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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정보○○ 스크랩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대지 추천 0 조회 285 10.02.25 09: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2.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3. 심사 대상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 ’07.4.1.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자일지라도 ’07.4.16. 이후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예, 1급->2급, 2급->2급, 2급->1급, 1급->1급)

        ※ '07.4.1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위탁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 심사기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

     

    5. 이의신청(재심사)

      장애심사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의신청 별도 서식 없음, 자필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

        - 신청인이 장애등급 판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한다.(필요한 경우에 직접 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단은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 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 후 재결정

        -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중증 장애인 심사구비서류

    1. 공통 구비서류

    [중증 장애인 공통 구비서류]

    장애유형

    장 애 진 단 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 통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장애명, 장애발생시기,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정도, 장애등급, 병원 직인, 담당의사 서명 확인,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를 명확히 기재

     
     
    2.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 장애등급이 1,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포함)에 해당되면 장애유형에 따른 심사 구비서류를 발급요함.

    [중증 장애인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장애유형

    제출자료[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지체장애

    절단장애

    절단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관절장애

    관절운동범위측정치, X-ray사진

    상지기능장애

      도수근력검사결과지

      관절운동범위측정치

    하지기능장애

      도수근력검사결과지

      관절운동범위측정치

    척추기능장애

      척추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척추 운동범위 측정치

    변형등의장애

      다리단축 : 양측길이 비교 가능한 객관적 자료(X-ray사진등)

      척추의 만곡 : 만곡 각도 및 X-ray사진

    뇌병변장애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CT 또는 MRI사진

      보행 가능 거리 (m) 및 이동능력의 구체적인 정도,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에 대한 상세한 소견, 진료 기록지(최근 6개월간)

    시각장애

    시력장애

    교정시력(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시야장애

    시야검사결과지

    청각장애

    청력장애

    순음청력검사결과지, 필요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 및 최대어음 명료도 검사소견

    평형기능장애

      10미터 보행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필요시 전정기능이상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지

    언어장애

    유창성장애

    말더듬 심도검사

    조음장애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언어능력

      20세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K-WAB검사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검사,언어이해ㆍ인지력검사, 언어문제 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 선별 검사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 검사결과지 (웩슬러 지능검사), 필요시 발달검사결과지(유아의 경우)

    정신장애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

      GAF 척도 점수

      정신질환의 구체적인 상태가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최근 1년간)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의 장애정도 기재

      * 기복이 심한 경우 가장 안 좋은 상태와 가장 좋은 상태 모두 제출

    자폐성장애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 전반성 자폐성장애인 경우

      능력장애 측정기준 20항목 해당여부 기재

      GAS 척도 점수

    신장장애

    투석시작일 및 지속적 투석요법시행여부, 신장이식일 등이 기재된 소견서

    심장장애

      각 검사항목별 채점표 제출

      운동부하검사결과지, 심초음파 검사결과지(필요시 핵의학검사 결과지), 흉부X-ray 사진 및 심전도검사결과지

      최근 2개월간의 환자 상태, 중증도, 임상 및 검사소견 등이 기재된 소견서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병력, 입원횟수, 치료병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호흡기장애

      흉부X선 사진

      폐기능 검사결과지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호흡곤란의 중증정도, 임상증상 등이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간장애

      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간기능검사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시간)

      간장애의 중증정도, 임상증상 등이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안면장애

    변형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CT 또는 MRI 등

    장루ㆍ요루장애

      요루 및 장루여부(복원수술가능여부 반드시 기재), 장루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누공, 피부가 헐은 정도가 기재된 소견서

      고도의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배뇨장애정도가 기재된 소견서

    간질장애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검사 또는 뇌영상 촬영 소견, 발생빈도(횟수/월,년), 적극적인 치료여부 및 구체적인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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