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주: 이번 기사는 라오 몽 하이 박사의 캄보디아의 사법제도와 정부기구 현황 및 인권상황에 대한 연재기사 마지막회로, 마지막 호에서는 캄보디아를 가로막고 있는 압제기구들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했다.
압제기구들 및 상황개선에 관한 제언

라오 몽 하이 박사 (사진: UPI)
압제 기구들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전반에 걸쳐 몇몇 보고들은 캄보디아의 형법체계 및 국가 자체의 통치 방식에 대한 실제 모습을 폭로했다. 1993년부터 캄보디아는 세 차례의 총선을 실시했으나 이는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한 선거였다. 이전에 공산당이었던 "캄보디아 인민당"(CPP)은 그들의 광범위한 [정권]안보망, 행정조직, 그리고 인적 조직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표를 매수함으로써, 다른 정당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고 무사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1993년 "국제연합 캄보디아 임시행정기구"(UNTAC)가 최초로 선거를 조직한 후 몇 년 동안 캄보디아인들은 보다 자유를 누리는듯 보였다. 하지만 1997년 캄보디아 인민당이 쿱테타를 일으킨 후부터 그들은 캄보디아 정치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공산주의 시절의 오랜 관행이 재출현한 것이다. 캄보디아 인민당 부의장이기도 한 훈센 총리는 점차적으로 정당과 정부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획득해나가고 있다. 내각의 주례 회의에서, 장관들은 총리가 하는 독백을 듣고 지시를 받는다. 이때 몇몇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리기도 한다. 국회에서 캄보디아 인민당은 1998년 총선 이후 다수를 차지했으며, 점차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국회는 단 한번도 정부를 통제할 수 없었다. 국회 내에서 인권과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활동이 미진하며 무능력하다. 국회는 훈센 총리를 표결이나 질의시간 토론에 절대로 호출할 수 없었다. 또한 총리는 국가적 쟁점에 관해 의회에 대해 어떠한 성명도 발표한 적이 없으며, 1993년 이후 장관들을 호출하는 데 성공한 경우도 12번이 채 되지 못한다.
국왕은 인권보호에 대해 헌법 상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헌법" 제 20조에는 왕과 수상, 내각 간의 격주간 회의가 명시되어 있지만, 시하누크 전임 국왕의 임기동안 이 회의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다. 국왕은 훈센 총리와 대치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훈센의 권력을 억제하려는 노력이나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 대신 국왕은 간접적 논평, 특히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은 자신의 웹사이트 등의 월간 성명 게시판을 포함한 언론매체를 통해 풍자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시하모니 현 국왕은 인권을 보호한다거나 훈 센 총리로 하여금 민주적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능력을 아직은 증명하지 못했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지명한 이들의 통제 하에 있다. 이 의회는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거나 시민들의 헌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회에 대한 접근은 매우 까다로와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영향을 끼치는 정부 기구의 헌법 상 결정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
또한 캄보디아 인민당과 총리는 무장한 군부대와 공무원, 경찰, 교육, 보건 관료 및 직원을 포함한 전 공공 행정분야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 인민당은 이들의 현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그들에게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한다. 캄보디아 내에서 정치적 중립은 행정조직이나 군부대 모두에서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유사하게 캄보디아 인민당의 당원들이 판, 검사를 지배함으로써 사법부를 지배한다. 정부는 적어도 1999년부터 법률과 사법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작은 성과만이 공표되었고, 프로그램의 시작과 전략적 도구로서의 회담, 회의, 혹은 공약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2005년에 사법부와 법률개혁 실행을 지연시키려는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 총리는 사법부와 경찰을 현재 모습대로 유지시키기를 바라며, 이들을 반대파를 처단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덮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길 원한다. 2004년 7월 말, 훈 센 총리는 TV와 라디오에서의 공식 연설을 통해, 야당인 삼랑시당(SRP)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 군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보안군대는 삼랑시당 소속 체암 체니가 이 불법적 군대조직의 지휘관이라고 밝혔다.
머지않아,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노로돔 라나릿 왕자(FUNCINPEC)는 삼 랑시와 그의 동료 국회의원인 체아 포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고소한 첫번째 이유는, 삼 랑시가 자신이 이끌었던 1997년 데모에 대한 유혈 수류탄 공격의 배후가 훈센 총리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 두번째 이유는 라나릿 왕자가 훈 센과의 거래 대가로 캄보디아 인민당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체아 포치 역시 라나릿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005년 2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회는 체암 체니, 삼 랑시 및 체아 포치의 의원면책 특권을 박탈했다. 이후 삼 랑시와 체아 포치는 국외로 도피했다. 체암 체니는 체포되었고, 불법군대 조직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피 중인 삼 랑시도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5년 10월, 베트남과의 추가 영토협약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훈 센을 비판한 프랑스 거주 캄보디아 국경문제 전문가와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훈 센은 비히웨(Beehive) 라디오 방송 사주인 몸 소난도(Mom Sonando)를 체포했다. 같은 달, 캄보디아 "자주교사연맹" 의장 롱 춘 또한 다른 세 명의 NGO 리더들과 함께 위의 영토협약 비판성명서에 서명한 혐의로 체포됐다.
2005년 12월 말, 훈 센은 "캄보디아 인권센터"(CCHR)의 소장 껨 소카(Kem Sokha), "지역법률교육센터" 이사 엥 비락을 체포하고 며칠 후, 껨 소카의 대리인인 파 누온 띠엔 또한 체포하였다. 이 세 명 모두, 2005년 12월 <세계인권의 날 기념행사>에서 내건 현수막에 훈 센을 비판한 손으로 쓴 작은 문구가 들어있었다는 이유에서 체포된 것이었다. 또 다른 몇몇 인권활동가 또한 비방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그들은 체포를 피해 이미 해외 등지로 도피했다.
체암 체니의 체포와 재판은 매우 불법적으로 진행됐다. 그를 재판한 군사법원은 민간인인 그를 심판할 어떤 사법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을 반대심문 하거나 그의 증인을 출석시킬 수도 없었다. 또한 UN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도 “체암 체니의 자유 박탈은 전제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2006년 2월 초 석방된 체암 체니는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적 쟁점에 대해 단순히 그들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형법 상 고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타당한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혐의를 증명할 길은 어디에도 존재치 않는다. 최근 이와 같은 체포와 통치 방식에 대한 전세계적 비난에 저항할 수 없게 된 훈 센 총리는, 소송을 철회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사면했다. 하지만 그의 자비는 단지 일시적일 뿐이다. 법과 경찰, 검사와 판사들은 계속해서 정부 비판에 대해 침묵하는 데 익숙해져가고 있고, 캄보디아인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법치와 자유를 위한 기구들이 압제의 기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캄보디아의 독재자는 그의 비판세력에 대항해 그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압제를 목표로 한 권력의 사용은, 캄보디아에서 진행중인 법률 및 사법제도 개혁프로그램, 민주주의와 법치의 발전, 헌법적 권리의 존중에 지속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다.
몇 가지 권고안
캄보디아의 압제 기구들은 자유를 위한 기구로 변할 수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몇 가지 요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캄보디아는 새로운 인권존중 실행 가능성을 제공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의 가입국이 되어야 한다.
2. 캄보디아 국회는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판, 검사에 관한 규정 및 법집행 관련 법률을 가능한 한
빨리 채택해야 하며, 이 법규들은 다음에 제시된 요점들과 합치되야만 한다.
3. 표현의 자유
a. 고소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고소 관련 민사책임은 기소자를 파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b.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인터넷 매체에 대한 단속을 중지해야 한다.
c. 시위나 여타 형태의 집회금지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4. 법률 및 사법체계는 탈정치화되어야 한다.
5. 경찰, 검찰 당국 및 법원은 무죄추정, 소송거부와 묵비권을 포함한 인권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6. 보석은 모든 경범죄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7. 임시구금장소(구치소)는 교도소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구금자들은 그들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8. 경찰 수사관, 검사, 그리고 판사의 독립성과 공정함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a.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사법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b. 정부와 국회는 각 소속원들에게 사법 문제에 대한 간섭, 접촉, 혹은 검사나 판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연줄이
닿아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유포해야만 한다.
c. 검사와 판사는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9. 최고사법위원회는 시민들이 판검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방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0. 수사관 중 특히 조사판사들은 그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단을 주고 훈련받아야 한다.
11. 변호사협회와 소속 변호사들은 독립을 유지해야 하며 그들의 전문가적 능력을 증진시켜야만 한다.
12.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법 집행을 위한 그들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만약 인권을 수호하지
못하거나 정의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의 개정을 요구함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13. 법원은 변론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에게 협조하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14. 정부는 재정능력이 부족한 소송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법률적 구조(救助)를 제공해야 한다.
15. 정부는 증인이 안전하게 법원에 출석하고 두려움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금전적 원조와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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