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 지정 요건 완화
- 매일경제 2005년 9월 6일(화요일)
그 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은평구 응암동 등 총 126만여평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재개발지역 내 땅 3025평을 기준으로 70가구가 들어서 있어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개발 기준 완화로 이제는 60가구만 들어서 있어도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와 똑같은 수준으로 재개발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재개발계획)에 포함돼 재개발 사업대상구역(299개)으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가구수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재개발이 시작되지 못했던 61개 개발낙후지역 126만6948평의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재개발 기준 완화로 재개발이 가능해진 61개 재개발 가능구역 중 19곳은 은평구에 위치했다. 은평구가 이번 재개발 완화조치로 최대 수혜를 보는 셈이다.
은평구의 경우 응암동·불광동·신사동·수색동 등이 재개발가능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재개발 면적만 38만7005평에 달해 전체 재개발 가능면적의 30%를 넘어선다. 다음은 재개발 규모가 19만평에 달해 광역개발도 가능한 중화동 312가 속한 중랑구(21만380평)와 재개발 가능지역 9곳을 포함한 성북구(15만2290평) 순으로 재개발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도 기존의 3분의 2(67%)에서 5분의 3(60%)으로 낮추기로 했다. 해당지역 내 노후·불량건물 비율이 전체 주택의 60%만 돼도 재개발지정을 가능하도록 해 재개발 추진을 용이하게 만든 셈이다.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절차도 개선해 그 동안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했던 재개발구역 지정을 앞으로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다. 이 경우 사업기간이 6~8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 동안 12m 이상 도로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8m 이상 도로까지 확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윤혁경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장은 "재개발 요건완화로 이들 지역의 재개발이 힘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재개발사업 구역의 80%가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북지역의 개발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첫댓글 강북 지역이 화이팅 하겠네요
경기도는 언제쯤 조례가 개정이 될려는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