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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밀양 하남 |
부산 가덕도 |
★★★ 안 전 성 ★★★ | ||
공역 제한 (가덕도와 김해공항 공역중첩) |
◇ 밀양 및 김해공항 동시 운영 가능 - 김해 군기지 이전 필요 없슴 - 김해에 군기지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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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의 진입표면과 겹쳐 가덕도와 동시운영 불가능 - 김해 군기지 가덕도로 이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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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장애물 (1) (산지) |
◇ 진입표면상 장애구릉인 김해 및 창녕, 밀양지역 산지 절취해야함 ◇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 확보상 밀양지역 장애구릉인 산지 절취해야 함 ◇ 단, 수평표면과 원추표면의 한 쪽 방향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절취하지 않아도 됨 이착륙절차 개선을 통해 가능합니다. 즉, 낙동강 남쪽방향은 트여 있고 종남산 방향은 산지이나 이착륙 절차 개선으로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
※ 절취한 토사는 2km 반경 범위내의 공항부지 성토용으로 바로 사용 ※ 고정 장애물인 산지를 절취하면 밀양은 영원히 안전한 공항이 됨 |
◇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 확보상 가덕도 산지 대부분을 절취해야 하나
◇ 가덕도의 경우 절취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외부에서 토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때 취토장을 확보하기 어렵고, 가덕도를 절취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설정되어 있는 군항통제구역(육상)을 해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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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장애물(2)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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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수도에 진입표면이 수직으로 교차하여 선박과 충돌위험으로 이착륙 불가 - 높이 45m 이상 대형 선박 및 해양플랜트 충돌 위험 ※ 가덕수도는 남해안 항구 및 부산신항, 거제도 조선소 입출항 선박 통항 및 군작전 항로 변경 불가 (변경할 대체항로 없슴) ※ 선박 마스트까지 45m 이상 높이 대형 선박 년간 1,685 (왕복3,370회) 통과로 가덕도 남쪽 해상은 항공법 및 ICAO 규정상 공항입지 원천적 불가 ※ 이동 장애물은 영원히 제거할 수 없어 아주 위험함 |
이동 장애물(3) (조류 충돌) |
◇ 활주로가 30-12(북서)방향으로 주남저수지와 최단 6km, 최장 11km 이격으로 충돌 가능성 거의 없슴
◇ 밀양후보지의 활주로 방향은 잠정적으로 30-12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낙동강과 평행으로 놓이게 되어 있고, 철새의 경우 강을 횡단하지 않는 습성이 있음 (주남저수지는 낙동강 남쪽에 있고, 활주로는 낙동강 건너 북쪽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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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고도 500m 이내에 낙동강 철새도래지와 철새의 비행고도와 동일로 아주 위험
◇ 철새도래지와 아주 가까운 5.1km 이격 ◇ 항공기 진출입방향과 철새 이동 방향 동일로 충돌 위험 높음 ◇ 철새 개체수가 주남저수지의 10배(41,905개체) ◇ 가덕도 갈매기 서식지로 충돌 위험 상존(갈매기 천국) - 항공기 충돌사고 주 원인 : 갈매기 ※ 이동 장애물은 영원히 제거할 수 없어 아주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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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장애물(4) (안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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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해상 매립(활주로, 방파제 등) 시 안개 발생 빈도 높아 항공기 충돌 위험 - 민물과 바닷물 교차, 조류 흐름 변화로 안개 증가 ※ 이동 장애물은 영원히 제거할 수 없어 아주 위험함 |
이동 장애물(5) (연약지반 부등不等 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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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해상은 깊은 바다, 깊은 뻘층, 연약지반으로 성토 시 활주로 "부등침하"로 항공기 고속으로 이착륙 시 전복할 우려가 있어 매우 위험함 (지반 : 수직 부등不等 이동) ※ 이동 장애물은 영원히 제거할 수 없어 아주 위험함 |
선박 정박지(6) (수평.원추표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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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 동쪽은 남해안의 부산진해신항의 대형 입출항 선박 정박지로 선박 높이가 대부분 45m 이상에 해당되어 항공법 및 ICAO 규정상 부산측이 계획하는 가덕도 남쪽 해상에 활주로 및 공항부지 건설 불가
◇ 신항 대기정박지의 50%가 공항부지에 직접 편입되고, 나머지는 수평표면과 원추표면에 포함되어 선박 정박이 어려움
※ 이동 장애물은 영원히 제거할 수 없어 아주 위험함 |
이동 장애물(7) (쓰나미, 태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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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10m 이상 쓰나미 내습 시 공항 전체 수장 위험 - 가덕도는 협만이 아닌, 대양으로 트인 입지(일본의 협만 해상공항 인 간사이.쥬부, 홍콩의 첵랍콕과 입지면에서 완전히 다름) - 가덕도 활주로 높이 해발 3 ~ 4m - 동남아 쓰나미 : 10m ~ 20m ※ 쓰나미를 주제로 한 흥행 영화 “해운대” 참조 ※ 이동 장애물은 영원히 제거할 수 없어 아주 위험함 |
★★★ 경 제 성 ★★★ | ||
접 근 성 |
◇ 동남권 전역 접근성 양호 : 1시간대 ◇ 남부권 전역에서 접근성 양호 - 방사형 광역교통체계 구축 - 남해고속도로(동창원IC에서 8분) - 중앙고속도로(남밀양IC에서 5분) - 구마고속도로(영산IC에서 15분) - 고속철도 KTX(밀양역에서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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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 접근성 불리 ◇ 거가대교 및 가덕교 유일 통로 - 교통 병목 현상으로 교통체증 심화 - 병목 현상으로 대체 교통로 구축 불가 - 거가대교 40년 이상 통행료 이용객 부담
※ 부산 도심 통과 교통체증 부산시 구역에서도 도심을 통과하여 가덕도로 가기 때문에 "도심교통체증으로 가덕도로 가는 시간보다 부산에서 밀양오는 시간이 더 빠름 |
확장 가능성 |
◇ 장래 확장 부지 확보 가능 ◇ 공항도시(AirPortCity) 조성 ◇ 배후단지(주거, 물류, 산업 등) 확보 가능 |
◇ 가덕도 전체가 산지로 공항도시(AirPortCity) 조성 불가 ◇ 장래 확장 시 공사비 과다로 확장 곤란 |
부지 조성비 |
◇ 119,1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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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52억원 - 밀양보다 2배 정도 더 소요 |
★★★ 환 경 성 ★★★ | ||
소음 영향 |
◇ 소음 영향권내 소규모 마을 산재 - 제2.3종 지역으로 보상 : 3000여 가구 ◇ 공항개발 마스트플랜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로 대부분 편입 ◇ 주거시설은 공항도시로 이전 ◇ 공항 개항 시 이주 및 주거시설 철거로 현재 여건과 달리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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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 이전으로 소음피해 지역 확대 - 부산측은 "가덕도 소음등고선"을 전투기 소음기준에 맞게 재작성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가덕도에 전술용 전투기가 배치된다고 가정할 때임) - 전투기는 여객기보다 소음이 훨씬 심함 - 신호.명지 주거 대단지 : 약 65,000명 피해 - 경제자유구역 : 피해 우려 - 전체 110,000명 정도 피해 우려(부산은 이를 숨기고 밀양 하남을 부각시키고 있슴)
- 김해공항 확장 시는 민항기 및 군용기 운항으로 약 500,000명의 소음 피해 우려(낙동강 서쪽의 부산 및 김해지역과 낙동강 동쪽의 양산시가지까지 소음피해 예상됨) |
생 태 계 |
◇ 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확보를 위한 산지 훼손 - 절취한 토사는 공항부지 성토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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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확보를 위한 가덕도 산지 훼손 - 토사로써 공항부지 및 방파제 성토 시, 흙탕물로 인하여 대규모 해양 오염 - 토사로써 공항부지 및 방파제 성토 시 남해안 어장 초토화로 천문학적인 어장 보상비 부담 ※ 공항부지 및 방파제 성토용 토사를 육지에서 반입 시 도로 병목 현상으로 장기간 교통대란, 도로 파괴 ※ 가덕도 동쪽 해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피해 우려 |
토지 이용 |
◇ 상위 법령 및 계획상 저촉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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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가 신항 등의 선박 대기 정박지로 수평 및 원추표면과 중복됨 ◇ 을숙도 등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필요 ◇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저촉 ◇ 군사항 보호구역 해제 필요 |
★★★ 참고 사항 ★★★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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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측에 결정적인 문제가 될 사항이 있으나, 공개 보류 |
이동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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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장애물에 대해서 항공법과 ICAO 규정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차폐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동장애물에 대해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FAA US" 14 CFR Part 77에는 이동장애물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동 장애물이 항공기에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위협을 주므로 공항건설 입지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중대한 장애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당초 항공안전규정이 제정될 때보다 지금은 최신형 항공기 가 출현했으므로 항공법과 ICAO, FAA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여 항공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는 이동장애물이 있는 지역에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을 건설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