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외국인 고용 적합 심사"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모든 고용주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Case by Case 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고용주 심사를 뜻하는 것이고, 추가로 LMIA 진행 중인 사항은 Suspension 이 됩니다. 이상이 없어 Review 가 종료 되면 해당 LMIA는 Holding 시점 부터 다시 시작 됩니다. 참고하세요
=====================================================================================================================
'Employer compliance review' 는 쉽게 말해 LMO 혹은 LMIA를 신청했던 고용주를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각주의 노동법에 맞춰 제대로 고용 했는지, 노동법에 맞춰 임금을 제대로 지급 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LMO 혹은 LMIA 를 한번이라도 신청했던 고용주가 LMIA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 'Employer compliance review' 에 관한 letter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한국인 고용주들이 각주의 노동법에 맞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Compliance letter을 받고 고용주가 서비스캐나다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서비스캐나다로부터 Complete 통지를 받기 전까지 기존에 진행중인 LMIA 는 보류 (Pending) 된다는 것이다.
각주의 노동법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 노동법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서류 요청이 몇차례 이어지면서 Compliance review 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작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7~8개월까지 complinace review가 해결되기까지 1개월 ~7.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기존에 신청 했던 LMIA 가 보류되어 LMIA을 기다리는 피고용인들이 애를 태우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시간대에 신청한 LMIA 일지라도 고용주가 서비스캐나다로부터 Complience letter을 받었다면 LMIA 진행 기간이 더 길어질수 있다.
서비스캐나다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어겼을 경우 향후 2년간 LMIA 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진행중인 LMIA도 거절된다.
첫댓글 공포의 편지군요ㄷㄷ
저희도 받아 보았어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