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깐에 별첨으로 붙은 공고문입니다.
아마 벽보 게시문으로 작성한 공고문인 것 같은데 홈페이지 구석에 별첨으로 붙인 것을 보고 실망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이 덧글로 어딘가에 건설사 측에서 작년 12월 28일 화해결정 이후 90일 지나 공사계획서 보내 오면 그 때 공포하겠다고 썼던데, 그 11개 합의 조건이 무엇이 그렇게 신중을 기해 보안유지 해야 할 사항인지 알쏭합니다. 주민에게 즉시 알려 주워야 신문이지, 한달 지나면 뉴스 가치가 없습니다.
이 공고문을 읽으니 더욱 알쏭 달쏭합니다.
[공 고 문]
우리 엘지메트로시티아파트 1~3차 하자보수 소송건과 관련하여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입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원만한 하자보수 해결을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법원으로부터 화해 결정을 받기위해 건설사측과 11개 항목에 대한 하자종결을 위한 화해 안을 만들어서 1~3차 입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바 있으며,
화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측에서 주장한 아파트외벽균열 보수 등 11개항을 시공사측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 및 시공해 준다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합의조정(2010.12.28일)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의조건에 변호사비용 및 시공사측의 하자시공 불이행시를 대비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라고 하여 시공사측에서 법원과 합의하여 제시한 금액이 40억 5천만원이며 이 금액은 우리 측 변호사도 요구 한 바 변호사 성공 보수 금액으로도 산출한 금액입니다.
추후 우리 측에서 요구한 11개항의 하자보수 공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시공사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여러분의 의문사항은 관리사무소(☎611-8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5일
엘지메트로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