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 상속 포기 등)
20. 주제어: 상속포기, 유류분 청구
(문)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데, 농사 짓는 논과 밭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시가로 수십억에 이르고 경기도 지역이라 차후 지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죽을 때 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고 제 아버님도 제가 계속 대를 이어 농사를 짓기를 바라는데, 제 아버지는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와 제 누님들간의 상속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시어 저에게 위 논과 밭을 모두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님들에게도 논과 밭을 일부 드리는 것이 옳을 것이나,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논과 밭이 많은 부분 팔려 나갈 것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① 누님들로부터 상속포기서를 받아두고 공증을 받으면 해결이 가능한지와 ② 상속포기를 받으면, 누님들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결론: ① 아버님이 살아계신 현재 상속포기서를 받으시면, 그 상속포기서를 공증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는바 ② 누님들이 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일정기간 내에 유류분청구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상속포기의 의미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모든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전제하는바, 본건에서 상속개시는 아버님의 사망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현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98다9021).
이렇듯, 상속개시 전(본건에서 아버님 사망 전)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독상속을 하기위해 상속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유류분 청구의 의미
유류분은 상속 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피상속인(본건의 아버님)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본건에서 질문자와 누님들)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케 하여 상속인의 생활기반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3. 본건의 경우
본건에서 아버님이 생존하신 현재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그 포기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바, 누님들이 아버님과 질문자 앞에서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아버님이 사망 후 누님들이 권리를 주장할 경우 그 포기서는 큰 의미는 없게 되는바,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 유류분권을 주장할 경우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버님이 아무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질문자와 누님들의 상속비율을 동일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을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였다면, 누님들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예를 들어, 질문자의 형제가 질문자, 큰누나 및 작은누나로 3형제라면, 아버님이 유언 없이 사망시 1 : 1 :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나,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였다면 누나들이 상속포기서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으면, 질문자가 모두 상속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유류분 청구를 하면 결국 2 : 1 : 1의 비율로 상속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1년, 10년)에 걸리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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