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調整)의 종류?
구분
정의
처리기간
재정(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9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조정(調整)신청 대상
1.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2.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3.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4.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5.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
조정(調整)업무별 처리기관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수 있다. ⊙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한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
신청사건 처리절차(재정의 경우)
조정(調整)의 효력
[재정(裁定)의 효력]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절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알선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시 구비서류
※소정의 양식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피신청인 명단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시공회사)
(00시 00구 00동 1234번지, 전화 02-1234-1234)
- 00건설주식회사 조합장 000(사업시행자)
(00시 00구 00동 1235번지, 전화 051-1235-1235)
※ 피해를 준 시공회사는 물론 사업시행자와 허가관청도 피신청인에 포함가능
별첨3. 재정신청 사유
2007년 1월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뿐만아니라, 신청인들 주택의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어 시공회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배상되어야함. ※ 위 예시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4. 피해배상 청구내역
피해내역
피해액(원)
비고
정신적 피해
32,000,000
1인당 2백만원
건물 균열부분 보수비
8,700,000
구조안전진단 및 견적료
3,500,000
계
44,200,000
별첨5. 분쟁의 경과(쓸 내용이 없으면 생략해도 됨)
- 2007년 1월 1일 : 아파트 터파기 공사 시작 및 소음ㆍ진동ㆍ먼지 발생 - 2007년 1월 15일 : 현장소장에게 피해발생사실 통보 및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적절 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 2007년 1월 31일 : 구청 건축과에 민원제기 - 2007년 2월 10일 : 구청 민원 회신 (소음, 먼지 방지대책 이행지시 2007년 2월 20일 : 구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음, 먼지 피해가 계속되어 현장 관 계자에게 대책마련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2007년 2월 20일 : 시공회사에게 피해 배상 요청
2. 신청시 구비서류
1) 신청서 정본 1부
2) 선정대표자 선정 및 동의서 각 1부 (3인 이상의 신청에 한담)
- 동의서는 개인별로 서명날인(2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신 날인 가능)
※ 신청인·대표선정동의 및 개인별 피해금액내역은 아래 작성예시에서와 같은 통합서식으로 작성
3) 증거 및 참고자료
[정신적 피해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년이내로서 세대주의 전입일 보다 가족의 전입일이 빠른 경우에는 그 가족의 초본 첨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調整)의 종류?
구분
정의
처리기간
재정(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9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조정(調整)신청 대상
1.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2.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3.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4.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5.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
조정(調整)업무별 처리기관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수 있다. ⊙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한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
신청사건 처리절차(재정의 경우)
조정(調整)의 효력
[재정(裁定)의 효력]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절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알선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시 구비서류
※소정의 양식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피신청인 명단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시공회사)
(00시 00구 00동 1234번지, 전화 02-1234-1234)
- 00건설주식회사 조합장 000(사업시행자)
(00시 00구 00동 1235번지, 전화 051-1235-1235)
※ 피해를 준 시공회사는 물론 사업시행자와 허가관청도 피신청인에 포함가능
별첨3. 재정신청 사유
2007년 1월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뿐만아니라, 신청인들 주택의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어 시공회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배상되어야함. ※ 위 예시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4. 피해배상 청구내역
피해내역
피해액(원)
비고
정신적 피해
32,000,000
1인당 2백만원
건물 균열부분 보수비
8,700,000
구조안전진단 및 견적료
3,500,000
계
44,200,000
별첨5. 분쟁의 경과(쓸 내용이 없으면 생략해도 됨)
- 2007년 1월 1일 : 아파트 터파기 공사 시작 및 소음ㆍ진동ㆍ먼지 발생 - 2007년 1월 15일 : 현장소장에게 피해발생사실 통보 및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적절 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 2007년 1월 31일 : 구청 건축과에 민원제기 - 2007년 2월 10일 : 구청 민원 회신 (소음, 먼지 방지대책 이행지시 2007년 2월 20일 : 구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음, 먼지 피해가 계속되어 현장 관 계자에게 대책마련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2007년 2월 20일 : 시공회사에게 피해 배상 요청
2. 신청시 구비서류
1) 신청서 정본 1부
2) 선정대표자 선정 및 동의서 각 1부 (3인 이상의 신청에 한담)
- 동의서는 개인별로 서명날인(2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신 날인 가능)
※ 신청인·대표선정동의 및 개인별 피해금액내역은 아래 작성예시에서와 같은 통합서식으로 작성
3) 증거 및 참고자료
[정신적 피해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년이내로서 세대주의 전입일 보다 가족의 전입일이 빠른 경우에는 그 가족의 초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