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보니까
공고는 행정절차법상 개념인 거 같고,
고시는 사무관리규정상 개념인 거 같은데...
둘다 알리는 것 같은데
공고는 14일 후 효력,
고시는 5일 후 효력...
어떠한 행정행위를 알리고자 할 때
공고와 고시 효력발생일이 다른데 어떤 게 적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무관리규정은 행정규칙인가요? 아님 법규명령인가요?
첫댓글 정진 변호사 입니다. 행정절차법이 일반법, 사무관리규정이 특별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은 사무관리규정이 적용되어 5일 지나면 효력발생됩니다. 사무관리규정은 법규명령입니다.
하^^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진 변호사 입니다. 행정절차법이 일반법, 사무관리규정이 특별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은 사무관리규정이 적용되어 5일 지나면 효력발생됩니다. 사무관리규정은 법규명령입니다.
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