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공장전체 휴무시, 연차휴가/무급휴가 실시 관련
(질문)
저는 산동성 모 제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완성차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완성차 고온휴가기간에 맞추어 고온휴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다음주 7/30일~8/3일까지 5일간 휴가를 실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실시방법은,
1. 연차휴가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함
2. 연차휴가가 있는 직원이 출근할시에는 사전에 담당팀장이 승인한 근무계획서 제출 후 출근하도록 함 (특근 아님)
3.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은 무급휴가로 처리함 (직원 개개인별 서면 동의 과정은 없음. 회사 게시판 공고 및 팀별 조회시 구두공지 형식)
4.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이 출근할시에는 사전에 담당팀장 승인한 근무계획서 제출 후
출근하도록 함 (특근 아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3번 경우처럼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의 경우, 회사가 공고 형식으로 무급휴가 처리하는 방법이 적정한지?
두번째 질문은 첫번째 질문과 연계가 되는데요.
담당팀장이 특정 직원은 휴가때 할 일이 없다고 출근을 안시키려 했는데 그 직원은 자기는 쉬지않고 출근하겠다고 했을 때, 3번의 회사방침을 설명하는 것으로 직원을 설득하는게 법률상 문제나 기타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는지 입니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로 입사 1년 미만의 직원들이 대부분 입니다.)
동료나 카페 글을 통해 답을 찾으려 해도 딱 떨어지는 답을 못찾아 이렇게 메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답변)
1. 회사는 전 직원을 상대로 연차휴가를 통일적으로 안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원들에게 연하휴가 사용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게시판에 공지하고 직원들에게 공람시킨 것을 증거로 각 개인들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회사는 통일적 안배권리가 있으므로, 연차휴가일수가 있는 직원이 출근하도록 허용하면 안됩니다. 공장 전체가 쉬는데, 혼자 나와보아야 일이 될리가 없으며, 만일 밀린일이 있어 나온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는 잔업이므로 근무계획서 제출도 요구할 필요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출하는 순간, 회사가 잔업을 인정한 것이되어 법적으로 잔업비 지불의무과 부과됩니다).
2. 입사한지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권한이 없는 경우, 직원들에게 청가원 (개인용무 휴가신청서)을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또는 공장 전체의 휴가(放假)기간은 개인휴가(事假)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에 동의 사인을 받아 놓는 등 동 기간의 휴가는 개인휴가임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공고만으로 처리한다면, 월급날 공제액에 대해 항의가 들어 오거나, 또는 나중에 퇴직할 시, 무단 임금공제로 제소당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3. 특정직원이 휴가때 출근하겠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됩니다. 회사는 연차휴가의 공장 전체의 통일적 안배계획을 이미 공지했으므로, 이는 전 직원에 적용이 되며, 이중 특정인이 자기 자발적으로 나와 일한 것은 자기 휴가권리를 스스로 처분(포기)한 것이니,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무계획서 따위를 제출토록 하면, 회사가 일을 시킨 꼴이 되미로, 법적으로 임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자료>
(질문1)
저희 회사는 직원 연차휴가 일자를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연차휴가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보았고, 저도 연차휴가일자는 회사의 생산과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직원들과의 합의하에 회사에서 정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2월초에 카페에 올려주신 실무문서집에 근거하여 "년휴가카드"를 만들어 유효기간을 명시하며, "년휴가카드" 한장당 하루를 대체함을 표기하였습니다.
헌데, 직원중 한명(회계)이 본인이 지방의 노동관리기관에 문의를 했었는데,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날자를 지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지정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연차유효기간을 지정하더라도 1-12월까지로 지정해야지 저희 회사처럼 "년휴가카드"한장당 하루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 회사 양식은 고문님이 보내준 "년휴가카드" 내용 그대로임.)
이 직원이 한 얘기가 맞는건지요? (일단은 회사에서 이미 결정을 하였으니 복종하라는식으로 얘기를 해놓긴 했었지만, 저희도 정확히 알고있어야 대처를 할수 있을거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1. 그 직원, 참 웃기는 친구네요. 별걸 다 꼬투리 잡는 것 보니, 다음 계약만기때 정리해야할 친구같습니다. 상기 연차휴가카드는 중국 상해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1-12월까지 아무때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예를들어 4월달에 퇴직예정하고 있는 자가 1/4분기에 당해 년도 연차휴가일 5일을 다찾아 먹고 퇴직한다면, 회사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연차휴가 실시방법제12조에 기업이 연차휴가를 이미 안배하고 직원이 다 사용하고 나서 조기에 퇴직하더라도 상응하는 금액을 퇴직정산시 회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
기업의 직공 유급연차휴가 실시방법
제12조 고용단위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직공에게 연차휴가를 안배한 경우, 환산된 취득해야할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일수에 대해 공제회수하지 못한다.<?
2. 연차휴가는 아래 규정에서 보듯이 어디까지나 회사에 "안배"권한이 있습니다. 단, 직공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지방 노동국 직원은 중국어 규정도 잘 해독하지 못하던지 아니면 중앙의 법률을 무시하고 근무하는 친구인가 보군요.
귀사 직원에게 아래 중문 규정을 보여주고 그래도 이의가 있으면 중국어로 서면 이의서를 써오라고 하세요.
<관련 법률>
기업의 직공 유급연차휴가 실시방법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1호) 2008년9월18일
제9조 고용단위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고, 또한 직공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전체적으로 계획하여 안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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