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결근율 2할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합니다.) 또한 3년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는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결근으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개근여부를 산정하여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예를들어 개근한 월이 1년간 총 7개월이라면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산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무의 직종(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이나 근무형태 (임시직, 수습직, 일용직, 도급직, 시간제근로자, 주5일근로제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장에 계속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했을 때는 그후 1년간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치 않았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2010년 1월~12월까지 개근한 근로자는 개근의 대가로 다음 연도인 2011년 1월~12월까지의 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3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12일에 대해서는 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가사용기간이 소멸된 2012년 1월에 1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계산 3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3년째 되는 해에 8할 이상 근무를 했다면 15일 + 1일(가산휴가) = 16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가산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에 덧붙여지는 것이므로 근속기간 내내 8할이상 출근했는가와 상관없습니다. 즉 2년째에는 만근으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았으나 3년째에 8할이상 출근하지 못해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는 가산휴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째에 8할이상 출근하지 못해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더라도 3년째에는 8할이상 출근했다면 당해연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15일일)에 3년근속에 대한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퇴직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퇴직하거나 해고된 때에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예시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례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개정 2012.2.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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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라클 원문보기 글쓴이: 미라클/임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