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 아이가 있습니다.
공증을하고 양육비로 일시불로 2012.2.25일과 2012.3.25 분하로 2회나눠서 35.000.000만원을 받고 그냥 합의하고
제 앞으로만 아이를 등재하고 그냥 끝내기로 했는데여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증서에도 2012.2.25일에 15.000만원 , 2012.3.25일에 20.000만월을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다른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을 뭐 얘기한다거나 약속을 어길시엔 2억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여
지급하기로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때
공증을 무효시킬수도 있나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35.000만원 받고 끝내려고 공증을 하기로 한건데
약속도 안지키고 현재 아이가 9개월인데 일시불로 35.000만원 받는것보다 20년동안 다달이 받는게 나을거 같기도 하고,,
또 저 약속을 어기면 공증이 무효가 될 수 있는건지와 문구대로 2억원을 청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이아빠가 생활비로는 조금씩 주고 있는상태지만 저거와는 별개이거든여.
또 공증할때 또 공증하고 나서도 저거외에 생활에 관한건 매달 조금씩 도와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통화녹음내용도 있습니다.
아이를 자기앞으로 등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도 지들 편할때로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더러워서 공증했는데
약속도 안지키고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