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이후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 매매가액이 상속세를 결정하는 재산가액이 됩니다.
이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란 상속개시일의 말일로 부텨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상증령 49조 제 1항, 2항)
1.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면서 동시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취득가액이믈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상속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매매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적용되는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매매사례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양도계약이 체결된다면 그 만큼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단,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액이 충분히 크다면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면 상속세와 양도세를 비교하여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매매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