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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욕심과 이기심때문에 생겨난 질병
고병원성가금독감(HPAI)은 과거에는 '가금페스트(Fowl Plaque)'라고 불려왔다.
국내에서는
1878년 이탈리아에서 세계최초로 보고되었고, 그후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유럽 여러나라로 확산되었으나 원인체가 A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라는 사실은 1955년에야 확인되었다.
1959년 스코틀렌드에서 발생한 가금독감에서 H5N1형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분리 보고되면서 과학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고병원성가금독감 사례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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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가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전파가 빠르고 닭, 칠면조, 메추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 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된다. 감염되는 바이러스에 따라 닭이나 칠면조 등의 가금류에서의 피해 정도가 다르며, 빠른 속도로 많은 닭을 죽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일으키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LPAI;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로 나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의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현재 발생되는 경우 추가설명이 필요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B,C형으로 분류되며 그 가운데 B형과 C형은 사람에게 감염되고, A형 바이러스는 사람, 닭, 칠면조, 오리, 돼지, 말, 물개 등 다양한 종류의 척추동물에 감염된다. 3. 잠복기 및 전파방법 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잠복기는 수 시간에서 3일 정도이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최대잠복기를 21일로 정하고 있다. 계군의 크기나 최초 전염경로, 사양관리, 환경 등에 따라 잠복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개체별로 보았을 때는 대체로 수 시간에서 수일 이내의 짧은 잠복기를 갖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과거에는 ‘가금페스트(fowl plaque)’로 불렸으며, 1878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되었는데, 전파속도가 빠르고 48시간이내에 폐사율 100%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에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고, 1955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임이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2월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첫 발생이 확인되어 2004년 3월 20일까지 닭 및 오리농장에서 총 19건의 발생이 있었다. 2003년 12월 10일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의 농장의 47주령 육용종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폐사가 신고되어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총 56건의 의심 사례가 신고된 가운데 총 19건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2004년 3월 20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산란계 농장에서의 발생을 마지막으로 10개 시.군 (7개 시.도)에서 총 19건의 발생이 있었는데, 이을 자세히 살펴보면 축종별로는 닭에서 10건, 오리에서 9건의 발생이 있었고, 발생지역은 경기 이천 1농가, 경기 양주 1농가, 충북 음성 5농가, 충북 진천 1농가, 충남 천안 5농가, 충남 아산 1농가, 경북 경주 2농가, 경남 양산 1농가, 울산 울주 1농가, 전남 나주 1농가로 나타났다. 출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이 계속 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2003년 무렵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여 2006년 현재까지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는 등 피해가 커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직접 피해액만 약 1,500억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박멸하여 국제기구들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인 중국, 몽골, 러시아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재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 조류인플루엔자의 임상 증상
닭, 메추리 등의 조류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한 데, 잘 먹지 않고 기운이 없으며, 안면이 붓거나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등이 주로 나타나며, 벼슬 등 머리 부위에 출혈에 의한 청색증이 나타난다. 감염된 닭이 죽는 비율 (폐사율)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0~100%까지 다양한데,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계군 또는 칠면조에서는 폐사율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며 짧은 시간에 100%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바로 죽는 경우는 앞에 이야기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계사입구 또는 감염시작 지점부터 출발하여 사료섭취량이 줄면서 닭이 침울하게 졸다가 급격히
폐사수가 증가하는데, 보통 폐사 시작부터 50%정도의 폐사율이 나타나기까지는 약 4-5일이 걸린다. 죽기 직전에 벼슬이나 다리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안면이 붓고 호흡기 증상이 같이 나타나며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된다. 심급성으로 폐사한 경우는 전혀 병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산란계에서는 산란저하가 나타나기 전에 폐사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오리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폐사율이 높지 않거나 임상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염된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증식되고 배출되어 주요한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란 중인 종오리에서는 먼저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약간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료섭취량 감소가 나타난 1-2일 후부터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일주일 정도 계속되다가 그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육용오리의 경우도 사료 섭취량이 갑자기 감소하면서 10% 내외의 폐사율이 나타날 수 있다.
2.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Orthomyxoviridae과 A형 Influenza 바이러스속으로 분류되는 negative sense RNA 바이러스로서 다른 RNA 바이러스와는 달리 서로 다른 8개의 RNA 분절로 유전자가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혈구응집소 (hemaglutinin, HA)와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NA)의 표면항원 유전자와 M,NP,PB2 등 6개의 내부 유전자로 나뉘어진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혈청아형이 매우 많은 데, 이것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헤마글루티닌(HA)과 뉴라미니다아제(NA)라는 두 종류의 단백질의 조합에 의하여 분류되는 것으로 HA단백질 16개(H1~H16)와 NA단백질 9개(N1~N9)가 144종류의 혈청형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H1N1, H1N2, H5N1, H9N2 등의 혈청형이 만들어 지며, 같은 혈청형이더라도 병원성은 다른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 병원성은 주로 HA 유전자와 관련이 있으며 HA 단백질 분절 부위에 특정한 유전자 배열을 나타내면 고병원성으로 분류한다.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혈청형 H5N1에 의한 것이었으며, 현재 중국 등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도 대부분 혈청형 H5N1이다. 그러나, 지난 9월에 미국의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H5N1형은 고병원성이 아니라 저병원성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였는데, 같은 혈청형이라도 병원성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바이러스 안에 들어 있는 유전물질에 변이가 일어나 RNA의 아미노산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H5형 또는 H7형에 속한다.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야생조류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존재하면서 나름대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 상태로 순환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생조류에는 이론적으로는 144종의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모두 존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야생조류는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배출기간도 수일 이내로 짧고 배출량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리류 등의 감수성이 있는 일부 물새류는 길게는 한달 정도 체외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야생조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도 폐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05년 봄 중국 칭하이지방의 칭하이호수에서 6,000여마리의 철새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H5N1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 2005년 8월 몽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H5N1 감염에 의한 야생조류의 폐사가 보고되었으며, 중국 칭하이 호수와 몽골에서는 2006년에도 철새의 폐사가 보고되어, 철새를 비롯한 야생조류에서의 H5N1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이를 통한 전파 가능성 등이 새로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감염된 닭의 분변에는 많은 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이런 분변이 오염된 차량 (특히 계분 수집 차량)이나 사람, 사료, 기구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가까운 거리는 쥐, 새 등 야생동물에 의해 전파될 수도 있다. 계사내의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 사료, 기침 등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으며, 인접 농가에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가 바람에 의해 이동되면서 전파가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장거리 전파의 요인으로는 주로 철새 등의 야생 조류의 이동, 오염된 닭고기 등의 양계산물, 조류나 양계산물의 밀수, 여행자나 방문객 등을 들 수 있다.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현황
처음에는 대부분 H7형이 원인이었으며, 1959년 스코틀랜드의 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원인체로 H5형이 처음 발견되었다. 이후로 여러 나라에서 H5형 또는 H7형 바이러스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미주대륙에서도 1983년에 미국 펜실바니아주(H5N2), 1995년에 멕시코(H5N2), 2002년 칠레(H7N3), 2004년 미국(H5N2), 2004년 캐나다(H7N3)에서 발생이 있었고, 호주에서는 1976, 1985, 1992, 1994, 1997년 H7형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이 보고되었다. 유럽의 경우는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이탈리아에서 1997년 (H5N2), 1999년 (H7N1),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에서 2003년(H7N7)에 발생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발생 사례 가운데, 1997년 홍콩에서 혈청형 H5N1에 의해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8명의 사람이 감염되어 6명이 사망하여 직접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5N1형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언제 어느 곳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2001년)와 일본(2003년)에서 중국산 오리고기로부터 H5N1형 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국제기구의 자료들에 의하면 2003년 여름 무렵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3년여에 걸쳐 아시아 지역에서 출발하여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번 유행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에서도 감염이 발생하여 일부가 사망하였다는 점인데, 2003년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247명이 감염되어 14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철새를 비롯한 야생조류들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에 감염되어 서식지 주변에서 폐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2003년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조류에서 H5N1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나라는 모두 57개국이며, 5,600여건의 발생이 보고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7개국, 중동 지역이 이란, 이라크 등 5개국, 아프리카가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8개국, 유럽이 독일, 우크라이나 등 27개국이며,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보고된 나라는 몽골, 그리스 등 25개 나라이다.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베트남으로 2,300여건의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태국에서는 1,100여건이 보고되었다.
5. 우리나라의 발생 사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실시요령에 의거하여 발병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반경3km) 및 경계지역 (3-10km)을 설정하고 이동제한지역 내의 교통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가축, 사람, 차량, 축산부산물의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19개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내외의 인근 농장 등 총 392 농가의 가축 5,284,493두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후 매몰하는 등 병원체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초 발생 15주만에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후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을 통해 박멸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2004년 9월 21일에 우리나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근절 과정과 청정성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고하였다.
6. 예방대책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되어 몇 년째 계속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각 나라에서 철저한 방역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철새에 의한 장거리 전파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발생과 전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국들에서도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겨울도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정부,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가능한 전파경로 및 요인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발생국으로부터 수입 금지, 여행객 휴대품 검색, 지역 예찰, 야생 조류에 대한 예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그 활동들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농가 안팎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차량, 사람, 기구, 동물 등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를 통해 전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 첫째,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내 철새나 텃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하여야 한다. 둘째,
조류사육 농가에서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에 가지 않고, 부득이하게 간 경우에는 신발 등을 세척 및 소독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셋째, 축산농가에서는 가급적 중국과 동남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닭, 오리 등 조류를 발견했을 때는 1588-4060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713, 031-467-1850),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문 헌
농림부. 200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서. 농림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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