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리해설 3-2-1] : 그리스도인의 삶 / 제2부 : 십계명 / 서론, 1절 |
제3편 : 그리스도인 삶 / 제2부 : 십계명
서 론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기본 의무 명시한 십계명 준수하고 따를 의무있어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는 질문에 대하여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고 하셨고(마태 19, 16~19),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고 하셨다(마태 22, 36~40).
성서의 십계명
십계명(Decalog) 이라는 말은 「열 마디 말」을 뜻한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출애 20, 1~17) 하느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계시하셨고, 신명기의 십계명은(신명 5, 6~22) 기원전 8세기에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다. 십계명은 그 자체로 독립된 법조문이 아니고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영구한 계약의 일부이다. 즉 하느님과의 계약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십계명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해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집트에서 탈출 해방되는 것은 지리적 이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느님과의 계약의 일부인 십계명 준수로 인간이 죄악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한다.
신약시대에도 십계명은 그리스도교 윤리의 핵심인 애주애인(愛主愛人)의 근간을 이룬다. 교부시대 특히 아우구스티노 이래로 십계명은 신자들과 예비신자들의 교리 교육의 중요 부분이었고, 트리엔트 공의회와 2차 바티간 공의회도 그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트리엔트 공의회: 의화에 관한 교령;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24항 참조).
십계명의 단일성: 십계명은 그 각 계명들이 다른 계명들과 또 계명 전체와 분리할 수 없는 단일체(單一)를 이룬다.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흠숭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없으며, 하느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흠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십계명과 자연법: 십계명은 하느님의 계시에 속하지만 인간 본성에 박아주신 자연법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십계명은 자연법의 요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자연법과 하느님과의 관련을 탁월하게 알려준다.
십계명의 의무: 십계명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들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 내용들은 우리에게 중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신앙인만이 아니고 비신앙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윤리 생활의 규범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요한 15, 12). |
제1절 첫째 계명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 누릴 자격얻어
첫째 계명의 완성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믿고 찬미하는 것
제1장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마태 22, 37)
Ⅰ.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흠숭하고 섬겨라
이미 말한대로 십계명은 독립된 법전이 아니고 하느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첫째 계명에서 『내가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었다』(신명5, 6)하시면서 당신의 신원을 계약의 당사자로 선언하신다. 말하자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내가 이 법을 선포하노라 하시는 것보다 훨씬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적 존재요 제일 원인이신 철학적 신으로 인식의 대상이기보다 인간이 믿고 바라고 사랑해야 할 인격신(人格神)으로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첫째 계명의 적극적 내용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믿음(信德)과 바람(望德)과 사랑(愛德)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믿음(신앙)
하느님께 대한 믿음안에 인간 윤리생활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신앙의 복종」(Obsequium fidei)을 첫째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고의적인 의심이나, 계시진리에 대한 이단(Heresy)이나, 배교(Apostasy) 등을 포함한 불신죄(不信罪)가 제1계명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그 믿음을 기르고 지키며 믿음에 대립되는 모든 것을 물리쳐야 한다.
바람(희망)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께 바라야 한다. 이러한 희망은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대한 절망은 그분의 성실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반대로 과망(過望)하는 경우는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 구원될 수 있다고 자만 하거나, 회개하지 않고도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망이나 과망도 첫째 계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사랑
첫째 계명은 하느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또 인간 자신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기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찬미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느님께 대한 무관심과 그분께 대한 증오심과 원망하는 것과 배은(背恩)하는 것 등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거스리는 죄가 된다. |
제1절 첫째 계명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 누릴 자격얻어
첫째 계명의 완성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믿고 찬미하는 것
Ⅱ. 『오직 하느님만을 섬겨라』(마태 4, 10; 루가 4, 8)
여기서는 직접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한다. 직접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덕을 경신덕(敬神德, Religion)이라 한다.
1. 흠숭(欽崇, Adoration)
경신덕은 첫째로 하느님을 흠숭한다. 하느님을 유일한 창조주요 구속주이시며 모든 존재의 주님으로 알아 모시고, 그분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허무함을 인정하고, 겸손되게 그분을 몸과 마음으로 받드는 것이다.
2. 기도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 올려 비는 것이다. 그 내용은 하느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미하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필요한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다.
3. 희생 제사
하느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면서 무엇을 바치는 것이다. 하느님은 신(神)이시므로 무슨 물질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와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준행하고, 인간들을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고, 특히 예수께서 하느님께 바치시는 미사 성제에 참례하는 것이다.
4. 약속과 서원(誓願)
하느님께 약속하거나 서원한 것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특히 공적(公的)으로 서원한 것을 잘 실천함으로써 경신덕을 닦을 수 있다(수도서원 등).
5. 소위 종교 자유의 문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선언문이 반포되자 큰 혼란이 일어났다. 마치 공의회가 사람들에게(특히 신자들에게)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된다고 선언한 것처럼 오해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하느님 앞에서 자유롭고 또 구원될 수 있다고 선언하지 않았다(이런 주장은 가톨릭 신앙의 기본을 부정하는 이단이다). 선언문의 내용은 국가나 사회가 종교 문제로 신앙인의 시민적 법률적 자유를 억압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고, 시민은 국가의 강요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신앙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언문에는 『종교 문제의 사회적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권리』라는 부제(副題)가 붙어 있다. 사실상 이 문서는 종교 박해 반대 선언문이다. |
제1절 첫째 계명
점쟁이 예언 믿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 미신 하느님 존재 부정은 불경
첫째 계명의 완성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믿고 찬미하는 것
Ⅲ.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출애 20,3)
첫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미신과 불경(不敬)을 금한다.
1. 미신(迷信, Superstition)
미신은 하느님을 믿어도 그 믿는 행위가 정도(正道)를 벗어난 방법으로 믿거나,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이다. 예컨대 순수한 물질인 신심도구(信心道具)인 십자가, 묵주, 성상 등에 하느님의 능력이 붙어있다고 믿거나, 그런 것을 자동차에 달고 다니면 절대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미신이 된다. 점(占)을 치거나 믿는 것, 손금을 보는 것, 병을 고치려고 굿을 하는 것, 관상을 보는 것, 점쟁이의 예언을 믿는 것, 소위 사주(四柱)를 보는 것 등등이 다 미신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런 것을 믿지는 않지만, 재미삼아 해본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는 어떠한 이유나 동기를 막론하고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
2. 우상 숭배
모든 종류의 피조물이나 인조물(人造物)을 신격화(神格化)하는 원시적 형태뿐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나 조상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쾌락이나 예술이나 과학도 신격화하면 넓은 의미로 우상 숭배가 된다. 더욱이 악마를 숭배하거나 다신론(多神論), 범신론(汎神論)을 주장하거나 시인하는 행위도 우상 숭배죄가 된다.
3. 불경(Irreligion)
말이나 행동으로 하느님을 시험하는 행위나,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장소를 모독하는 신성 모독 행위(Sacrilege), 그리고 유형 무형한 영적인 것을 매매하는 행위(Simony)(사도 8, 20참조) 따위가 불경죄에 해당한다. 여러가지 형태의 무신론은 흔히 유물론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불경죄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불가지론(不可知論 Agnosticism)은 도대체 하느님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불경죄에 해당한다.
Ⅳ. 성화상(聖畵像) 공경에 대하여
구약 성서는 인간의 손으로 하느님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였으나(신명 4, 15~6),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 강생하여 사람이 되신 것을 근거로 하여 성화상 공경을 허락하였다(787년 니케아에서 개최된 7차 공의회). 성화상이라는 물질 자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화상에 그려진 또는 표상하는 인물에게로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성상 앞에서 흠숭의 예를 드릴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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