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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빈종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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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토목,건축 스크랩 개발부담금
리빈 추천 0 조회 61 14.05.16 15: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 부과 대상 사업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 납부 의무자 : 사업시행자

 

□ 부과 제외 및 감면되는 사업 : 산업단지(수도권 제외) 등

 

□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0.25

 

ㅇ 개시시점 :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ㅇ 종료시점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ㅇ 종료시점 지가 : 산단의 경우 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처분)가

 

-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ㅇ 개시시점지가 :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 가액

 

-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

 

ㅇ 정상지가상승분

 

-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부과기간 중 제2차 연도 이후의 각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6호 또는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부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로 한다.

 

-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분의 6으로 하고, 월별 정기예금 이자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ㅇ 개발비용의 산정

 

1.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 순공사비 :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 (초과불가)

 

- 조사비 :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 설계비 :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초과불가)

 

-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그 밖의 경비

? 건물·입목(立木)·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2.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 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

 

-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ㅇ 부담금의 결정·부과 :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ㅇ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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