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13조가 아래와 같은데
이 법령을 고치게 해야겠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영어 간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뒷짐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와 행자부에 전화로 그 문제를 문의하고
바로잡을 것을 건의하면서 현재 아래 법을 어긴 간판이 많다고
말하니 행자부 담당 사무관은 그렇지 않은 듯 말하면서 상표 특허
를 받은 경우가 특별한 경우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지나 에스케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면 아래 법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법을 만들 때 문화부에 근무하던 국어연구원의
최용기 연구원에게 물어보니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멋대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말글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제4장 표시방법
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