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관심깊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1) 당현장은 열차운행선 지장작업구간임에도 불구 시공사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해결방법?
답변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없이는 공사를 할수 없는것이며 감리단에서 운전협의를 하여주신다면 시공사에서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감리원이 주간본인의 업무수행을 하고 야간 차단작업까지 한다면 업무과다등으로 시공사에서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을 같이 병행 하는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공백이 없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철도관제센터 및 역의 열차운용과장)
질의2) "업체"의 용어정의?
답변 : 업체란 상법상의 영리법인체의 기업으로 공사입찰에 참여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를 말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미배치시 제재조치 : 시행부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안전환경처 및 코레일 안전환경처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역 열차운용과장 협의없이 공사를 하지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시다면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연수원으로 전화주세요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연수원 교무부장 이종문 02-796-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