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4호, 2024. 11. 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98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시행구역"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 (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4.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5.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