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취사 야영장 안내
자연공원법 제 27조 1항의 6호 및 8호 규정에 의거 1990.11.15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립공원내 취사·야영 지정장소를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1. 시 행 일 : 2002. 1. 1부터
2. 시행목적 : 무분별한 취사ㆍ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방지
3. 조정목적 : 신규 또는 폐쇄된 대피소 및 야영장 등에 대한 취사ㆍ야영 장소 조정
4. 금지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 1항의 6호 및 8호
5. 금지장소 : 다음의 지정장소를 제외한 국립공원내 전지역
(국립공원내 취사·야영지정장소)
*표는 취사만 허용(야영금지)
공원별 기간 지정장소 야영장 대피소
지리산
연중 : 반선 1ㆍ 2, 달궁,황전, 대원사, 불일폭포, 대성교, 백무동, 중산리 뱀사골*, 연하천*, 노고단*, 피아골*, 치밭목*, 장터목*, 로타리*, 세석*
7ㆍ8월 : 육모정*
계룡산
연중 : 동학사
설악산
연중 : 설악동, 장수대 중청*, 소청*, 희운각*, 양폭*, 수렴동*, 백담*
7ㆍ8월 : 오색
속리산
연중 : 아우동골(사내리), 화양동, 상판자연 학습장(청소년수련장),
7ㆍ8월 : 쌍곡떡바위, 쌍곡수영장, 쌍곡폭포, 쌍곡소금강, 만수계곡, 선유동계곡
내장산
연중 : 내장, 가인 삼청공원*, 7ㆍ8월 : 남창주차장옆*
가야산
연중 : 백운동 7ㆍ8월 : 치인리1, 2, 3
덕유산
연중 : 덕유대자연학습장 향적봉*, 삿갓골* 파회주차장
오대산
연중 : 동피골, 소금강자동차야영장 노인봉*, 오대*
주왕산
연중 : 상의리
치악산
연중 : 대곡, 금대1자동차야영장
월악산
연중 : 덕주, 닷돈재
7ㆍ8월 : 물레방아, 만수골, 특선암, 용하수, 몰골
소백산
연중 : 희방, 삼가, 천동 7ㆍ8월 : 남천
월출산
연중 : 천황사, 경포대
※공고이후에 설치되는 야영장 대피소는 지정장소로 본다.(단, 대피소는 취사만 허용)
작성일 : 2002년 0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