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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퇴직계좌(IRA) |
개념 |
근로자가 미래에 지급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현재 부담해야 할 금액아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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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했다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마련한 제도 |
비용부담 |
사용자(기업) |
사용자(기업) |
사용자(기업) |
부담금 수준 |
연금수리로 산출 |
연간 급여의 1/12 이상 |
연간 급여의 1/12 이상 |
퇴직급여액 |
퇴직금과 동일 |
운용실적에 의존 |
운용실적에 의존 |
적립금 운용책임 |
사용자(기업) |
근로자 |
위탁자(근로자) |
중도인출 |
인정 안됨 |
법률에서 정한 내용인정 |
법률에서 정한 내용인정 |
다른제도로의 이전가능성 |
IRA로 이전가능 |
새 직장의 DC, 또는 IRA로 이전 가능 연봉제 채택 사업장 |
DC, 또는 IRA 이전 가능 |
적합한 기업/근로자 |
호봉제 임금체계 연간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 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기업 |
직장 이동이 많은 근로자 |
일시 퇴직금 수령자 사용자 10인 미만 기업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급여 또는 일정기간의 기준 급여에 연동하여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 적립부담- 확정급여형은 사업주가 급여 지급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적정 적립금 수준은 노사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적립금은 예정이율, 탈퇴율, 승급율,계산기준일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게 된다.
⊙급여수준및 지급방법 - 퇴직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55세 이상이며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로 일시금 또는 5년이상에 걸쳐 연금으로수급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종업원 개인별로 운용되어 연금자산운용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 적립부담 - 근로자 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8.33%) 이상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급여수준 및지급방법 - 근로자별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른 지급하며 55세 이상 이며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근로자 일시금 또는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급
▣개인퇴직계좌(IRA) - 개인퇴직계죄를 활용하여 직장 이동 시에도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으며, 은퇴 시까지 퇴직금을 관리해 줌
▣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은퇴할 때까지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근로자들이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해다가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요일 조회 내용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