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목돈이 없어도 되긴 하지만, 저축의 효과를 크게 반감시키게 됩니다.. 아까운 월세금 ㅠㅠ
반면에 전세나 내집마련을 큰 목돈이 있어야 하기에 일반 영세민이나 빈곤계층 분들이
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지요~! 집만 마련되어도.. 저축을 많이할 수도 있을텐데요.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전세나 내집을 마련하고는 싶지만, 대출에 엄두가 안나는 분들을 위해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마련대출을 한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① 전세자금대출
※ 영세민전세자금대출 <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 일반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영세민 : 2.0~3.0% / 근로자.서민 : 4.0~4.5% / 일반금융 : 7~8%
위에서 보듯이 전세자금대출에도 2%~7~8%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사채를 쓴다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현명한 재테크독하게하는방법 카페 회원님들은 신용관리도 잘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대출방법도 잘 찾으시리라 뵈요! ^^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고 기본적인 조건만 구비된다면 대부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야 해요~!
아래 표는 한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가장 낮지만,
이렇듯.. 일반적으로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홍보조차도 잘 안하네요 ^^;
정보를 미리 알고 있지 못하다면 대출을 하나 받는데에도 불리하겠죠?
일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위의 표를 이용하시고..
빈곤재테크 무작정 따라하기에서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이 두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께요~! ^^
아래 내용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슷하리라 봅니다!!
1)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서울시의 경우)
● 대출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주의: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으니 사전에 대출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한 다음 절차진행 할 것
* 주의 : 관활주소지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영세민 자격 취득 및 추천서를 먼저 받으세요!!
⋇ 대출 대상자(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및 대출최고한도(서울시 35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800만원, 기타 2100만원; 3자녀이상인 경우 각각 4200만원, 3500만원, 2800만원)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상자 추천기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함. 따라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고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확인해야 함 (2007년 11월 14일부터 서울시 1억이하, 한도액 70%인 7천만원까지 융자 가능으로 변동)
[대출절차]
대출상담
(신청인 → 취급은행)
⇒
임대차 계약체결
⇒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 → 자치구나 동사무소)
⇒
대상자 추천,통보
(자치구→취급은행)
⇒
신용심사 및 대출
(은행→신청인)
[추천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단, 3자녀이상 세대는 6,000만원 이하) 세입자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식 : 월세×50)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이나, 그 자녀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세대원 요건(호주명의가 세대주의 호주와 동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
[추천 제외자]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1,500cc(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단, 아래자는 추천 대상자에 포함(1대에 한함)
-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소유자
- 9인승 차량 중에서 레저용이 아닌 사회통념상 승합개념으로 차명이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스타렉스, 기타 동종⋅동일 개념의 차량소유자
-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 차량 압류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유자
- 기타 차량 중에서 생업용으로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
○부동산(주택⋅상가(점포)⋅사무실⋅토지) 소유자
[추천대상 주택]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 주택(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
※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