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기준을 보면
- 대체로 대학교(혹은 전문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전공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14과목이상을 이수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 (학부에서 무슨 전공을 하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방법 -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할 때(혹은 조건부 신고시설 근무할 때)에는 양성과정 24주(혹은 12주)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기준
■ 학력별 등급 기준
-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14과목 이수 후 졸업하면 2급 자격 취득(단, 대학원의 경우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후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해야 2급 자격 취득) -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14과목을 이수하면 2급 자격 취득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 민간인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1년이상 종사자(단, 고교중퇴이하자는 3년이상)
▷ 기간 -고졸이하 : 24주이상 -전문대졸이상 : 12주이상 ▷ 선발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 ▷ 제출서류
- 공통 ① 응시원서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시설(법인)종사자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법인(시설)허가․신고증사본 1부
- 종사예정자(추천자) ① 법인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추천서 1부 ② 법인(시설)허가․신고증사본 1부
- 조건부신고시설 종사자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조건부신고시설신고증 사본 1부 ▷ 자격등급 - 대졸이상 : 2급 - 전문대이하 : 3급
● 공무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
▷ 기간 : 6주 ▷ 선발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 ▷ 제출서류 -응시원서 1통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재직(경력)증명서 1통 -장애인등록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공무원증 지참 ▷ 자격등급 : 3급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기관 안내
ᄋ경인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국립보건원(공무원과정) : 02-380-1439 - 명지대학교(종사자과정) : 02-300-1464~5 또는 300-1798 ᄋ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 공주영상정보대학 : 041-850-9060 ᄋ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 광주대학교 : 062-670-2121 ᄋ영남권(대구, 경북) - 대구보건대학 : 053-320-1284 ᄋ부산권(부산, 울산, 경남) - 경남정보대학 : 051-320-1247
■ 학력별 등급 기준
-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14과목 이수 후 졸업하면 2급 자격 취득(단, 대학원의 경우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후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해야 2급 자격 취득) -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14과목을 이수하면 2급 자격 취득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 민간인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1년이상 종사자(단, 고교중퇴이하자는 3년이상) ▷ 기간 -고졸이하 : 24주이상 -전문대졸이상 : 12주이상 ▷ 선발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 ▷ 제출서류
- 공통 ① 응시원서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시설(법인)종사자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법인(시설)허가․신고증사본 1부
- 종사예정자(추천자) ① 법인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추천서 1부 ② 법인(시설)허가․신고증사본 1부
- 조건부신고시설 종사자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조건부신고시설신고증 사본 1부 ▷ 자격등급 - 대졸이상 : 2급 - 전문대이하 : 3급
● 공무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
▷ 기간 : 6주 ▷ 선발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 ▷ 제출서류 -응시원서 1통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재직(경력)증명서 1통 -장애인등록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공무원증 지참 ▷ 자격등급 : 3급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기관 안내 ᄋ경인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국립보건원(공무원과정) : 02-380-1439 - 명지대학교(종사자과정) : 02-300-1464~5 또는 300-1798 ᄋ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 공주영상정보대학 : 041-850-9060 ᄋ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 광주대학교 : 062-670-2121 ᄋ영남권(대구, 경북) - 대구보건대학 : 053-320-1284 ᄋ부산권(부산, 울산, 경남) - 경남정보대학 : 051-320-1247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www.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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