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신용회복법,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송태경 민주노동당 정책국장(경제정책 담당) 2003년 5월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조정이나 감면, 채무의 감면 등의 조정을 받아 자신의 장래 수입등으로 계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계부실대출의 축소 등 그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소비자금융의 급팽창과 함께 양산된 신용불량자 문제 및 가계대출의 부실화 문제 해결의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으며, 이미 금융기관들의 경우 2002년 11월부터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약칭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라는 임의적인 제도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2.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금융기관에 의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2002년 11월부터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약칭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임의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제1단계로 5개금융기관 총채무액이 2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불량정보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출발하여 현재 3억원이하의 신용불량자로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정들을 완화(예; 변제기간을 최고 5년에서 최고 8년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절차의 완화 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의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등록·관리하는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입·운영된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이들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상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의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아니라, 협약가입 금융기관들의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채무자의 채무가 협약가입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개인채무자가 사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금융기관에 의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한계 내에서 이들의 신용회복을 도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채무자의 채무가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부실채권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등에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즉, 지난 3월 삼성카드가 850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이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외국계 펀드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에 6조원이 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매각한 바 있는데(매일경제 2003년 5월 6일자), 이에 상응하는 개인채무자 상당수(약 30∼40만명으로 추정)가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둘째, 신청요건이 매우 제한적인데, 금융기관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상환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채택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로 신청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황보장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는자 또는 장래에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주부나 학생 등)는 신용회복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1개 금융기관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70/100) 이상인 자도 신용회복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개인채무자는 개별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20/100)이상인 자도 신용회복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채무자가 사채를 쓰거나 협약가입 금융기관들이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협약 미가입자에게 매각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20/100)이상이 될 때 개인채무자는 신용회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④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미납 조세금이 금융기관 총채무액의 30%이상이어서도 안되며, 사업성채무액이 30%이상이어도 안되며, 사업성채무액이나 조세미납금이나 정책자금 대출채무나 협약외 채권의 총액이 40%이상이어도 신용회복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⑤ 재산의 사용이 도박·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한 경우도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정부가 나서서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사행성행위를 조장 또는 승인합법화한 우리 사회의 특성을 조금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매우 소극적인 신용회복지원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금융기관에 의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에서는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된 이자율의 최저이율을 상사 법정 이자율(연 6%)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감면은 총채무액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되며, 채무의 감면에서 원금감면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상각채권으로 제한됩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1월∼2003년 1월의 기간에 신용회복지원계획이 확정(97명)되었거나 채무조정안이 통과돼 동의절차를 밟는 사람(97명) 등 총 194명중에서 소액이지만 원금감면을 받은 경우는 7명(전체의 3.6%)에 불과했으며, 대다수는 이자율 조정을 통한 이자감면과 함께 상환기간의 연장(156명, 전체의 80.4%) 정도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상 크게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금융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회생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청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그 출발에서부터 "개인워크아웃제"는 "사적 화의 형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신용복지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신용회복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요대상일 수 있는 신용불량자(신용집중기관 및 개별 금융기관이 별개로 관리하는 3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불량자 제외)만해도 300만명을 넘어섰고 신용복지위원회가 자체 집계한 신용회복지원 상담건수도 8만 3000건에 이르지만, 채무조정이 확정된 대상은 1057명(2002년 11월∼2003년 3월말까지의 총계)에 불과합니다.
3. 대환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 카드사와 은행 등이 앞다퉈 내놓음으로써 특히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는 대환대출(연체대금을 신규대출로 바꾸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방법으로 분할상환 등으로 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사채업의 고유분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그 유일한 효과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환방법을 분할상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상환의 시일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가 상환시일을 벌 수 있다는 점, 채권자들의 경우 부실대출을 신규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점 등 사소한 효과를 제외하면, 현재 금융기관들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대환대출의 긍정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익히 보여 준 것처럼, 카드사와 은행도 대환대출에서 대개 22∼24%에 이르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단기적 부담을 장기적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로 악성채무를 키우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며, 심지어 추가 보증을 요구함으로써 파산의 위험을 다른 개인에게까지 확산하는 문제까지 동반하고 있으며, 또한 카드사 등은 2003년 현재 총 88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카드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바 있으며 따라서 대환대출은 곧 이처럼 금융시장으로부터 단기자금으로 차입한 자금을 장기대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카드사 등의 금융시장에 대한 상환불능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후자의 가능성은 지난 4월초 SK글로벌 사태 등을 계기로 투신권의 환매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 가시화 된 바 있으며, 정부가 미봉책(정부는 금융권으로 하여금 4∼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투신권 보유 카드채의 50%를 공동으로 매입"하게 하고, 나머지 50%는 투신사 책임 아래 만기연장하고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권에서 갖고 있는 카드채도 모두 만기연장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을 총동원하여 발등의 불을 끄긴 했으나 강력한 폭발성을 가진 불씨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카드사와 은행 등은 대환대출을 신용회복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도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며, 적절한 형태의 보완대책(자금조달의 측면에서 단기자금조달 형태를 장기자금조달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과 상환의 측면에서는 개인채무자들의 변제가 용이하도록 이자율과 원금의 조정 등) 없이 진행되는 경우 만만치 않은 부작용마저 예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개 전업카드사의 3월 말 현재 대환대출 규모는 10조5000억원으로 2002년 9월 말 4조7000억원에 비해 6개월 만에 2.23배로 증가했다고 하며, 국민은행·조흥은행·우리은행 등 은행권들도 일정한 자격조건등을 제한한 상태에서 대환대출에 동참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4. 개인회생제도, 정부안의 내용과 문제점
정부는 ①현행 제도 중에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파산법상의 파산절차밖에는 없다는 점, ②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 거주의 제한·직업의 제한 등 관련법상의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와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는 등 파산법은 개인이 이용하기에 절차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③미국·일본·독일 등과 같이 여러 외국의 도산법제가 채무자의 장래의 수입을 변제자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희생을 도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근 입법청원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제4편 개인회생절차, 2003년 2월 입법청원)에 소비자개인에 대하여 최장 5년간의 장래의 수입을 변제자원에 포함시켜 채무를 변제하면 파산을 피하고 회생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청원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포함된 개인회생제도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만을 충족하고 있을 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 도입의 시급성이나 제도의 내용에 대한 현실적 요구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가 입법청원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정부안"이라 함)은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현행법을 통합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법조문이 방대하다는 사정, 금융기관·기업·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법안 심의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상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개인회생제도의 신청대상자를 "급여·연금 또는 그와 유사한 정기적 수입을 얻는" <급여소득자>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는자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된 채권액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한정함으로서 신용회복을 필요로 하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이외의 불특정 다수(실업자·주부·대학생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는 신용불량자 현황에서는 신용불량자들의 직업의 유무 등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안처럼 하는 경우 개인회생제도의 비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추정할 수 없으나, 어쨌든 2003년 4월말의 신용불량자 308만 6,018명 중에서 5569명의 20대미만의 개인신용불량자와 60만 3,710명(전체의 19.56%)에 이르는 20대의 대다수의 신용불량자는 개인회생제도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들 중에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실업자나 주부 등이 상당수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안처럼 하는 경우 신용회복을 필요로 하는 상당수가 개인회생제도의 절차를 밟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채무자가 적절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회생위원 등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변제계획안의 작성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조 정부안에서의 변제계획안의 제출과 회생위원의 역할
제594조(변제계획안의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603조(회생위원의 업무)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의 행사 3. 변제계획안의 인가 또는 변경을 위한 채권자집회의 진행 4. 채무자의 변제계획수행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정부안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작성 및 수정 등에서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넷째, 정부안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사실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의 급변으로 신청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극미한 부주의로 법원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의 기회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정부안에서의 기각사유 법안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9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다섯째, 개인의 소규모 채무를 조정한다는 사정, 회사나 조합 등을 대상으로하는 경우에 비해 채권·채무관계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훨씬 더 단순하다는 사정 등 개인회생제도의 특성상 개인회생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 또 처리되어야 하나, 정부안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채권자집회의 기일에 이르기까지도 최고 3개월이 소요되는 등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조: 정부안에서의 절차
①개인채무자 또는 부부공동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신청 ②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변제계획안 제출 ③1월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의 주문·채권자목록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④채권이의신청기간: 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의 송달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기간 ⑤채권자이의신청에 대한 소명기간: 이의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권원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채권확정신청하여야함) ⑥채권자집회 : 이의신청기간 말일부터 2주이상 1월이하의 기간 중에 채권자집회 소집 ⑦채권자집회 후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을 때 변제계획인가결정
여섯째, 변제기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정부안 제607조 변제계획의 내용), 이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채무상환기간조차도 8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짧다할 것입니다.
5.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에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한계 (한계부분 정리는 생략)
금융기관에 의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①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개인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외의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정 ②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에 의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채권자)의 채무조정의 주체가 됨으로써 채무조정과정에 채권자들의 공동이익(채권회수의 극대화 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③신청요건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매우 소극적인 수준의 채무조정 정도가 기대된다는 사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로 기능하는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정부안의 경우 금융기관에 의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에 비해 급진전된 측면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 도입의 시급성이나 현실적 요청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에관한 법률(안)은 금융기관에 의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한계뿐만 아니라, 정부안(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독자법안으로 분리하되 동시에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중에서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되며, 동시에 회생채권의 총액(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의 액 내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벌금 등의 액을 제외함)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12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신용회복지원을 필요로하는 개인채무자일반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회가 신용회복지원을 인정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또는 장래에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정부안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의 신청대상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한정함으로써 신용회복을 필요로 하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이외의 불특정 다수(실업자·주부·대학생 등)를 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법안에서는 일본의 민사재생법 "제13장 소규모 개인재생 내지 급여소득자 등의 재생에 관한 특칙"의 선례를 감안하여 그 신청대상자를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을 얻는자 이외의 자에게까지 확대하되 금액을 3억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참고: 채무총액 3억원은 현재 한국 사회의 금융기관들이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일본 민사재생법의 선례에 따라 별제권 금액(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담보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의 금액)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벌금 등의 금액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채무자들도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채무자가 적절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회생위원 등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에서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되, 정부안과는 달리 법원은 채무자가 제27조(변제계획의 내용) 및 제28조(변제계획의 임의적 기재사항)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제15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또한 법원이 선임하는 회생위원의 업무의 하나로 변제계획안에 대한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 23조 회생위원의 임무).
다. 정부안에서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일부 수정하여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더라도 극미한 부주의나 경제적 사정의 급변 및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에 의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1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즉, 정부안의 경우 기각사유에서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기각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기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가 극미한 부주의로 변제계획안을 제출기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개시신청이 기각되었을 수도 있으며,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개시신청이 기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채무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제기나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의 급변으로 변제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신청일전 5년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기각된 사실이 있더라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기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3회까지 개시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 사실이 있었더라도 개인채무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기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라. 채권에 관한 이의신청기간을 채권자목록의 송달일부터 7일 이상 15일 이하로 하였으며, 채권자집회의 기일도 채권에 관한 이의신청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상 15일 이하로 하였습니다(제19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른한편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의신청일 또는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집행권원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채권확정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제24조 채권에 대한 이의). 이처럼 채권이의신청기간 등을 정부안보다 7일내지 15일 정도를 단축한 이유는 개인회생제도의 절차가 회사나 조합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에 비해 훨씬 더 단순하다는 사정, 따라서 회사나 조합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의 채권신고기간 등을 준용할 필요는 없다는 사정, 개인의 소규모 채무를 조정한다는 사정, 개인회생제도의 특성상 개인회생절차는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마.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게 하였습니다(제27조 변제계획의 내용) 이처럼 정부안에서의 변제기간(최고 5년)과는 달리, 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채무상환기간조차도 8년으로 정부안보다 길다는 사정, 일본의 민사재생법의 선례에서는 이를 법원·회생위원·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맞기고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정부안과는 달리, 본 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제6조 개인회생재단채권 등) 이처럼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을 삭제한 이유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6조 비용의 예납 등), 따라서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은 예납되는 절차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친족 또는 동거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부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8조 부인권 및 제9조 특수관계인 등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특칙).
아. 벌칙으로 사기회생죄(제42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제43조), 회생수뢰죄(제44조), 회생증뢰조(제45조)가 적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참고 1)사기회생죄와 제3자의 사기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등을 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 개인채무자인 당사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채무자의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기타 제3자: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른 한편 동일한 사유를 통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생수뢰죄(회생수뢰죄와 회생증뢰죄를 통틀어 뇌물죄라고 함) 회생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 또는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 및 그 임원이나 직원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뇌물 또는 뇌물에 공여한 금품은 몰수,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3)회생증뢰죄 회생위원에게 또는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 및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6.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법안을 둘러싼 예상쟁점들
개인회생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는 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쟁점들 중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꼽을 수 있는 세 가지 쟁점(분리입법시 도산관련법제의 통합문제와 상충될 가능성은 없는가/개인회생절차조차 밟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의 문제/개인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만을 정리했습니다.
1) 분리입법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 또는 도산관련법제의 통합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는 정부가 도산관련법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그 법안을 정리하여 입법청원까지 한 상태에서 굳이 분리입법할 필요가 있는가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정부가 입법청원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정부안"이라 함)은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현행법을 통합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법조문이 방대하다는 사정, 금융기관·기업·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법안 심의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상충됩니다. 그러므로 분리입법(또는 개인회생제도의 독자법안화)은 신용회복 지원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의 요청 등에 부응함으로써 우선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파산관련 법제와 독립된 법으로 입법하더라도, 도산관련법제의 통합문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채무자의 소규모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산관련법제와의 절차의 일원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프랑스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법률을 도산관련법제와는 별도의 독립한 법으로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으며, 일본·독일·미국·영국처럼 도산관련 단일법에 포함시키더라도 회사등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도산관련법제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독립된 법으로 입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또한 굳이 단일한 법에 함께 규정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도산관련법제가 통합된 이후에 현재의 법안의 내용을 별도의 장 또는 편으로 포함시키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2) 개인회생절차조차 밟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은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중에서 원금이나 이자의 감면, 상환의 유예와 연장 및 상환방법의 변경, 이자율의 조정 등 일정한 채무조정만으로 변제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개인채무자들의 경우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부득이 파산절차등에 따라야 하며, 또한 이들에 대한 파산신청·파산선고·면책결정이 보다 현실적으로 되도록 파산관련법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행 파산법은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이 감소되거나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나 신용카드 등으로 신용거래를 하여 상품을 구입한후 이를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파산의 원인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없으나, 이를 개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경우에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물론 파산절차에 따르는 것은 파산법을 크게 개정·개선하더라도, 면책결정이 있기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의 직업의 제한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거주제한, 파산자에 대한 구인,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파산자가 타인과 만나거나 통신행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 등의 감수조치,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된다는 사정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상응하는 구직 등 사회적 제재와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까지 회피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개인회생절차조차 밟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들 중에는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개인채무자가 채무를 지고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도 없고 재산조차 없는 노숙자나 실업자에게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감안한 관련법령에서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회원등의 소득·재산·채무 및 월평균 결제능력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지금 현재는 카드사의 임직원을 문책하는 등으로 끝나고 있고 개인채무자의 카드대금 변제책임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만큼은 채무변제의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아마도 민법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신설사항이라고 추정되나 저로서는 현재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3)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개인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도덕적 해이문제는 개인회생제도를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논란의 하나로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 줄 때 고의적인 연체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일부 악성 채무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나 채무상환이 어렵게된 개인채무자들의 사회적 조건, 채권-채무관계에 상응하는 현실의 법률적 형태들을 감안할 때 개인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는 크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사람을 파산시켜 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것보다 장기계획하에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채권회수율이 높다는 채권자보호차원에서도 출발하는 제도로서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기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둘째,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중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일체로 채무변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변제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지는 않으며, 또한 이들의 경우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기회생죄"등 매우 엄중한 사회적 규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신용회복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채무자들의 급증의 주된 원인은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채무를 진 개인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측면보다는 정부에 의해 취해진 무리한 소비자금융활성화 정책, 신용카드 회사들의 마구잡이식 카드발급과 현금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경쟁 등 오히려 정부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는 이러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사실 1980∼1990년대에 우리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던 일본 법원의 파산부가 개인파산자들에 대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정 중의 하나는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경우 금융기관도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신중하게 할 것이라는 사회적 측면이었으며, 그리고 결과는 일본 법원 파산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넷째,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부 악성채무자들의 명의변경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보다 적극적인 부인권 행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벌칙까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거꾸로 도덕적 해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사용이 도박·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한 경우, 개인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으나, 이 경우조차도 정부가 나서서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사행성행위를 조장 또는 승인합법화한 우리 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오직 개인채무자들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섯째, 설령 개인채무자의 채무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개인회생제도의 특성 때문에 여러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개인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채무상환에 어려움 때문에 신용회복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채무자들의 대다수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여 우리 사회를 부양해야할 사람으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는 경우 이들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격감하는 반면에 이들의 재건으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사회적 이익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채권회수율을 증대시킴으로써 부실채권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제도 도입의 효과에 비추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의 부작용을 이유로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방치할 경우,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것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더 큰 부작용(약탈적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채시장의 피해자들·신용불량자들의 대규모 존재 및 이에 상응하는 부작용 등)을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7. 보론 : 개인회생제도의 배경 - 가계부채 등의 현황 등에 대해
개인회생제도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버젓하게 자리잡은 사금융(고리대금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간략한 현황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가계금융부채의 현황과 폭증 등의 원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가계신용잔액(가계대출잔액+판매신용잔액)은 98년말 183조 6천억원이었던 것이 99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말 기준으로 439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가계대출잔액은 391조 1천억원이고 판매신용잔액은 47조 9천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표1참조).
표1) 형태별 가계신용 잔액 추이(단위 : 조원, %)
자료: 한국은행, 2002년중 가계신용동향
다른 한편 가계금융부채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1개월이상 연체율은 2002년 6월 5.1%에서 2003년 9.8%(9개 전업카드사 총 연체규모 8조 3천억원, 16개은행겸영카드의 전체 연체규모 11조 3000억원)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표2 참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신용카드 채권 제외)도 2003년 4월 2.2%(총 연체규모 약 8∼9조원)로 다소 높은 수준의 연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2) 전업카드사 연체율 추이 (1월이상)
그리고 이와 같이 가계금융부채가 폭증하게 된 주된 원인은 결코 가계의 도덕적 해이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비자들이 방만한 차입을 하고자 하더라도 대출의 결정권은 채권자가 갖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어떤 이유로 채권자들이 가계금융을 촉발하거나 또는 경제규모의 급격한 팽창에 상응하는 형태로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를 제외할 때 이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인정하고 있듯이, 지금과 같이 가계금융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은행등의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매금융 확대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왔다는 것과 함께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를 방치내지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계금융부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가계금융부채중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224조 7천억원이며 이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인 131조 2천억원에 달함)의 폭증은 부동산투기촉진정책(분양권 전매허용, 분양가 자율화,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조치 등 각종 형태 정책들)에 따른 집값 및 전월세값 폭등과 금융기관의 소매금융 확대전략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도 신용카드 남발까지 허용한 정부의 신용카드 관련정책과 이에 능동적으로 편승한 신용카드 회사들의 출혈경쟁, 신용카드 영역에서의 고금리 허용 등이 빗어낸입니다. 다른 한편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율이 특히 높은 이유는 소득파악조차 없이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이들에게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을 조장했다는 사정과 함께 신용카드 영역에서 허용된 고금리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표3참조).
표2) 카드사의 이자율등의 추이
출처: 동아일보 2003/04/09
다시 말해 신용카드 영역은 차입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카드남발과 카드사들의 카드대출 경쟁 및 고금리 부담으로 어느 분야보다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조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남발과 무분별한 카드대출 경쟁 및 그 부작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이는 신용카드 수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인 독일의 경우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수는 1.8개이나 우리의 경우 총 발급건수는 1억 480만장(2002년말기준)으로 국민 1인당 카드수는 4개가 넘습니다.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개인의 소득에 맞게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소득확인도 없이 길거리에서 경품을 주면서 카드를 발급했던 전력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에 지금도 사업장 방문을 통한 카드 발급은 여전하며,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카드가 발급되어 1만 4천명에 이르는 미성년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카드대출도 정부가 나서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에 힘입어 카드남발만큼 희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경로가 어떻든 신용카드만 있으면 경품까지 제공하면서 카드대출에 열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물론 카드사들은 희극적인 행위와 함께 고리의 수수료와 연체이자율의 덫을 치는 일도 잊지 않았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카드 사용자들이야 어떻든 카드업자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변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 심지어 미성년자와 노숙자에게까지 카드를 남발하고 고리의 카드대출을 부추긴 결과, 이들의 연체 및 상환불능상태는 불가피했으며, 카드 빚으로 카드 빚을 막는 "돌려막기"라는 기형적 금융관행까지 파생시키면서 사회적 조정없이는 재기불능 상태로 치닫게까지 했습니다. 무분별한 채권추심, 이러한 채권추심 등에 쫓기는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카드빚을 갚기 위해 살인강도 등의 강력사건을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해졌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신용불량으로 취업을 못하기 일쑤가 되었으며, 가족이 붕괴되는 경우도 우리는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기적 이익에 집착했던 신용카드사들도 연체율 급증 등으로 자금난 등에 봉착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카드발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돌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마디로, 카드발급과 카드대출의 남발이라는 희극적 출발에서 이미 예고된 비극적 결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2. 신용불량자 현황(은행연합회 발표자료 재정리)
개인신용불량정보 관리(등록현황) 2002년 4월말
※ 대개 다중 채무를 지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인원수와 단순합계수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임
신용카드 관련 개인신용불량자 현황(증가추세 지속)
* 개인신용불량자중에서 60%가 신용카드 관련 개인신용불량자임
개인신용불량자 연령별/성별 현황
3. 사금융 현황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6개 광역시도에서 2003년 4월 21일 1만 9개업체가 대부업(고리대금업) 등록을 하였다고 하며(표 시도별 대부업등록신청 현황 참조), 이밖에 금감원은 불법혐의업체 2만 5천여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A&O 등 상위 7개 대금업체(일본계)의 2002년 11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1조700여억원이었다고 합니다.
표)시·도별 대부업등록 신청 현황 (`03. 4. 21 현재)(단위 : 건)
다른 한편 금융감독원이 <사금융 피해사례 분석결과>(2002년 9월)에 따르면, 사금융피해자의 67.6%가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 피해자라고 합니다.
피해신고자 평균 이용금액 분포(단위: 건, %)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채시장의 규모, 사금융 피해자들 상당수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한다는 사정, 현재 등록한 사채업의 수 및 사실상의 사채업을 하고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의 추정치 등을 감안할 때, 아무리 적어도 10만명 이상이 사금융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채시장은 고리사채가 활개를 치는 약탈적 시장이며, 따라서 적어도 사금융에 노출된 적어도 사람들의 대다수가 정상적인 형태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약탈적 시장이 우리 사회에서 버젓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이자제한법의 폐지 및 고금리 정책, 시장논리에 기초한 대금업 양성화·육성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8. 외국의 입법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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