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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政 質 問 書
第172回 定例會 第1次 本會議
2014. 11.20(木) 11:00
경산시의회 의원 정병택
시 정 질 문 서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 11.20(목) 11:00
행정 ․ 사회위원회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오직 26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 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현대사회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원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한국사회 정치 선진화를 위하여 자신의 이해득실을 떠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가꿔나가면서 아름다운 약속과 감동적인 실천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역민을 위한 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내용 중에서 ‘경북 경제의 중추도시 30만 자족도시’를 위한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말씀했듯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압량면 지역 특히 신대부적지구일대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량면 신대부적지구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현재일 까지 축산분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건수가 55건으로 대다수 민원이 압량면 일대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을 제기 할 때마다 집행부 담당부서의 조치결과는 대다수가 동일합니다.
“야간에 순찰을 실시하겠다.” “악취 저감제를 살포하겠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답변이 전부입니다.
답변 한 내용으로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축산분뇨 악취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년째 끊임없이 축산분뇨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가 되었으면서도 그에 따른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악취 근절 조치에는 전혀 진전이 없으며 시간이 갈수록 악취가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궂으면 영남대학교와 동부동 지역의 사동 부영아파트까지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혔듯이 설천농장의 축사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돈사 내 발생가스를 송풍기를 이용한 강제 배기 및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중소규모의 우사와 돈사 및 양계장과 압량면 가일리에 위치한 대구권역의 음식물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민원 중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압량면은 농업지역으로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에 살포하는 퇴비와 액비 등이 악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악취의 주요 원인이 축산농가와 음식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압량면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소가 70농가에 2,931두, 양돈이 28농가로 54,558두, 양계가 21농가로 51,538두를 사육한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향후 대책으로 악취제거제를 살포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조속 완공토록하고,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하고, 규정 위반 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는 등 대다수 내용이 동일합니다.
압량지역 일대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압량지역 특히 신대부적지구 일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해소 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소상이 밝혀주시기 바라며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압량면 지역의 신대부적지구 뿐만 아니라 악취 민원이 수년째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평동의 도축장과 분뇨처리장, 대정동의 하수 및 폐수처리장에 대한 악취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대정동, 대평동, 임당동, 대동, 중방동, 정평동, 중산동과 수성구 사월동 지역 주민들이 경산도축장, 분뇨처리장,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에 의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1. 경신산업 도축장의 경우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폐수처리장 밀폐, 세정탑 설치, 폐기물 보관창고 밀폐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응급조치만 했을 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악취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축 후 발생하는 각종 원폐수를 1차 정화작업 시와 작업 후 발생되는 슬러지작업 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원․폐수 BOD 농도가 2,500ppm이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농도가 약 80ppm 정도인데 경산도축장 원․폐수를 자체적으로 1차 정화작업 후에 하․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고 있는데, 하․폐수처리장으로 직유입 처리할 수는 없는지와, 경산도축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 경산시 분뇨처리장의 경우 2009년에 성공불제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여 악취저감시설인 플라즈마 탈취설비와 활성탄 흡착탑과 약액 세정탑 등 많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함께 좀처럼 심한 악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현재 악취발생량과 악취방지시설 용량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며 아울러 근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약속은 서로 지키고자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공약한 많은 약속들이 헛공약이 아니라 참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면서 경산시가 악취도시가 아닌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서 시민이 행복한 내일이 설레는 경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악취 진정민원이 수십 차례 제기됨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1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12. 15(월) 11:00
□ 먼저,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악취는
○ 압량면 가일·당음·신대·신월리 주변에는 소, 돼지, 닭사육농가가 산재되어 있어 반경 2km내에 위치한 신대부적지구, 사동 아파트단지 등 주민 밀집지역까지 악취가 감지되고 있으며, 주로 하절기에 악취 민원이 집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 특히, 압량지역의 대규모 돼지사육시설인 압량면 신월리 248번지 소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설천농장의 “축사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된 2013년 5월경부터 집중적으로 발생되어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2013년 11월 중순에 퇴비사에 악취저감 시설인 세정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는 각 돈사와 기타 부대시설에 추가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타 다른 축산농가에도 수시로 주․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가축분뇨의 적정한 보관과 처리, 탈취제 살포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의원님 !
○ 향후 설천농장 돈사에 무인 악취 포집장치를 설치 가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를 포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악취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압량면 신월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기타 다른 축산농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신산업(도축장)의 원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에 직유입
가능여부와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용의에 대한 답변으로
○ 먼저, 경신산업(도축장)의 원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에
직유입 가능여부는
○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5개 항목 이외의 노르말헥산 및 계면활성제 등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1차 처리하여 유입하여야 하므로 경신산업(주)의 원폐수를 1차 처리 없이 직유입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또한,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부하량 변동사유가 발생될 경우 환경부 고시『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지난 2014. 11. 27 직유입 시 부하량 초과로 승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도축장(경신산업)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 검토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 경신도축장은 1979년 9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간이도축장 설치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우리시 및 인근 시․군의 소, 돼지 등을 임도축하고 있는 법인기업체입니다.
○ 도축장 악취문제에 따른 도축장 이전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별도로 정하여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경신도축장의 경우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 기업체이므로 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 시킬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으로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전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 악취방지법에 따라 2013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 내년도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투입구 등에 악취포집 설비를 신설하는 등 악취를 저감시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기술진단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향후 그 외에도 악취발생원 주변에 대하여 상시 순찰을 실시하여 악취원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경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는
○ 올해 경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악취방지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 확산영향에 대한 예측을 실시한 결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양탈취 방식보다 좀 더 효율이 우수한 약액세정과 바이오필터 방식을 혼합한 방법으로 개량하고,
○ 노후된 악취 포집시설인 덕트 등을 추가설치 및 보강할 계획입니다.
○ 향후 그 외에도 악취발생원 주변에 대하여 상시 청소를 실시하여 악취 원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의원님!
○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제1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12. 15(월) 11:00
정병택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악취가 설천농장이 주원인인 것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천농장의 축사 현대화사업이 2013년 5월에 완공이 되어 악취저감시설인 세정시설을 설치 완료하는 등 기타 부대시설도 설치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설치한 시설을 개선하였으면 악취가 저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축사 현대화사업에 신중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발생 원인이 설천농장뿐만이 아닌 중소규모의 우사, 돈사, 양계장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악취발생 원인을 재 검토하기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압량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억제 및 악취저감을 위해 축산농가와 설천농장 등에 지원한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퇴비와 액비 살포 및 무단살포로 인하여 입은 농작물 피해와 그에 따른 보상내역 등 행정적인 조치내역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장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원폐수를 1차 처리 없이 직유입하는 것과,
폐수종말처리장에 직유입 시 부하량 초과로 승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지만 그에 따른 예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환경법 개정 등 시설을 추가 설치하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 기업체를 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 시킬 강제력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1979년 9월 도축장이 생겼을 당시 주변에 주거시설물에 따른 주거인구도 없었지만 지금은 주변 지역이 개발이 되어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변모해있는 만큼 도축시설노후화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도축장의 이전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2009년에 성공불제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분뇨시설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당시의 시설로서는 괜찮았습니다만 지금은 축산농가의 증가로 인한 분뇨처리장의 시설용량이 계속 초과하는 등 악취발생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근거에 의하면 분뇨처리장의 악취발생 원인이 우리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 180㎥ 입니다만 현재는 약 10% 이상 초과된 축산폐수의 과다유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허가를 일반적인 축산법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대적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던지 아니면 축산폐수물량을 줄이던지 하여 악취발생억제에 따른 규정강화와 예산지원을 하는 등 축산농가와 시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7일 대구일보 기사에“경산시는 사업비 253억원을 투입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우ㆍ오수관 분리사업을 추진하며,
하수 방류수질 개선과 오염 방지를 위해 대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사업(BTO)으로 1일 4만㎥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과 소화조에너지자립화시설, 마을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특히 현재 2단 혐기 호기공법 하수처리를 고도처리시설로 오는 2016년까지 전환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와 현재까지의 추진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약속은 서로 지키고자 있는 것입니다.
경산시민이 악취가 없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에서 시민이 행복한 내일이 설레는 경산시가 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편의상 서면으로 답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172회 정례회 <서면답변>
2014. 12. 26(금)
폐수종말처리장 직유입과 관련 예외규정 및 환경법 개정 등 시설 추가설치 관련
○ 1차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수종말처리장에 직유입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이외의 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가능하나,
○ ㈜경신산업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 등 5개 항목 이외에 노르말헥산 및 계면활성제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원폐수의 노르말헥산 및 계면활성제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노르말헥산 50㎎/ℓ(기준 30), 계면활성제 8㎎/ℓ(기준 5))한다고 신고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1차 처리하여 유입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포함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 비고 1.의 규정에 의거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여야 하며(49조에 따른 기본계획승인 포함), 이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노르말헥산 및 계면활성제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오염물질(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과다유입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시설 증설과 악취발생억제를 위한 규제강화 및 예산지원에 대하여
□ 축산폐수 과다유입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 2013년과 2014년의 축산폐수 반입량은 1일 평균 94.2㎥으로 공공처리시설 시설용량인 95㎥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공처리시설의 증설은 향후 축산농가의 증감과 축산폐수 반입량의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악취발생억제를 위한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 2015년에 4천만원 정도를 들여 공공처리시설 분뇨투입구에 캡 설치, 투입구와 생물반응조에 악취 포집설비 추가 설치 등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추가로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중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사업 시행자는 경산맑은물길(주)이며, 환경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감독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 위 사업은 마을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고도처리시설(40,000㎥/일)사업, 소화조 에너지자립화 사업, 태양광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 기존 노후시설 개량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
○ 2011년 5월 경산맑은물길(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KDI(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와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 및 협의․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였고,
○ 금년 7월에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인가를 득함에 따라 8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 7월에 완료(전체 공사기간 24개월)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사업효과
○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은 2단계 오염총량제 및 4대강 정비사업에 따라 강화되는 방류수질 목표를 달성하고,
○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됨에따라 소화조 효율개선 등을 통한 슬러지 감량이 불가피하며,
○ 소화조 에너지 자립화 및 태양광 발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개선 및 하수처리장의 에너지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통합 운영․관리로 방류수역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되어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고도처리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시설물을 개량함으로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시행으로 철저한 방류수질 관리 및 악취를 저감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방류수질 개선(방류수 보증수질)
구 분 |
BOD5 (㎎/ℓ) |
CODMn (㎎/ℓ) |
SS (㎎/ℓ) |
T-N (㎎/ℓ) |
T-P (㎎/ℓ) |
대장균군수 (개/㎎) |
계획 유입수질 |
166 |
152 |
178 |
32.4 |
5.22 |
300,000이하 |
법적 방류수질 |
5이하 |
20이하 |
10이하 |
20이하 |
0.3이하 |
3,000이하 |
방류수 보증수질 |
4.7이하 |
12이하 |
5이하 |
12이하 |
0.2이하 |
1,000이하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압량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억제 및 악취저감을 위해 축산농가와 설천농장 등에 지원한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하여
□ 압량면 축산농가 및 설천농장 등에 지원한 사업량과 사업비
(세부내역 : 붙임)
구분 |
사업내역 |
사업비(천원) |
비고 | |||
계 |
보조 |
융자 |
자부담 | |||
설천농장 |
계 |
2,708,182 |
457,600 |
1,428,800 |
821,782 |
|
퇴비사 957㎡ |
251,510 |
99,000 |
99,000 |
53,510 | ||
액비저장조 28기 |
462,162 |
185,800 |
|
276,362 | ||
악취저감시설 |
1,664,410 |
15,000 |
1,176,800 |
472,610 | ||
발효시설개보수 |
322,100 |
153,000 |
153,000 |
16,100 | ||
미세폭기시설 2기 |
8,000 |
4,800 |
|
3,200 | ||
압량면 양돈농가 |
계 |
165,018 |
103,400 |
7,000 |
54,618 |
|
미세폭기시설 5기 |
20,000 |
12,000 |
|
8,000 | ||
환경개선장비 10대 |
60,000 |
30,000 |
|
30,000 | ||
액비저장조 4기 |
71,018 |
54,400 |
|
16,618 | ||
고액분리기 1대 |
14,000 |
7,000 |
7,000 |
|
※ 2014년 축산농가에 악취제거제 380ℓ 배부
퇴비와 액비 살포 및 무단살포로 인해 입은 농작물 피해와 그에 따른 보상내역 등 행정적인 조치내역과 피해보상 결과에 대하여
□ 녹색환경과 퇴비와 액비 살포 및 무단살포에 관한 행정적인 조치 사항은
○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현재까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설천농장에서 액비살포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총 6건으로, 이중 3건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여 처분완료 되었고, 3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액비살포에 관한 행정적인 조치내역 및 피해 보상 결과에 대하여
○매년 액비살포대상 필지를 1,000~1,300필지 정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액비살포 대상지에 대하여 작물별 액비사용량을 시비기준에 맞도록 추천하여 살포시 살포량과 시기 및 환경오염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포기준을 준수하여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 또한 현재까지 액비살포에 따른 농가피해에 대하여 우리시 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도축시설 노후화로 주민생활에 불편...도축장 이전은 필수적임
□ 도축장 이전 건
○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축장 이전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별도로 정하여진 법적 근거는 없으며 경신산업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체 이므로 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킬 강제력은 없으나, 중장기 계획으로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사업 시행자는 경산맑은물길(주)이며, 환경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감독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 위 사업은 마을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고도처리시설(40,000㎥/일)사업, 소화조 에너지자립화 사업, 태양광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 기존 노후시설 개량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
○ 2011년 5월 경산맑은물길(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KDI(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와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 및 협의․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였고,
○ 금년 7월에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인가를 득함에 따라 8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 7월에 완료(전체 공사기간 24개월)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사업효과
○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은 2단계 오염총량제 및 4대강 정비사업에 따라 강화되는 방류수질 목표를 달성하고,
○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됨에따라 소화조 효율개선 등을 통한 슬러지 감량이 불가피하며,
○ 소화조 에너지 자립화 및 태양광 발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개선 및 하수처리장의 에너지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통합 운영․관리로 방류수역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되어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고도처리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시설물을 개량함으로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시행으로 철저한 방류수질 관리 및 악취를 저감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방류수질 개선(방류수 보증수질)
구 분 |
BOD5 (㎎/ℓ) |
CODMn (㎎/ℓ) |
SS (㎎/ℓ) |
T-N (㎎/ℓ) |
T-P (㎎/ℓ) |
대장균군수 (개/㎎) |
계획 유입수질 |
166 |
152 |
178 |
32.4 |
5.22 |
300,000이하 |
법적 방류수질 |
5이하 |
20이하 |
10이하 |
20이하 |
0.3이하 |
3,000이하 |
방류수 보증수질 |
4.7이하 |
12이하 |
5이하 |
12이하 |
0.2이하 |
1,000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