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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들어 보는 한국사
순 서
◇ 인사말 ◇ 강의순서 (조선시대양반)
• 역사시각정의 1. 양반의 개념
• 오늘 강의할 내용 2. 양반의 양성과정
3. 조선의 관리
4. 조선의 시대적 구분
5. 양반의 특권
6. 조선 중기의 성리학 절대화(고착)
7. 부농의 태동(도전)과 성리학의 교조화
강의 요약
우리시대 가까운 역사와 조선 오백년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조선시대 양반제도를 현 시각에서 다시 보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고, 좀더 나은 인간의 생활을 위해 진보된 제도와 사상을 추구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볼만하다 하겠다. 본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제도와 그 시대 문화인 사상에 대하여 언급은 할 수는 없지만 기술된 내용을 잘 조합하시면 추구되는 사람 사는 방법이 요약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양반의 개념 : 원래 양반의 의미, 16c이후 양반의 의미, 신분구조, 양반지위, 양반생활, 노비소유
2.양반의 양성과정 : 관리 등용방법, 양반의 양성과정
3.조선의 관리 : 구분과 품계.
4.조선의 시대적 구분 : 양천제, 양반제, 탕평책(부농도전), 세도정치 시대
5.양반의 특권 : 국가관리독점, 군역 면제, 부민고소금지, 지방행정.자치운영참여 및 운영구조
6.조선중기 성리학의 절대화 : 조선의 정치철학배경, 성리학고착,
7.부농의 태동(도전)과 성리학의 교조화 : 논농사변화, 대동법시행, 수공업의 발달과 장시의 증가,
군적수포제 양성화, 평민이 양반되는 방법, 균역법시행, 탈성리학, 세도정치, 신분제동요,
몰락양반출현, 신분제변천과 철폐
Pt2 제 목
Pt3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
오늘 여러분과 같이 2시간 동안 다시 들어 보는 한국사를 강의 할 양성한 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도 한국사에 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초등학교때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취직시험과 직장에서의 교양강좌 등 수없이 많은 교육 과 매체를 통해 한국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역사는 전공하지 않했지만, 학창시절과 직장 재직 시 국사 와 세계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여 한국사 지도사 라는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최근 한국사를 다시 공부해보니 과거에 알았던 지식과 간과 되었던 지식이 많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역사 시각 정의
우선, 본론에 들어 가기 전, 역사를 보는 시각의 정의부터 말해보겠습니다. 모든 현상과 유추는 일정할 수 없고 각기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학자에 따라 역사를 보는 시각을 간단하게 기술을 해보면
사실로서의 역사(실증주의 :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복원),
기록으로서의 역사(상대주의 :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재구성),
중도적 입장으로서의 역사(조화적 :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도전과 응전으로서의 역사, 경제적 토대로서의 역사, 진보사관으로서의 역사 등이 있습니다.
이 나열된 단어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성향의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단순하게 영토적 개념을 가지고 한국사를 생각하며 내 땅도 아닌데 아주 원통하게 생각한적이 많았습니다. 자 ~ 잠시 생각 하셨으면 …
우리나라 영토 확장을 개괄적으로 보시겠습니다.
Pt4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최대 영토입니다.
Pt5 통일신라 시대의 발해 영토입니다.
Pt6 우리나라 영토 경계선이 확장된 시기들 입니다.
Pt7 (간도 와 독도(그림설명))
간도는 백두산 정계비 해석 문제로 청과 영유권 분쟁이 발생 중 일본은 청과 일본의 안봉선 철도 부설 조건으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체결(1909년) 하여 청의 영토가되었습니다.독도는 러.일 전쟁 중 일제가 불법으로 독도를 시네마 현에 편입(1905년) 했었습니다.
Pt8 (6.25전쟁 시 영토 경계선)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하십니까 ?
한번 빼앗기니 다시 찾기가 너무 힘들죠……
Pt9 (공민왕의 영토수복 및 확장)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고려 말 국토수복 과 영토확장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녕부(서북면.평양)는 1270년 원에 영토를 상실 하였는데 충렬왕(1290 년)에 반환 받았으며,탐라총관부(제주도) 역시 1273년 원에 영토를 상실 했는데 충렬왕 (1301년)에 반환 받았습니다.
쌍성총관부(영흥 이북 땅)도 1258년 원에 영토를 상실 하였는데 공민왕(1356년)은 무력으로 수복하고 길주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시기에 부원 세력 일부가 고려 국호를 폐지하고 원에 성으로 편입시켜 자는 입성책동 주장을 4차례 책동 하였으나 실패 하였습니다. (요즘 멕시코만 바하마 주민선거 ?)
Pt10 이상 개괄적 영토 개념으로 한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인 영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 조선시대 양반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인문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it관련학과, 대학원에서는 행정학과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서울시공무원 7년, 국민 은행에서25년을 근무했습니다.
자격증은 한국사지도사 2급, 협상전문가1급, cs강사2급, M&A전문가, 궁궐문화재 해설사(예정),
정보처리기사 , 택시운전자격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고 내용은 서로 이해의 공감을 돕기 위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의거 조선시대 양반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강의 순서
1. 양반의 개념
2. 양반의 양성과정
3. 조선의 관리
4. 조선의 시대적 구분
5. 양반의 특권
6. 조선중기 성리학의 절대화 (고착)
7. 부농의 태동(도전)과 성리학의 교조화 이러한 순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Pt11 ~ Pt31잠시 여기서 저의 긴장도 풀고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100여년
전 생활 모습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Pt32 1. 양반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원래 양반의 의미는 문반과 무반을 아우르는 명칭이며, 지위는 성취지위이고 양반과 평민을 양인이라 하였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신분구조는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되는 양천제 이었으며, 전.현직 관리만 양반이라고 하였습니다.
Pt33
1-2)그런데 16세기이후 양반의 의미는 변했습니다. 문.무반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까지 양반이라 명칭 하였는데, 가문중 4조(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외할아버지)안에 벼슬한 사람이 있으면 양반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위는 당연히 귀속지위가 됐습니다.
이들은 지배층 증가억제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양반 사대부의 신분 특권 유지책을 다음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문무 양반의 관직을 받은 자들만 士族으로 인정했고, 죄를 지은 양반은 천역으로 체벌하여 양반의 지위를 박탈 하기도 했으며, 현직 향리층, 중앙관청 서리, 기술관, 교리, 역리 등의 계층을 중인신분으로 격하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얼을 차별 하여 관직 진출을 제한했습니다.
Pt34 1-3) 그림 : 참고로 조선시대 신분구조는 이러했습니다.
Pt35 1-4)양반 사대부의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적 측면을 보면 양반은 과거.음서.천거를 통해 국가의 고급관직을 독점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지주층으로 토지와 노비를 소유 하였고, 유학을 평생 직업으로 하여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현직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닦는 데만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은 국가는 양반들의 사회적 특권 신분보장을 위해 각종 국역 면제, 형벌이나 사회적 예우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며, 외가.처가.농장으로 이주가 가능 했으며, 외거 노비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두어 풍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Pt36 1-5) 양반의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흔히 4조(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안에 벼슬한 사람이 없으면 양반이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반층에서는 과거를 통해 관직을 진출 하거나 족보, 서원, 사우, 묘비 등을 만들어 자신들의 조상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Pt37 1-5) (그림 : 예학과 보학의 발달) 이 것은 종족의 종적,횡적 관계를 확인하는 족보와 종족내 규칙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Pt38 1-5) (그림 : 가묘(내부모습))
제사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 초 <경국대전>에는 사대부(3 품관 이상)는 4대,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 7품 이하는 2대를 제사하고, 일반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가 되면서 주자 가례에 따라 4대 제사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 가묘를 설치하여 조상 신주를 모시고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풍습도 생겨났습다.
“신주단지 모신 다는 말”은 정묘 호란 시 청나라에 잡혀간 처와 딸 자식 중 누구를 돌려보내줄까 하고 물으니 그 보다 신주단지를 돌려달라고 했다고 해서 나온 말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Pt39 1-5) 그림과 같이 양반의 주택은 행랑채와 특히 가묘가 중요시 되었습니다.
Pt40 1-5) (그림 과 같이) 조선의 장부에서는 호적. 향안. 청금록 아주 중요시 되었습니다.
호적에는 양반의 상징인 거주지, 관직, 신분, 본관 및 4대조가 기록되어 있고, 향안은 지방 양반들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이고, 청금록은 서원의 학생 명단을 기재한 장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양반을 증명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Pt41 1-5) 조선 전기 양반의 녹봉은 대략 곡식 97석에서 12석을 받았으면, 토지는 200~300마지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조선선비의 하루는 4시경 기상하여 자정쯤 잠에 들었다 합니다. 무척 부지런 했던 것같습니다.
Pt42 1-6)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는데,
조선전기 양반들은 10~30명 정도의 노비를 소유 하였다고 합니다.
노비증식은 직접 구매하거나, 소유노비의 출산자녀를 일천즉천법의거 노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一賎卽賎 법이란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일 때 그 소생의 자녀도 노비가 된다는 것이고.
•구활 노비는 국가에서 인정한 법 의거 쌍방 합의하여 살려준 사람의 소유 노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산한 노비간 소생은 천자수모 법 의거 어머니의 소유주에게 귀속 되었습니다.
•서얼(父기준) 이란 서자 (父양반 + 母평민) 와 얼자 ( 父양반 + 母노비) 를 말하는데
⇒ 서얼차대법 의거 차별을 받았습니다.
Pt43 2 양반의 양성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1) 관리 등용 방법에는 과거. 취재. 음서. 천거가 있었읍니다.
과거제도는 문과(문관), 무과(무관), 잡과(기술관)가 있었으며, 그 중 문과가 가장 중시되었습니다.
과거 응시자격은 양인 신분이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었으나, 일반 백성은 경제적.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문과응시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문과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소과(생진과,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나 진사가 되어야만 했고, 소과 합격자는 하급 관리가 되거나, 성균관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성균관 출석점수인 원점 300점을 따면 문과(대과)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문과 절차는 크게 3단계(초시.복시.전시)로 나누어 실시 하였습니다.
Pt44 2 양반의 양성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설명 하고…)
성균관 학생 부족 시 소과(16c때 없어짐)를 거치지 않고 성균관에 입학 할 수 가 있었습니다.또한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 대과 응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과는 복시에서 33명을 선발(급제:합격)하고, 전시에서 군주가 등수 결정 만을 합니다.
문과(대과) 는 33명 임용 (장원1명 : 종6품. 2등,3등 각1명 : 정7품, 4~10등 : 종8품 11등~33등 : 정9품) 했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이 거의 없는 무과는 28명을 선발 하였는데 장원은 없고, 종7품부터 종9품까지 임용하였는며, 임용이 않된 급제자를 선달이라 하였습니다.
Pt45
조선의 관리는 크게 문반과 무반 , 당상관과 당하관(참상관.참하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2품 이상은 大監(대감), 종2품과 정3품은 令監(영감), 당하관은 나리라 불렀습니다.
서얼은 참상관 까지만 승진이 가능하였습니다.
Pt46 조선관리의 품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 계 : 9품계 (정1품 ~ 종9품), 30계급
정1품(上.下), 종1품(上.下), 정2품(上.下), 종2품(上.下), 정3품(上.下), 종3품(上.下) 정4품(上.下), 종4품(上.下), 정5품(上.下), 종5품(上.下), 정6품(上.下), 종6품(上.下) 정7품, 종7품,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
당상관 : 1품(上) ~정3품(上). 참상관 : 종3품(下) ~ 종6품(下). 참하관 : 정7품 ~ 종9품
재상(7명)은 정1품 영의정.좌의정.우의정. 종1품 좌찬성.우찬성. 정2품 좌참찬. 우참찬
관원은 판서(정2품), 참판(종2품), 참의(정3품), 정랑(정5품), 좌랑(정6품)
도승지(정3품), 주서(정7품), 의금부판사(종1품), 대사헌(종2품), 대사간(정3품), 대제학(정3품) 춘추관지사(정2품), 포도대장(종2품), 한성부판윤(정2품), 관찰사(2품이상:임기 약1년), 부윤(종2품), 대도호부사(정3품), 목사(종3품), 도호부사(종3품), 군수(종4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 (임기 약5년)
Pt47 4. 조선의 시대적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설명 : 양 천 제 (성취주의) 양 반 제 (귀속주의) 탕평책.부농(18c) 세도정치(19c)
조선을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 크게 양란(임진왜란, 정묘호란)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거나, 18c(숙종)을 중심으로 근세와 근대(자본주의색채)의 태동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세부적 으로는 양천제(성취주의:16c(선조)), 양반제(귀속주의:18c(숙종)), 탕평책.부농의 도전(18c), 세도정치(19c) 시기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Pt48 5.양반의 특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1) (국가관리 독점)
양반은 정부의 (현직)관리를 독점하고, 전직관리는 출신지 유향소에 소속되어 현직 수령의 견제와 자문을 하였습니다. 전직관리 또는 출사를 못한 양반들은 특혜 받은 서원에서 후배양성을 하며 세를 키웠고, 향약을 만들어 상부상조하도록 하였으나, 도리어 그 지역 양민과 천민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Pt49 5-2) (조선시대 군역제도)
조선시대에는 양인만 군역에 해당되었는데, 양인 이더라도 양반인 현직관리, 학생(성균관.4부학당.향교.서원 등)등은 군역이 면제되고, 또한 (경제적)불법 대립 등으로 군역을 거의 회피하였습니다.
5-3) 부민고소금지법(세종)은 자식이 부모를, 노비가 주인을, 고을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강상죄(삼강오륜과 같은 유교 윤리 어긴죄)라 여겨 큰 죄악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Pt50
5-4) 지방행정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림설명 (조선시대 지방행정 운영)
Pt51
5-5) 지방자치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림 설명
Pt52
5-6) 지방자치 운영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가 작통법. 10호 통주1인. 50호 두목 1인. 100호에 총패1인(인보법)을 두어 백성들에게 가까운 이웃끼리 뭉쳐 적의 침입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백성의 (이동)통제와 수취체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각 면.리 단위로 세금총액(부역)을 미리 정해 놓은 총액제라는 마을공동납제 는 유향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Pt53
5-7) 5가 작통법을 인조반정(광해군폐위)시 역 이용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인이상 단체는 마음대로 못 돌아 다닌다 ’ 는 것을 반정 서인세력들은 당시 많은 호랑이의 창궐로 백성들이 상하였는데, 호랑이가 궁궐로 들어 갔다는 소문을 내어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는 구실로 허락을 받아 호랑이 포수로 위장한 반정 세력들이 궁궐 진입에 성공하여 단 700여명으로 반정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Pt54
6. 조선중기 성리학의 절대화 (고착)
6-1) 조선의 정치철학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학의 변천 설명).
(유학의 시기별 우리나라 전래 설명)
성리학은 대의명분과 정통성을 중요시하고, 理氣이원론(원리적/현실적세계)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리학은 선지후행(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행동)이고, 양명학은 지행합일(동시에 행동:평등사상)입니다
예)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행동은 ?
理 ⇒ |
남 |
王 |
스승 |
中國 |
영혼 |
氣 ⇒ |
여 |
신하 |
제자 |
오랑케 |
몸 |
Pt55
6-2) 양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 16c) 이후 성리학이 통치이념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면으로 보면 부계중심. 양반중심의 질서확립과 종법적 가부장제가 보편화 되었습니다
Pt56
6-2) 성리학적 경제관은 검약중시, 농사와 양잠중시, 상업천시 였습니다.
상공업을 억제하고 중농정책을 실시하여 자급자족 경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성리학적 질서에부합 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배층의 이러한 경제 관념이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쳐 조선 전기까지는 상공업과 화폐 유통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Pt57
7. 부농의 태동(도전)과 성리학의 교조화
7-1) 논 농사의 변화로 이양법이 벼와 보리를 같이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Pt58
7-1) 농민들은 잉여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으므로, 이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Pt59
7-1) 이양법은 생산력 증대와 잡초제거에 유리해 노동절감이 되었고, 또한 이것을 이용한
소수 농민은 광작을 통해 부농으로 성장을 하자, 많은 농민은 소작지를 잃고 전락하여 상인,임금노동자, 광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근대 태동에 긍정적 이었다고 합니다.
Pt60
7-2) 군현의 가호 단위로 토산물이나 특산물을 현물로 부과.징수하던 공납(물)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쌀이나,삼베,무명,돈(錢貨) 등으로 차등 있게 납부 하도록 하는 대동법을 시행하였고, 정부는 필요한 공물을 공인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화폐. 유통경제가 더욱더 활성화 되어 졌다고 합니다.
Pt61
7-3) 수공업의 발달과 장시의 증가 : (그림설명)
Pt62
7-4) 군적수포제 양성화로 화폐.유통.생산경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림 : 대립 군적수포제양성화)
Pt63
7-5) 평민이 양반 되는 방법(양란이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합법적 방법
납속책 은 조선중기 이후 궁핍해진 국가재정을 확보 하기 위해, 재물을 받고 신분을 상승시켜준 재정정책 (양반과 평민.천민 사이의 한계가 무너짐)을 말합니다.
공명첩 은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을 받고 실무는 없고 명색만 행세하는 관직을 판 관직 임명서 입니다
군공은 양란 중에 노비나 백정이라도 왜군 1명의 목을 베면 양민으로 만들었고, 왜군 10명의목을 베면 관직을 받아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 시켜주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
모속.모칭유학 : 신분을 속이거나 자신의 직업을 유학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유생을 자처하며 청금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환부역조 :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여 조상의 신분을 위조하는 방법이 있으며, 남의 족보에 끼워 넣는 투탁을 하기도 하였다.
매향 : 양반을 사칭하여 향안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었으며, 몰락한 양반과 혼인 등을 통하여 양반의 신분을 얻었다.
Pt64
이로인해 양반의 수가 급증하고 군역을 담당하는 상민의 수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반의 사회적 권위가 크게 약화 되었으며, 또한 평민으로 남아 있는 상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그림설명 : 신분별 인구이동)
Pt65
7-6) 균역법 시행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양인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감면, 그 손실분은 양반인 지주에게 걸작이란 이름으로 1결당 2두씩 거두었으며, 부족분은 선무군관포(부유한 양민으로서 양반이 된 이들에게 부과), 어장세, 염세, 선박세(이전에는 왕실경비사용)로 보충하였습니다.
7-7) 양명학(평등사상). 고증학(실학:실사구시)의 대두되어 탈 성리학적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Pt66
7-8) 세도정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도정치는 최소한 유교적 합리주의마저 거부한 채 정치질서의 전반적인붕괴를 가져왔으며, 매관매직으로 신분질서도 붕괴시켰습니다.
Pt67
7-9) 이로 인한 신분제 동요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권반 ⇒ 정권을 차지하고 관료로 진출하여 사회.경제적 특권을 독차지 하고 있는 양반을 말하며,.
•향반 ⇒ 향촌 사회에서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관직에 등용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양반층을 말합니다.
•잔반 ⇒ 평민과 처지가 비슷한 몰락 양반층으로 서당 훈장이 되어 생계를 꾸리거나 농업이나 상공업 등의 생업에 직접 종사하였으며, 후에 이들은 사회적 불만 세력이 되면서 민란이나 사회 개혁 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림설명 : 상민변동 등….
Pt68
7-10) 몰락 양반 출현 (그림설명)
•부농도전 ⇒ 이 돈 많은 돼지야 ! 니 네가 성리학을 알아 ! 예의 범절을 알아 !
(문화적으로 차별. 성리학을 더 보수화 시킴)
•사문난적 ⇒ 성리학(주자)을 비판하면 죽임 (성리학 교조화).
Pt69
7-11) 신분제 변천 : (그림설명)
신분제 철폐
1801년 (순조) ⇒ 공노비 해방
1882년 ⇒ 모든 계층의 관직진출 허용
1886년 ⇒ 노비 세습제 철폐
1894년 ⇒ 공사 노비제 철폐
아관파천(1896)이후 ⇒ 호적에 신분대신 직업기재
1차 갑오개혁(1894)⇒ 법적으로 신분제 철폐. 노비 제도 폐지. 인신매매금지. 조혼금지. 과부재가허용. 고문 및 연좌제 폐지. 과거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