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죽산박씨 안동공파 3차대의원 회의록 2011.04.10.
1.회의 일자 : 2011년 04월 10일(일요일) 10시 30분 ~ 12시10분
2.장 소 : 죽산 농협 앞 도드람 포크 식당
3:회의인원 : 총명 9명 참석(기타2명포함)박한교.박한기씨
4.참 석 자 : 대의원 12명중 6명 참석 50%참석(미참석4명:박광현.박한춘
박태선) 미참석 대의원 유선 위임받음
5.회의 안건 : 토지 명의 신탁자 결정내용 통보결과 협의
내용)
1)박경선씨 명의신탁토지 명의변경시 자금추적 또는 증여관련사항 국세
청확인 결과 종중에서 매매관련 서류제출 시 상쇠가능하다고 확인함
노령연금은 명의변경 후 누락분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2)공동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을 4월7일 평택세무서에 죽산박씨 안동공파
고유번호 등록 신청하여 종중 고유번호증을 받아 종중명의로 정기예금
예치. 개인명의 예금만기 도래 시 전체의 금융거래는 종중명의로 예치
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조치함.
박광현씨외 2인공동 국민은행정기예금 금융이자 수익율 총3400만원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의뢰한 결과 금융이자소득 율로 인하여 증
가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가산금이 3천원에서 최고5천원의 추가징수
가 된다고 확인 10여년의 건강보험요율 감안하여 년6만원 발생 10년
을 기준으로 80만원을 보조한다.
3)토지 매각 가격은 공시지가의 150%를 명의자에게 설명 통보하였지만
명의자 가격조정을 요구함.
-박화선씨의 경우 공시지가 평당 10만원인데 공시지가의 80%선인 8만
원에 매입을 원하고 있어 협의 결렬
-박한교씨의 경우 공시가 무시 20여년전 박한교씨 본인이 종중에 매각
하였던 가격에 은행금리 및 물가상승 율을 가산한 가격으로 본인이 다
시 회수한다는 조건 제시로 협의가 결렬됨.
대립되는 언쟁으로 폐회선언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