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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공성진 위원 질의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
1. 박흥식 청원 관련 감독원 의견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함.
<붙임>
Ⅰ. 청원 요지
□청원인(박흥식)은 제일은행의 만능기계(대표:청원인)에 대한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99. 4.13.)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01. 7. 9.)
○부당 부도처리로 인한 정신적 ․ 경제적 손해배상(약 53억 원)
○제일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제일은행 임직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등 제재
Ⅱ. 민원 발생과정
□청원인은 보일러 공장신축을 위해 제일은행 (상주지점)과 5억 원의 시설자금대출계약을 체결 하고 공사 진행(90. 7월)
□공사 도중 시공사의 경영 부실로 공사 중단 (기성고 83.6%)
○청원인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시공사에게 지급될 3차 기성고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시공사와 합의(90.11.20.)
※ 위 공사위임확인서는 제일은행이 전혀 알지 못하던 것임에도 청원인이 1991. 12. 10.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후 1992. 1. 29.자로 상주지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공개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은 청원인이 제일은행 상주지점과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입증자료임.
○청원인은 91.2.12. 시공사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동일자에 개설된 청원인의 예금계좌에 2100 만 원, 김금순(청원인의 처) 명의 예금계좌에 4900만 원 입금
* 거래인감은 하청업체 직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좌개설과 동시에 제일은행에서 예금통장과 거래인감 보관 (청원인 예금 2,097만 원, 김금순 예금 2,520만 원)
** 동 예금은 청원인이 제일은행에 제출한 만능기계 공사대전조 「약속 어음 발행사실 확인명 세표」상의 어음금액과 일치 (설비공사대금 410만 원 가계수표 및 미장 인건비 450만 원을 합산하지 않은 어음금액 4,903만 원임)
※ 위 약속어음발행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원인은
청원인과 직원이 91. 2. 12. 오후 3시경 상주지점에 도착하여 청원인이 대부계 성철호대리에게 보관한 성한종합건설 통장과 예금청구서 3매(7,000만 원)에 의하여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커미션을 요구하여 거절하였더니 이를 보고있던 류춘덕 차장이 청원인을 부르더니 공사비로 발행한 어음금액을 알고 싶으니 적어 달라며 어음거래명세표를 주어서 30분후 작성하여 주었더니 그 어음명세표에 기재된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약속어음 1,000만원짜리(소지인 유시병)를 결재해 주라고 강요해서, 청원인은 당일 결재해 주기로 약속한 하청업자 4명을 함께 불러서 어음4매 2,400만 원을 결재하여 주고, 유시병에게는 청원인이 125,000원을 이자로 받았음. 그러자 류춘덕은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해 예금실적을 올려 달라고 강요하면서 어음명세표에 기재된 8매분(2,503만 원)은 청원인의 처, 명의로 개설하여 주고, 나머지 2,097만원은 청원인의 명의로 먼저 개설하면 입금하겠다고 강요하기에 만능기계(주) 직원에게 돈 천원을 주어서 청원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2,097만원을 입금받은 후 청원인의 처(김금순) 명의로 통장을 만들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1매와 사용인감은 류춘덕에게 위임한 후 17만원을 더 입금하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었더니, 류춘덕은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더 요구해서 작성해 주는데 성한건설(주)에게 돈을 받아야 할 하청업자들이 은행으로 몰려와서 급히 은행을 나가느라 통장을 만들었는지 확인도 못하고 보관한 것임(일명 꺽기예금임).
※ 그런데, 은감원이 상주지점에 임점조사 가서 수기로 작성하여 온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0만 원짜리 자유저축예금 1매와 저축예금 2,503만원+125,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개설했다고 주장하나, 유시병이 청원에게 준 125,000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임을 확인하는 마스터덤프파일을 제출하지 못하여 소송에서 은행이 패소함.
□91.2.26. 본건 공사대전과 무관한 만능기계 발행어음 2300만 원이 제일은행에 교환제시되었을 때 결제자금이 부족했던 청원인은 김금순 명의 예금잔액 2200만 원을 인출해서 결제해 줄 것을 은행에 요청 (당시 예금잔액 2,191만 원임)
○제일은행은 김금순 명의 예금은 청원인과 시공사간에 작성된 합의각서에 의거 하청업체의 공사대전 지급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을 사유로 청원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예금부족 사유로 1차 부도처리
* 실제로 은행은 동 예금을 91.2.12.~91.3.21. 중 만능기계의 공사대전조로 하청업체에게 발행 된 어음결제에 사용 (부도처리 이후에는 어음을 결재할 수 없음)
□91.2.27. 청원인은 제일은행에 1300만 원을 송금하고 최종 부도를 막아 달라고 요청
○제일은행은 질권이 설정된 만능기계의 적립 신탁금 900만 원을 제외하면 결제자금이 부족 (700만 원)함을 사유로 최종부도 처리
□청원인은 합의각서 부존재 및 적립신탁금에 대한 질권계약 무효를 사유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며 92.1.6부터 10여년 이상 우리 원 및 감사원 등에 민원 제기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2,520만원) 통장 1매 재발행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를 반환해야 함)
Ⅲ. 주요 처리경과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2차례 부의
○1차:기각 결정(92.7.20.)
․ 은행이 분실을 사유로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은행 ․ 시공사 ․ 이우균(입회인)이 합의각서 작성 사실을 인정 (청원인은 각서를 작성한 바 없음)
․ 김금순 명의 예금의 입금 재원은 만능기계 공사업체에게 지급된 기성고 대출금으로서 예금 통장과 거래인감을 은행에서 보관 (어음발행은 발행인이 책임을 짐)
․ 청원인이 은행에 제출한 약속어음 발행사실 확인명세표는 제출일 현재의 발행어음 전부를 기재한 것이 아니고 하청업자에게 교부된 어음만 기재하였고 동 어음금액이 예금액과 일치 (일치하지 않으며, 예금입 ․ 출금 등 시간을 확인해야 함)
․ 신탁통장에는 질권설정 표시가 없으나 근질 권설정계약서가 존재하고 은행의 전산자료에 적립신탁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 표시가 인자되어 있음 (청원인은 질권설정한 사실이 없음).
○2차:각하 결정(94.12.19.)
․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1차 기각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실관계 없음. (재무부의 재심이유 및 경실련의 보고서는 김금순 명의의 통장이 개설하지 않은 증거는 유시병의 증언에 의하여 청원인에게 준 125,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예금거래명세표는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 재심이유와 같이 구제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각하처리한 것임)
□청원인, 재정경제원(95.2월)과 국무총리실(96. 2월)에 은행감독원의 조정 결정이 부당함을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됨.
□국회 재경위 청원(97.2월) 및 97년․8년 국 정감사:은행감독원은 청원인과 제일은행 간에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답변
○제일은행은 95. 6월 청원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및 청원인은 반소(상계예금 반환 청구)제기:1심은 은행 승소, 2심은 청원인 승소 (1심 재판도 승소하는 선고기일에서 변론을 재개한 후 청원인을 배제하고 도둑재판으로 패소시킴)
□청원인, 대법원의 승소판결(99.4.13.)을 받고 제일은행에 대하여 정신적 ․ 경제적 손해 53억 원 배상 요구
<은행의 패소사유>
○제일은행은 김금순 명의 예금 2200만 원이 특정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키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합의각서를 거증자료로 제출하지 못함.
○만능기계의 적립신탁금 대한 질권설정 계약의 요물성 결여(근질권설정 계약서에 대상물 미 기재 및 신탁통장에 질권설정 미표시)
○예금사용 제한특약이나 질권설정 사실이 객 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만능기계의 부도처 리 당시 예금잔고가 부도어음을 결제하는데 충분
□제일은행,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보상 결정(99.7.21) → 청원인 수용 거부
□청원인, 01.7.9. 국회에 청원서 제출
○04.12.13. 1차, 05.4.22. 2차, 06.2.15. 3차 청원 심사소위 개최 시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석
□05.4.8. 금감원은 제일은행 부행장을 면담: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의 풋백옵션 행사기간 만료(03.12.31.)로 청원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
○제일은행과 뉴브리지 간에 체결된 풋백옵션에 본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03.12.31.까지 제기 되어 은행이 패소하면 예보에서 손해 부담
□05.4.15. 스탠다드챠타드, 제일은행 지분 100% 인수
Ⅳ. 금융감독원의 의견
1. 청원인의 감독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능 여부
□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결 정을 불수락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 결정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 유로 감독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음.
* 청원인이 분조위의 조정 결정에 대해 그간 3 차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됨.
□본건은 법원에서도 1심(은행 승소)과 2심(청 원인 박흥식 승소)의 결론이 서로 달랐을 정도로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정황증거를 고려하여 판단을 한 분조위의 결 정이 엄격한 입증책임에 따라 판단을 한 대법원54 2008년도국감-정무(부록) 의 결정과 달랐다고 하여 분조위의 의결이 객관 적 주의의무를 결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음.
* 판례도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 서 취소되었다고 할 지라도 행정처분의 담당공무 원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손 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함(2000다12679)
2. 청원인의 제일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및 행 정조치 요구
가. 제일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청원인은 1999.4.13.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통 해 제일은행의 잘못된 부도처리로 인하여 상계처 리된 예금 및 이자를 반환받았으나, 동 소송 시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 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 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청원인은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1999. 4. 13.에는 손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어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2.4.13.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청원인은 대법원 판결 후 금융감독원 등에 수차례 손해배상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 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될 수 있을 뿐이어서 최고 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민법규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함.
□소멸시효 완성 후의 손해배상 청구
○청원인이 소 제기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2002.4.13.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 을 하는 것은 곤란함.
<소멸시효 완성전의 손해배상 관련 민원 처리>
○청원인은 대법원 판결 후 감독원에 손해배 상청구 민원을 제기
-감독원은 청원인의 요구금액이 거액이고 잘 못된 부도처리에 따른 경제적 ․ 정신적 손해배상 액 산정은 고도의 법적판단을 요하는 것이어서 감독원에서 적의 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함
○다만 감독원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제일은행 에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요구
-동 위원회는 유사사안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근거로 1000만 원의 보상결정을 하였 으나 청원인과의 금액차로 손해배상 합의가 결렬
나. 제일은행에 대한 행정조치 관련
□제일은행에 대한 시정조치 곤란
○감독원은 은행의 건전 운영과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은행에 대하여 감독 ․ 검사권을 갖고 있으나
○특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기 위 해서는 당해 거래행위가 금융감독법규를 위반하 였거나, 기타 법규를 위반하여 현저히 당해 은행 의 건전성을 해하거나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를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본건은 일반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과의 계약의 내용 및 법률행위의 증거관계를 둘러싼 사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이고
○대법원 판결내용에도 불구하고 달리 금융감 독법규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객관적․확정적으로 발견할 수 없어
○일반적인 감독권에 바탕을 둔 행정적인 조치 로써 제일은행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영업정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곤란
○본건과 관련한 감독원의 2차례에 걸친 임점 조사 결과 은행이 금융감독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
○청원인의 처 명의 예금은 하청업체앞 공사대전 결제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합의각서가 있었다는 은행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은행이 동 합의각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자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원인의 예금(적립식목적신탁 880만 원)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본건 부도수표결제에 충당할 수 없었다는 은행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질권설정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되 동 설정대상 예금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했다 하여 은행에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그렇다고 하여 은행이 금융감독법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본건 분쟁은 민사법적인 판단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은행의 금융감독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할 없어 행정상 제재 곤란
<참고> 박흥식 민원의 주요처리 경과
(참고)
<박흥식 민원 주요처리 경과>
1. 92. 1. 6. 은행감독원은 청원인의 금융분쟁조 정신청서 접수 이후 제일은행에 대한 임점조사와 당사자 대면조사 등을 실시
2. 92. 3. 23. 청원인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직전 형사적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민원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별도조치 없이 종결처리
3. 92. 6. 11. 청원인은 취하당시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신청
4. 92. 7. 20.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후 은행의 부도처리에 잘못이 없다며 청원인의 청구를 기각
5. 93. 2. 6. 재무부 주관으로 관련기관(재무부, 은행감독원, 제일은행) 및 청원인이 사실확인을 위한 회의(10:00~20:00) 결과 본건은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
6. 94. 9. 12. 재무부가 경실련으로부터 이첩받은 청원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재부의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은행 감독원은 재차 임점조사 실시
7. 94. 12. 19.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없고 당사자 주장이 상이함을 사유로 각하
8. 청원인은 95. 6월 및 96. 2월 재정경제원 및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금융분쟁조정결정 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됨
9. 95. 6. 26. 제일은행이 청원인을 상대로 “대 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청원인도 은행을 상 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결과 은 행이 승소(청원인이 항소)
10. 96. 11월 국정감사 수감(재정경제원)시 국 민회의 정한용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청원인 관련 분쟁을 재조사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의하였 으나 은행감독원은 그동안 처리경과와 함께 재조 사할 사안이 아님을 서면답변
11. 97. 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청원인으로 부터 “은행감독원이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아무 런 증거조사도 없이 금융분쟁조정신청을 기각 또 는 각하하였다며 재심의하여 적색거래처 규제를 해제함과 동시에 청원인이 겪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청원서 접수 이에 대해 은행감독원은 재조사하여 처리할 사 안이 아님을 재정경제위원회앞 회신하고 관련자 료를 제출
12. 97. 12. 1. 재정경제위원회 김민석 의원이 박흥식 민원관련 임점조사 및 금융분쟁조정위원 회 회의록 등 일체의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
13. 98. 2. 12. 김민석 의원이 추가자료를 요청 하여 제출
14. 98. 4. 24. 김민석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를 경유하여 92. 2. 26자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내용이 실제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거나 잘못 판단되어 금융분쟁조정 결정 및 검찰 수사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로 인용되어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금감위에 서 재조사할 것을 요청
이에 은행감독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면밀 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회에 걸쳐 조정결정한 사항이며,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어 사법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변
15. 98. 6. 13. 상기 답변에 대하여 김민석 의원이 추가자료 요청하여 제출
16. 98. 11. 24. 항소심에서 청원인이 승소
17. 98. 12. 18 제일은행에서 상고
18. 99. 4. 13 대법원에서 청원인 승소 판결
○이에 제일은행은 그동안 대출과 상계한 청원인의 예금과 이자 등 3600만 원을 청원인에게 환급
19. 99. 6. 25 청원인이 제일은행에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일은행에서 요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대고객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제일은 행장에 촉구
20. 99. 8. 5 청원인은 제일은행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1000만 원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시정요구 및 제일은행 관련직원 고발조치 요구
○이에 대해 피해발생 내용을 객관적으로 산정 하는 일은 우리 원의 업무범위를 넘는 사안이므로 금융분쟁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며, 제일은행 임직원에 대한 고발은 우리 원이 임점 조사결과 금융감독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조치 곤란하나, 청원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은행에 손실금액이 확정 되는 경우 은행에 손실을 초래한 관련직원은 은행이 스스로 내규에 따라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56 2008년도국감-정무(부록) 수 있을 것임을 회신
21. 99. 10. 7, 청원인은 제일은행의 만능기계㈜에 대한 부도처리와 관련하여 감독원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며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 은행감독원이 허위로 금융분쟁조정안을 작성 하여 기각
○과다계상된 연체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 을 은행감독원에 제기했으나 종전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다며 각하(94. 12. 19)
○제일은행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 원을 금감원에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거부 22. 2000. 7월 청원인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 리실, 국회, 우리 원 등에 똑같은 내용의 민원 제기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조치, 영업정지 및 관련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보상 요구→ 감독원은 동 민원에 대하여 우리 원이 조치 곤란한 사안이라고 회신
23. 2000. 11. 16 청원인은 대통령비서실에 동 일한 내용의 민원(은행의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제기 → 감독원은 사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안내하고 종결처리
24. 2000. 11. 27 청원인은 제일은행의 만능기계 부도처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 제기
25. 2001. 2. 14 청원인은 감사원에 우리 원의 업무처리가 부적절 하다는 내용의 민원제기
26. 2001. 3. 21 청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 원의 업무처리가 부적절 하다는 민원제기
27. 2001. 8. 6 금감원은 국회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접수(2001. 7. 10)된 청원인의 청원서(소개 의원:김영춘, 박승국, 송광호, 엄호성) 사본 접수
○감독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제일은행의 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원인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구 → 제일은행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고 하나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이 만능기계를 부도처리하는 과정에 금융감독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며 청원인의 피해보상문제는 민사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해 결할 사안이라고 국회에 답변
28. 2002.6.27. 서울지법, 청원인의 김금순 명의 예금반환청구소송(2000가단322183)에 대하여 청원인의 청구 기각 판결 (김금순 명의의 예금개설과 관련하여 증거보존신청을 하였음에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청원인(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교체한 정재욱 법무관이 증거보존신청을 임의로 취소하고, 변론기일에서 예금이 개설된 것으로 인정한 후 변론을 종결하므로써 청원인은 판결선고기일 전에 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음으로 본 판결은 무효임)
29. 2004.12.13.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회 청원심사소위 출석(05.4.22. 및 06.2.15.에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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