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범위와 방법이 다를 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표는 동일합니다.
1, 상속세 공제 :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자산공제 2억(10억당)
- 사망시, 상속인 합산과세 방식적용
증여세 공제 : 배우자공제 6억, 직계자녀공제 3000(성인), 1500(미성년), 500방계혈족.
(10년 합산적용)
- 생전, 수증자별 개별과세 적용
2, 상속증여세 세율
1억이하 10%
1~5억 20% (1천만원+1억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10억 30%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30억 40%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이상 50%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증여세는 3개월, 상속세는 6개월이내 자진신고시 세액에서 10%할인됩니다.
첫댓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