복심,
잎말이,노린재 |
에토펜프록스(트레본,세베로)
피리포(아테릭) |
제한살포 |
9월중순경 (피해우려시) |
- |
- |
복순, 잎말이, 노린재 |
⑤나방약 |
<범례>
① 니코티닐계 : 아세타미프리드(모스피란), 이미다클로프리드(코니도, 베테랑, 코사인), 치아메톡삼(아타라), 치아클로프리드(칼립소), 클로치아니딘(빅카드, 똑소리)
② 유기주석계 : 싸이헥사틴(프릭트란, 싸이틴), 아씨틴(페로팔), 펜부탄(토큐)
(살균제로 후론사이드(귤응애 방제효과) 살포하면, 사과응애가 문제될 때 생략 가능)
③ 나방약 : 비티, 노발루론(라이몬), 루페누론(파밤탄, 매치), 메톡시페노자이드(팔콘), 주론(디밀린, 초심), 크로르푸로아주론(아타브론), 테부페노자이드(미믹, 한터),트리무론(알시스틴), 테프루벤주론(노몰트) 등 (심식나방류 상습피해원은 할로스린(주렁, 바로싹), 싸이스린(바이린, 바이스로이드), 프로싱(스미사이딘), 피레스 등 합성피레스로이드계를 제한살포)
④ 응애약 : 비페나제이트(아크라마이트), 아세퀴노실(가네마이트), 플루아크리피림(해내미) ( 기존의 보라매, 산마루, 살비왕, 피라니카도 사과원에 따라 사용 가 능)
⑤ 나방약 : 상기 제시된 나방약중 수확전 안전사용일수가 짧고, 잔류검출빈도 낮은 것
※ 품종 또는 제반조건별 살균제 선택과 살균제와 살충제의 혼용 가부를 반드시 확인
1. 사과 생육 시기별 병해 방제요점
1) 1회차 살포 (4월 15일∼20일)
이 시기는 개화직전에 해당하며 검은별무늬병과 점무늬낙엽병의 방제가 필요할 수 있으나 최근 검은별무늬병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점무늬낙엽병은 전년도에 병에 걸린 낙엽 또는 가지에서 분생포자가 형성되어 일부 감염되므로 베푸란이 방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M.9대목 키낮은 사과원에서 점무늬낙엽병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이 시기의 베푸란 살포는 점무늬낙엽병의 방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이 시기에는 부란병의 감염위험이 높고, 키낮은 사과원에서는 예방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도 베푸란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회차 살포 (5월 10일∼15일)
낙화직후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는 붉은별무늬병, 과심곰팡이병, 점무늬낙엽병, 그을음병, 그을음점무늬병의 감염위험이 있고 심지어는 탄저병 감염의 위험까지 있다. 이 시기에는 현재로서는 시스텐엠이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 시기의 살포 약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방제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생육초기에 살포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이 없었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겹무늬썩음병에 있어서 초기 약제가 최종 방제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낙화직후의 살포는 물론 개화 전 살포부터 최종 방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의 살포일자가 이후 약제 살포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많은 식물병에 있어서 병의 감염 시기는 식물의 생장단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병은 어린식물에만 감염되고, 또 다른 병은 식물체가 어느 정도 생장해야 감염되는 병도 있다. 사과에서도 일반적으로 점무늬낙엽병은 전개 직후의 어린 잎에만 감염되고 갈색무늬병은 성숙한 잎에만 감염된다. 과실의 병에 있어서도 탄저병은 낙화직후부터 감염되나 겹무늬썩음병은 낙화 2주후부터 감염된다. 사과에 있어서 병의 감염과 관련된 식물의 생육단계는 개화기가 기준이 된다. 방제력에 대략적 살포시기를 표시해 두었는데 그 시기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상도의 남부지역과 강원도의 북부지역,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평지와 해발 표고가 높은 지역은 개화기는 물론 그 뒤에 사과의 생육단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는 방제력에 제시한 기간에 구애되지 말고 낙화기의 살포를 기준으로 하여 약제 살포일을 결정한다.
3) 3회차 살포 (5월 25일∼30일)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병이 감염되는 시기이나 병의 실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시기이다. 탄저병은 감염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감염된 과실은 수확기까지 부패하지 않는 이른바 정지형 병반이 되는데, 이 병반에서는 포자가 지속적으로 분산되므로 중요한 전염원이 될 수 있다.
겹무늬썩음병도 상당 정도 감염되나 이 시기에 감염된 과실은 포장에서는 발병하지 않고 수확 후 저장 유통기간에 발병하는 이른바 잠복감염이 되는 경향이 높다. 갈색무늬병은 1차 전염원에 의한 감염이 시작되므로 이 병의 방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점무늬낙엽병은 이 시기에 병반이 증가하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품종은 이 병에 대해 저항성이므로 별도로 방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M.9 저수고밀식과원에서 6월 상중순경에 이 병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02년~2004년에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갈색무늬병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 6월 상중순에 잎이 황변하고 낙엽이 되면 일단 점무늬낙엽병으로 생각하고 전문 방제 약제인 포리옥신, 로브랄 또는 푸르겐(보가드)을 1회 특별 살포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들 약제는 점무늬낙엽병 이외의 다른 병에 대한 방제효과가 매우 낮으므로 정규 살포체계에 포함시키지는 말아야 한다. M.9 대목의 밀식과원에 있어서 점무늬낙엽병의 증가에 대비하여 2004년도의 살포력에는 낙화직후에 시스텐엠을 푸르겐(보가드)으로 교체할 것을 제한해 두었는데, 이는 아직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이 시기에는 그을음병 및 그을음점무늬병의 감염이 많은 시기인데 무대재배에서는 이들 병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으니 유대재배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이 시기의 약제는 겹무늬썩음병, 탄저병 심지어는 갈색무늬병의 최종 방제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지와 쓰가루가 재식된 사과원에서는 아미스타와 해비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들 두 약제는 같은 스트로빌루린제이나 병 방제효과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두 약제 모두 겹무늬썩음병 방제효과가 높지만 아미스타는 겹무늬썩음병 방제효과가 해비치 보다 높고 탄저병 방제효과는 해비치 보다 낮다. 또 갈색무늬병 방제효과에 있어서도 이들 두 약제 간에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해비치가 아미스타보다 갈색무늬병 방제효과가 높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어떤 약제가 살포되느냐에 따라 가변적이다. 따라서 갈색무늬병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과원에는 해비치를 그렇지 않은 사과원에는 아미스타를 살포하도록 했다. 후지품종과 탄저병 감수성 품종이 혼식된 사과원과 탄저병 감수성 품종만 재식된 사과원에서는 탄저병 방제효과가 높은 해비치가 좋다.
한편 유대재배에 있어서 이 시기의 살포는 봉지씌우기 직전에 해당되는데, 병 방제상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문제가 되는 병은 점무늬낙엽병의 과실감염과 그을음병, 갈색무늬병 및 탄저병이다. 후지품종에 있어서 점무늬낙엽병의 잎에서의 발생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실에 발생하면 상품가치가 낮아지는데, 이 시기는 과실 감염이 많은 시기이다. 그런데 무대재배에서는 점무늬낙엽병균이 과실에 감염되어도 다음 약제에 의해 소실되지만 유대재배의 경우에는 일단 봉지를 씌우면 그 이상 약제가 닿지 않으므로 수확기에 감염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을음병의 경우도 점무늬낙엽병과 마찬가지로 봉지씌우기 직전에 충분한 방제가 되지 않으면 봉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병세가 진전되어 과실의 상품가치를 크게 해친다. 유대재배에 있어서 이 시기의 약제로 그을음병 및 탄저병 방제효과가 높과 갈색무늬병에 대해 보호효과가 높은 해비치를 선정했다.
4) 4회차 살포 (6월 10일∼6월 15일)
대략 6월 상중순경이 되는데 탄저병의 감염이 특히 많고, 겹무늬썩음병의 감염이 증가하며 갈색무늬병의 1차 감염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앞에서도 이미 기술했지만 생육초기에는 병이 실체로 보이지 않으므로 방제상 중요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에 있어서 병원균이 침입한 후 병징이 나타나기까지 수일에서 수 십일까지의 잠복기를 가지며 이 기간 중에는 병원균의 감염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발병을 확인 했을 때에는 이미 방제시기를 놓친 결과가 된다. 특히 약제의 살포간격이 종래의 10일에서 15일 또는 25일로 늘어났으므로 생육기간 중에 중요하지 않는 시기는 없다.
이 시기의 약제로 델란이 선정되었으나 응애 발생 상황에 따라 다음 약제인 후론사이드와 위치를 바꿀 수 있다. 후론사이드는 겹무늬썩음병 방제효과는 낮지만 탄저병 방제효과가 높고 더욱 특이적인 점은 응애 방제효과가 높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응애 방제의 필요가 있으면 후론사이드에 페로팔을 혼용하면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응애방제의 필요성이 없으면 원래의 계획대로 델란을 살포한다. 델란은 탄저병에 대해서는 매우 탁월한 방제효과가 있으며 또 갈색무늬병에 대해서도 대단히 높은 방제효과가 있다. 그러나 델란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으므로 델란이 제외된 특별 살포체계를 마련했다. 그런데 살포체계에서 델란을 제외할 경우 갈색무늬병의 발생 위험이 있지만 기상 상태가 순조로우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2003년도와 같이 극단적으로 비가 자주 내리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갈색무늬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그 대책은 방제력 해설에서 이미 기술해 두었다. 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한 방제체계에서는 이 시기에 후론사이드가 선정되어 있다.
5) 5회차 살포 (6월 25일∼30일)
이미 장마기에 들어가 있는 시기이며 탄저병의 감염위험이 매우 높고 겹무늬썩음병과 갈색무늬병의 감염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들 3종의 병에 대해 방제효과가 높은 약제가 필요하나 겹무늬썩음병에 대해서는 7회차의 베푸란, 8회차의 바이코 또는 실바코와 9회차의 삼진왕 등 3종의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탄저병에 대해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제는 없으므로 이 시기의 약제는 탄저병 방제효과가 높아야 하므로 후론사이드나 델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갈색무늬병 방제에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델란이 사용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델란이 5회차에 들어가고 후론사이드가 이 시기에 오면 갈색무늬병의 방제에 문제가 생기 수 있다. 그러나 6회차의 프린트가 상당 정도의 방제효과가 있고 또 7회차에 베푸란이 뒤를 받치고 있으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한 살포체계에서는 이 시기에 포리람이 들어가는데, 이 약제는 탄저병과 겹무늬썩음병에 비교적 높은 효과가 있지만 갈색무늬병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후론사이드의 경우처럼 6회차의 프린트와 7회차의 베푸란이 그 점을 보강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6) 6회차 살포 (7월 10일∼15일)
장마기간 중이며 겹무늬썩음병, 갈색무늬병 및 탄저병의 감염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약제의 선택은 그리 쉽지 않았으나 탄저병에 대해 높은 방제효과가 있고 갈색무늬병에 대해서도 비교적 효과적인 프린트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중생종 품종만으로 구성된 사과원에서는 적절한 약제가 아직 없으므로 수확한 과실에서의 농약 잔류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다코닐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
2003년과 같이 비가 자주 내리는 기상 조건하에서는 작성한 살포체계에 따라 약제를 살포해도 7월 중순 이후에 갈색무늬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7회차의 베푸란을 앞당겨 살포하고 병세의 진전을 잘 살펴봐야한다. 갈색무늬병은 처음 잎에 반점이 생기고 이어서 황변하여 낙엽되는데, 초기에 베푸란을 살포하면 낙엽은 피할 수 있다. 따라서 7월 중순 이후에는 잎의 상태를 항상 세밀히 관찰해야 한다. 만약 병세의 진전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 베푸란의 살포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낙엽 된 후에 병세의 진전이 멎는다. 그런데 병세가 멎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는 병 방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심하면 잎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베푸란을 살포했는데도 낙엽이 계속되면 비교적 약이 잘 닿는 위치의 나무를 3주정도 선정하여 황변한 잎을 매일 제거하면서 병세의 진전을 지속적으로 살펴야한다. 황변한 잎의 숫자가 매일 줄어지면 병세가 정지되는 징후이므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4-5일이 지나도 그 숫자가 줄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면 베푸란을 다시 살포해야 한다.
7) 7회차 살포 (7월 25일~30일)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며 겹무늬썩음병은 여전히 높은 감염률을 나타내고 탄저병과 갈색무늬병의 감염도 많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겹무늬썩음병의 치료와 갈색무늬병의 방제를 위해 베푸란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가끔 이 시기에서조차 베푸란의 약해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가 있으나, 그 정도가 대단한 것은 아니므로 약해 때문에 이 약제의 사용을 피할 수는 없다. 베푸란은 현재 사과원에서 사용하는 약제 중에 갈색무늬병에 대해서는 가장 우수한 약제이며, 겹무늬썩음병에 대해서도 높은 치료효과가 있고, 또 점무늬낙엽병에 대해서조차 높은 방제효과가 있으나 탄저병에 대한 방제효과는 매우 낮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탄저병 감염 위험도 여전히 높은 시기이므로 후지품종과 중생종 품종이 혼식되어 있어 겹무늬썩음병과 탄저병을 동시에 방제해야하는 사과원에서는 베푸란만 살포하면 중생종 품종에 탄저병이 감염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베푸란에 캪탄을 반량으로 혼용한다. 캪탄의 원래의 사용농도는 500배이나 이 경우에는 1000배로 혼용해도 그 효과는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의 농약혼용 가부표에는 베푸란과 캪탄은 혼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수년간 실험해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 베푸란과 캪탄의 혼용은 탄저병이 특히 문제가 되는 사과원의 경우에 한하며, 후지․쓰가루 품종만으로 구성된 사과원에는 베푸란 단용으로도 충분하다.
8) 8회차 살포 (8월 10일~15일)
이미 장마가 끝나고 고온기에 접어든 상태이며 겹무늬썩음병의 감염이 현저히 적어지거나 거의 종료된다. 그리고 갈색무늬병의 감염도 소강상태에 들어가나 이미 감염된 잎에서 발병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만약 이 방제력 대로 약제를 살포했다면 갈색무늬병의 병반이 생긴 잎은 얼마간 있을 수 있지만 낙엽은 없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장마기간 동안 보호살균제의 보호막을 뚫고 침입한 겹무늬썩음병균을 처치해야하는데, 이는 이 병의 방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작업이다. 장마기간 동안 약제를 정확히 살포했다고 해도 얼마간의 감염은 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과실의 비대생장이 급격히 일어나므로 약제를 살포한 후 시일이 경과하면 약제가 묻지 않은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며 게다가 겹무늬썩음병의 포자비산량이 엄청나게 많으므로 농약이 도포 되지 않은 부분에 포자가 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과의 과점조직에 침입 정착한 병원균을 처치해야하므로 침투성 살균제를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
사과 겹무늬썩음병 방제를 위한 침투성 살균제로는 여러 가지가 등록되어 있지만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는 비타놀 (바이코), 디페노코나졸 (푸르겐, 보가드), 그리고 테뷰코나졸 (실바코)의 3종이다. 이 시기에 이들 약제를 살포하면 수확기까지 겹무늬썩음병의 발병을 크게 줄일 수 있으나, 수확 후 냉동 시설이 없는 일반 저장고에 보관하면 잠복감염된 겹무늬썩음병이 발병하여 부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세 약제 중 실바코는 이와같은 수확 후 저장 유통 과정에서의 발병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저온창고 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약값이 비싸더라도 실바코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실바코는 겹무늬썩음병 뿐만 아니고 갈색무늬병에 대해서도 높은 방제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 시기에 실바코를 살포하면 갈색무늬병의 방제는 사살상 끝난다. 그런데 바이코는 갈색무늬병에 대해 거의 효과가 없으나 마지막 회차에 갈색무늬병에 대한 방제효과가 높은 삼진왕이 뒤를 바치고 있으므로 그 시기까지 갈색무늬병의 발생이 없으면 값이 싼 바이코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들 약제 살포시기에는 미묘한 부분이 있으므로 8월 10일 전후가 가장 적절하다. 그 이전에 살포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그 이후에 살포하면 이미 발병이 시작되므로 얼마간의 발병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7월 하순의 10회차 살포 후에는 15일 간격에 구애받지 말고 이들 약제의 살포시기가 8월 10일 전후가 되도록 조정한다. 이 시기의 살포는 7월 하순의 살포로부터 살포간격이 15일 이상 벌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홍로와 추광에는 주로 탄저병이 발생하며 과수원에 따라 겹무늬썩음병이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그리 흔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생종만으로 구성된 과수원에도 바이코나 실바코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들 품종에서는 숙기가 후지보다 빠르기 때문에 겹무늬썩음병의 발병시기 역시 후지보다 빠르다. 따라서 침투성 살균제의 살포시기도 빨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살포하는 것이 좋다. 이들 품종에 있어서 침투성 살균제의 정확한 살포시기는 아직 충분히 구명되지 않았으나 추광과 홍로 품종이 혼식된 과수원에서는 7월 하순에 살포한 결과 비교적 좋은 결과가 얻어졌다.
9) 9회차 살포 (8월 25일~30일)
8월 하순경이 되며 이 시기 이후에는 겹무늬썩음병은 포자가 분산되어도 거의 감염되지 않으며 탄저병 또한 거의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갈색무늬병은 기온의 강하와 함께 감염이 증가하지만 이 살포력에서는 여기까지 갈색무늬병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를 했으므로 정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는 더 이상 발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8-9월에 비가 자주 내리는 경향이 있어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렵고, 또 가을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을음병의 발생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삼진왕을 살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약제는 겹무늬썩음병에 대해 상당 정도의 치료효과가 있으므로 8월 중순 실바코 살포 이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감염에 대비할 수 있으며, 갈색무늬병에 대해 탁월한 방제효과가 있으므로 이 시기에 이를 살포하면 이들 병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방제력은 엄격한 실험적 근거 위에서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겹무늬썩음병을 위시한 6종 병의 병원균의 시기별 동향, 사과 품종의 개별 병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농약의 작용상의 특성 등 가능한 많은 요인을 고려하여 작성하였고, 작성된 방제력은 소규모의 pilot test와 농가 실증시험을 거쳐 확정 발표된다. 따라서 방제력을 충실히 따른다면 병해 발생으로 인해 사과농사를 실패할 위험은 거의 없다.
※ 살균제 살포체계 운영상의 주의점
① 살균제는 방제력에 적시된 약제 이외의 약제는 사용할 수 없다.
살균제의 병 방제효과는 그것을 살포한 그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의 살균제의 방제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이미 소개했다. 그리고 살균제 중에는 살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체 방제효과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살균제 방제력을 임의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농가 실증 시험에서 방제력을 임의 변경한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예외없이 좋지 못한 결과가 얻어졌다.
② 방제력은 항상 최신의 것을 이용하라.
근년에 와서 탄저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갈색무늬병의 발생이 적어지는 경향에서 보듯이 병의 발생 양상은 항상 변화하므로 방제력도 이와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4회차, 5회차 및 7회차에 살포할 약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들 약제가 확정되면 방제력을 개편해야 한다. 따라서 살균제 방제력은 매년 약간씩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의 것을 사용해야한다.
③ 약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량이 부족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목원에서는 반당 500리터(25말) 이상을 살포해야 하며 유목에서도 400리터(20말)는 뿌려야한다. SS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저속 2단으로 주행하면 대략 이 정도의 약량이 되며 저속 3단 또는 고속 1단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한다. 또 SS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엔진의 회전수(rpm)를 2500rpm 이상으로 해야 하며 그 이하가 되면 약이 고루 묻지 않는다.
그런데 키 낮은 사과원에서는 수관의 구성이 단순하므로 농약의 살포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반당 300리터 정도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과원의 입지, 바람 등에 따라서도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과원에서의 적정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④ 약제의 살포간격을 지켜야 살포회수를 줄일 수 있다.
살균제 방제력에는 낙화 직후의 살포에서 8월 하순까지 15일 간격으로 약제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비가 자주 온다고 해서 살포간격을 좁힐 필요가 없다. 혹시 기상조건으로 인해 살포 간격이 20일 이상으로 벌어져도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이 방제력에는 그러한 경우도 고려하여 2중․3중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⑤ 살충제 및 살비제는 매 시기의 살균제와 혼용이 가능한 약제를 각 농가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한다.
자기가 선호하는 살충제와의 혼용을 위해 살균제를 바꾸는 일은 피해야 하며 이 방제력에 적시한 살균제와 혼용이 불가한 살충제 또는 살비제를 꼭 살포해야 할 경우에는 살충제만을 먼저 살포하고 살균제는 3~4일 정도 지난 후에 살포하면 된다. 또 해충의 발생이 없는 데에도 살균제를 뿌릴 때 관행적으로 살충제를 혼합하는 일은 극력 피해야 할 일이다.
⑥ 농약을 희석하는 물의 상태를 점검하라.
가끔 농약을 열심히 살포하는 데에도 병 방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농약 살포 시에 사용하는 물의 수질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농약은 약산성인데 사용하는 물이 알카리성이라면 농약의 주성분이 빨리 분해되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한다. 만약 물이 알카리성으로 밝혀지면 산성으로 교정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므로 사과시험장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⑦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반드시 반품하라.
농가에서는 흔히 마지막 약제살포 시에 연간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종류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녹여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살포는 약효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해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각 농가에서는 자신의 사과원에 필요한 농약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여 필요하나 양만큼의 농약만을 구입하여 매회 살포 시에 농약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남았다면 반드시 반품하는 것이 농약대를 줄이는 방법이다.
2. 사과 생육 시기별 해충 방제요점
병해 방제력에 상응하는 해충 방제력은 2001년도부터 사과시험장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과원 해충의 일반적인 발생시기를 중심으로 각 해충별로 효과적인 약제를 시험․선발한 후 천적발생시기, 농약의 작용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균제 살포력과 조합한 것이다. 그러나 사과원내에서 발생하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살충제 방제력을 이용한다는 개념은 IPM의 근본 취지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사과원에서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해충의 발생시기 및 발생정도는 기온(온도)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로 인해 매년 초기 발생일과 연중 발생정도 차이가 있으며, 해충 발생 후 개별 농가에서의 방제 방법 차이로 인해 해충의 2~3세대 발생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 어려운 부분은 해충의 발생정도는 사과원 주변의 식생과 사과원의 입지, 주변 사과원의 관리상태, 지금까지 살포된 약제에 의한 저항성 해충 출현 여부, 약제 살포방법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농가마다 서로 다른 해충 발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각 시기별로 고정된 살균제 살포력과는 다르게 지역 및 시기별로 서로 다른 해충 발생상에 따라 약제의 선택과 살포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해충 방제력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IPM의 취지에 맞는 사과 해충 방제법이란 농가별로 해충 발생정도를 정확하게 예찰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살충제 살포여부 - 또는 다른 IPM 기술의 적용 등 - 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과재배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해충발생상황을 정확하게 예찰하기는 매우 힘들고 효과적인 약제의 선택도 어려우므로 차선책으로 살충제 살포력을 고안하여 살포시기별로 특징적인 사항을 제시하였다.
1) 제한살포(3월25~30일, 싹트기직전)
월동중인 사과응애 알을 방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사과면충과 깍지벌레류의 월동형과 진딧물의 월동알 또는 부화충에 대해서도 일부 효과가 있다. 따라서, 동계전정 작업시에 1-2년생 가지의 눈틈을 관찰하여 사과응애 월동알이 많거나, 개화전 1회차 살충제를 생략하여 사과혹진딧물의 신초 잎말림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제한하여 3월하순에 기계유유제를 60-70배로 살포한다.
2) 제1회차 살포(4월15~20일, 개화직전)
사과혹진딧물 부화충, 잎말이나방류 애벌레, 은무늬굴나방과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를 대상으로 살포한다. 이때는 각종 밤나방류와 자나방류 및 풍뎅이류가 잎을 갉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 과거 포스팜 액제 등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고독성 농약으로 사용과 취급에 제약이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복숭아순나방 발생이 빠른 지역에서는 복숭아순나방 성충과 알을 대상으로 방제할 필요도 있다. 수세가 약한 유목으로서 나무좀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도 다소 방제 효과가 있으나, 나무좀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찰과 방제대책이 필요하다.
3) 제2회차 살포(5월10~15일, 낙화후)
복숭아순나방 제1세대의 신초나 어린과실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표로서, 잎말이나방, 굴나방류 및 사과응애도 대상이 된다. 복숭아순나방의 상습피해원으로서 전년도 피해가 많았거나 발생예찰 성페로몬트랩에 4월중순부터 5월하순경까지 발생이 많이 지속될 경우에는, 합성피레스로이드계로 바꾸어 살포하거나 개화전 또는 5월하순에도 복숭아순나방 대상의 적용약제를 살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시기는 화분매개곤충인 머리뿔가위벌류의 증식 활동기이므로 가능하면 이들에 독성이 낮은 품목을 선택한다. 성페로몬 교미교란제(콤퓨자)를 적기에 설치한 사과원에는 복숭아순나방과 잎말이나방류를 대상으로 하는 살충제는 생략할 수 있으나, 지난해 이들 해충의 피해정도 및 주변 상황 등을 전문가와 협의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4) 제3회차 살포(5월25~30일)
신초 생장이 왕성한 시기로서 조팝나무진딧물이 주목표이지만, 이 시기는 역시 신초에 은무늬굴나방도 산란을 많이 하므로 방제해야 할 때이다. 니코티닐계의 농약으로 두 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지역별 신초 생장 상태나 기상에 따라서 조팝나무진딧물과 은무늬굴나방의 방제적기가 5월중순으로 당겨지거나 6월상순으로 늦춰지고, 6월상순의 응애류 방제를 5월하순으로 앞당겨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 최근 복숭아 등 핵과류의 재식면적이 늘어나면서 복숭아순나방의 발생밀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제1세대 성충의 발생이 5월중순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낙화직후에 이어 연속적으로 적용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5) 제4회차 살포(6월10~15일)
점박이응애가 5월하순부터 잡초나 수관내부로부터 전체 나무로 이동하고, 6월중순부터는 기온이 상승되면서 응애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 응애류를 중점적으로 방제하는데 유기주석계 응애약 중에서 선택한다. 그러나, 일본 수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싸이헥사틴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살균제 후루아지남(후론사이드)을 이 시기에 살포할 경우에는 사과응애와 분류상 유사한 귤응애에 방제효과가 있으므로 별도로 사과응애 약을 살포할 필요가 없다.
6) 제5회차 살포(6월25~30일)
복숭아심식나방 제1세대와 복숭아순나방 제2세대가 과실에 가해를 시작하는 시기로서 이들이 주목표이지만, 사과원에 따라서는 잎말이나방류와 사과굴나방의 방제가 필요한 시기이다. 알이나 어린유충에 효과가 있으며 응애류 천적에 비교적 저독성인 비티나 곤충생장조절제(IGR) 품목에서 선택한다. 복숭아순나방 또는 복숭아심식나방에 의해서 쓰가루(조생종)나 후지(만생종) 수확시 과실이 피해를 상습적으로 받는 경우는, 성페로몬트랩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시기에 약효지속기간이 긴 합성제충국제를 살포하거나, 7-10일 간격으로 2회연속 살포할 수 있다. 전체 과실에 봉지를 씌운 경우나 성페로몬 교미교란제를 설치한 사과원은 이들 나방류를 대상으로 하는 살충제를 생략할 수 있다.
7) 제6회차 살포(7월10~15일)
사과원에 따라서 2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먼저, 6월에 응애류를 방제하였어도 약 1개월이 경과하여 응애류가 방제해야 할 정도로 많이 증가된 사과원은 응애약을 살포해야 한다. 이때 응애류가 효과적으로 방제되지 않으면 7-8월 심한 피해로 조기낙엽 또는 과실 비대와 착색불량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실한 효과를 가진 품목을 선택한다.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응애약도 방제효과가 여전히 높다면 사용가능하지만, 이들이 응애류에 대하여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지역과 사과원에서는 사용이 곤란하다. 두번째로, 복숭아심식나방이나 복숭아순나방에 상습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성페로몬 발생예찰 트랩에 성충이 많이 유살되는 사과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5회차에 연속해서 적용 살충제를 살포한다. 다만, 전체 과실에 봉지를 씌운 경우나 성페로몬 교미교란제를 설치한 사과원은 이들 살충제를 생략할 수 있다.
8) 제7회차 살포(7월25~30일)
복숭아심식나방 제1세대 후반과 복숭아순나방 제3세대의 과실 피해와 잎말이나방류를 대상으로 살포한다. 다만, 6회차에 심식나방약을 당겨서 살포한 경우는 다른 품목을 선택한다. 이때에도 전체 과실에 봉지를 씌운 경우나 성페로몬 교미교란제를 설치한 사과원은 이들 살충제를 생략할 수 있지만, 교미교란제를 설치하였어도 인근에 관리가 소홀하여 나방류 피해가 문제될 우려가 있다면 현장 지도원이나 전문가와 협의하여 유기인계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노린재의 과실 흡즙 피해가 많았던 사과원은 이 때부터 노린재를 대상으로 방제가 필요하다.
9) 제8회차 살포(8월10~15일)
7월에 응애류 방제를 하였더라도 일부 방제가 미흡했던 수관내부나 상단부에서 응애류가 장마기간 중에 증가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고온기로서 프로지(오마이트)가 적당하지만, 일기가 불순하여 저온이 지속되거나 방제효과가 낮은 사과원은 별도의 응애약을 선택한다. 이때는 응애류의 마지막 방제시기라고 여기고 농약을 보다 철지히 골고루 살포해야 한다. 다만, 조중생 품종의 사과에 대해서는 수확전 안전사용기준을 고려하여 살충제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10) 제9회차 살포(8월25~30일)
복숭아심식나방 제2세대, 복숭아순나방 제4세대, 잎말이나방류 제3세대 및 최근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노린재류의 과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토펜프록스(트레본)을 살포하거나, 수확전 안전사용일수가 짧은 품목을 선택한다. 이때에도 전체 과실에 봉지를 씌운 경우는 나방류와 노린재류를 대상으로, 성페로몬 교미교란제를 설치한 사과원은 나방류를 대상으로 하는 살충제를 생략할 수 있다.
11) 제한살포(9월중순경)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관행방제 사과원의 경우는 살충제도 8월하순까지 살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로서 지역이나 해에 따라서는 노린재류, 복숭아순나방, 잎말이나방류에 의한 과실 피해가 문제되는 사과원에 국한하여 현장 지도원이나 전문가와 협의하여 추가로 살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제시된 적용약제들 중에서 수확전 안전사용일수가 짧고 농약잔류 우려가 적은 품목을 선택한다. 또한, 수출을 목표로 하는 사과원에서 8월의 응애류 방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한번더 응애약을 살포할 필요가 있는데, 제시된 응애약 중에서 수출대상국에 허용되었고 효과가 좋은 품목을 선택한다.
사과는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10배 이상 나며, 2003년 기준으로 노지재배 작물중 단위면적당 소득(2,510천원/10a)이 가장 높은 작물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는 농가는 기대이상의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 앞으로 생산이력제를 실천하여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될 것이다. GAP 인증의 평가표에는 생산자가 필히 지켜야될 필수항목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장항목이 각각 70항목이다. 이중 병해충, 농약 및 위생과 관련된 항목이 각각 52, 45항목으로 많다. 이제는 나홀로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주산단지별로 작목반, 조합 등의 조직체에 적극 참여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나 관련조합 지도원의 도움을 받아서,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농사를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농민 각자의 자조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병해충 발생예찰과 컨설팅 제도가 실현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이태리 남티롤지방 8,000명의 사과농민들이 17,000ha의 면적에서 세계 제일의 친환경 고품질 사과 농사를 이룩하게 된 것도 이들 사과원을 정기적으로 찾아 다니는 베라퉁스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 살충제 살포체계 운용상의 주의
첫째, 해충은 시기별로 제시된 살충제의 살포체계를 존중하되, 병해와는 달리 지역에 따라서 해충상이 전혀 다른 경우나, 시기별로 해충의 발생 유무나 발생정도를 예찰하여 살포체계에 제시된 것과 양상이 다르다면, 살충제 살포시기를 다소 변경할 수가 있다.
둘째, 응애류와 진딧물류 등은 언제 얼마나 발생하는지 돋보기를 사용해서라도 조사해 보자. 이들이 문제가 될 경우는 적기에 방제를 하되,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가 문제되지 않으면 살충제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응애약을 한번 줄이면 3천평 농사에 이십만원을 버는 것이다. 스스로 실천이 어려운 경우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농약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곳에서 농약을 구입하는 것은 어떨까? 농업인 스스로 해충 발생상황도 관찰하고, 까다롭게 여러 상황을 따져서 사용할 농약을 결정하여 구입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한다.
셋째, 나방류의 경우는 발생예찰용 성페로몬트랩을 설치하고 5일 또는 1주일마다 이들의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언제 이들을 대상으로 방제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해 보자. 물론, 개개 사과원 보다는 주산단지별로 작목반, 조합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농가에 설치하여 기술지도담당 또는 예찰요원이 조사하거나, 농약시판상이 인근의 사과원에 설치하여 여기서 조사된 결과에 따라 처방을 해주거나 적용농약을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성페로몬 교미교란제는 사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과원별로 사용 전제조건에 부합하는 지를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교미교란제를 설치한 사과원에서는 주변의 야생기주나 인근 사과원의 나방류에 대한 발생동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서 보완적인 살충제 살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선택성 농약을 위주로 하는 방제체계를 실천해 보자. 응애류의 주요 천적인 이리응애에 영향이 크지 않은 선택성 농약을 사용하면서, 이리응애류가 사과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면 이리응애류를 방사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수 년 내에 여러 종류의 천적이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응애약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서구의 나라들과 경쟁하여 이기려면 사과재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연구․지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수준의 정보선진국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동참하여 컴퓨터를 사용해 신속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사과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전화음성사서함(053-152-(안내방송후)-1122)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거나, 사과사랑동호회(www.iloveapple.co.kr)에 자주 참여하여 사과관련 각종 자료를 활용하고, 언제 무슨 농약을 어떻게 살포할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찾아보자. 과수연합회, 전문조합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주체가 되는 병해충종합관리(IPM)나 과실종합생산(IFP) 체계의 실용화를 위하여 주산단지별 실증시험이나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저도 스크랩해갈께요. 언제나 올려주신글 고마이 잘 보고 있습니다.
텃빝에 심어놓은 2거루를 위해라면, 너무 복잡한것 같아요. 그냥두고 열리는 것만 먹어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올해는 살충제 2회 뿌리고, 9월에 익지도 않은 것을 12개 따서 먹었지요. 그래도 약간 단 맛이 나요. 품종이 뭔지도 모르고....
잘 보았습니다. 사람 키우는 것보다 만만치 않네...
부페 탄져 이런것을 많이 했어야 했는데...애프리님// 2006년 방제력을 어디서 구하나요?
2006년도 방제력은 요번 겨울에 제가 올려 드릴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애프리님 반갑습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하고 있습니다.저는 진안에 잔디아빠입니다.혹시 사과 묘목을 10주 정도 구입할수 있을까요? 여기는 해발이 약350정도 됩니다.
잔디아빠님 반갑구요, 봄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답니다.겨울에 연락함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고 도와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어 사과 묘목도 판매하시나요? ^^ 그럼 저두 구입하고 싶은데요~ ^^ 겨울에 연락 드려고 되죵? ^^
저는 묘목 판매하지 않습니다.단지 몇주 구하신다고 하시기에 제가 도와 드릴려고 한것입니다.가까운곳에 묘목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그럼 조생종후지 접수라도 얻을수있을까요? ^^:;;;
접수는 얼마든지 드릴수 있습니다.단 2월 말경에나 가능하지요,전정 작업후에 수거를 하니까요.
2월말쯤에 연락 함 드리겠습니다~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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