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 표 일 : 2001년 09월 15일(KOSHA CODE C-02-2001)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규정에 의거 낙하물에 의한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중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의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낙하물"이라 함은 고소 작업에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
지는 목재, 콘크리트 덩어리 및 공구류 등의 모든 물체를 말한다.
(나) "낙하물 방지망"(이하 방지망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다) "그물코"라 함은 망의 그물 한 변의 크기인 매듭과 매듭의 간격을
말한다.
(라) "테두리 로프"라 함은 방망의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를 말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이하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구조 및 재료
(1) 방망의 소재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따른다.
(2)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 2cm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방망의 종류는 개구리매듭 방망, 무매듭 방망 또는 라셀 방망 등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따라야 한다.
(4) 방망사의 강도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서 정하는 안전방망의 인장강도
에 따른다.
(5) 테두리 로프 및 달기로프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인장강도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설치 기준
(1)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2) 방지망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하여야 한다.
(3)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지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 로프를 그물코마다 엮어 긴결하여야 한다.
(5) 방지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00kgf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방지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간격은 가장자리를 통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속하여야 한다.
(7) 방지망의 겹침폭은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방지망과 방지망사이의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지망 중 첫단을 제외한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예
6. 사용시 주의사항
(1) 방지망은 설치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이 발생하였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방지망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 방지망의 주변에서 용접작업 등 화기작업을 할 때에는 방지망의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지망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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