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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 02. 15(월)
■ 영의정 충정 오공 묘지명
(領議政 忠貞 吳公 墓誌銘)
戊子年(1708, 숙종 34)
약천 남구만 찬(藥泉 南九萬 撰)
우리 인조대왕이 중흥하시던 때는 실로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세대이니, 그 당시 의정부에 있던 제공(諸公)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혼조(昏朝)에서 절개를 세운 분은 윤 해창(尹海昌)이고 국가에 큰 공을 세운 분은김 승평(金昇平)이며, 유학자의 오랜 명망이 있는 분은 신상촌(申象村) 신흠(申欽))이고 문장으로 나라를 빛낸 분은 이월사(李月沙) 이정귀(李廷龜)이다.
그리고 우리 추탄 선생(楸灘先生) 오공(吳公)으로 말하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름할 수 없고,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칭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덕행(德行)의 과목(科目)으로 돌리는 것이다. 안에 쌓인 것은 온화하여 아름다운 옥과 같고, 화기애애하여 따뜻한 봄볕과 같으며, 밖에 나타난 것은 발걸음과 주선함이 본받을 만 하였고, 말씀과 음성이 즐거워서 자연히 중외의 사람들이 기뻐하여 복종하고 우러러 바라보았으니, 이는 대체로 동 시대의 제공들이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은 평생 동안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자처하였다.
그러므로 별세할 적에 후인들에게 명하여 시호를 청하지 말고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유언하였으니, 이는 공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당연하다 하겠으나 뒤에 죽을 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끝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음(淸陰) 김 문정공(金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이 지은 명문(銘文)이 이미 비석에 새겨져 있고, 동춘당(同春堂) 송 문정공(宋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이 또한 조정에 청하여 가장(家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충정(忠貞)이란 시호를 하사한 것이다.
공의 손자 도일(道一)이 또 유택(幽宅)의 묘지문만 그만둘 수 없다 하여 마침내 나에게 글을 부탁하니, 감히 지을 수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이제 도일(道一)이 갑자기 서거하였는데, 공의 현손(玄孫)인 명준(命峻)과 명항(命恒)이 계속 청하여 그치지 않으니, 내가 글에 민첩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으나 생존하고 사망하는 즈음에 큰 감회가 있었다.
아, 내 어찌 알겠는가. 오직 두 문정공(文正公)이 흠모하고 우러르며 칭찬한 뜻을 취해서 공의 시종을 기록하는 바이다.
공은 휘가 윤겸(允謙)이고 자가 여익(汝益)이니, 가정(嘉靖) 기미년(1559, 명종 14)에 출생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노성(老成)하다는 명성이 있었으니, 선배와 대인들 중에 공을 본 자들은 후일 명망 있는 순유(醇儒)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관례를 하자 위기(爲己)의 학문에 뜻을 두어 우계(牛溪) 성 선생(成先生) 성혼(成渾)의 문하에 유학(游學)하였다.
이때 문하에 영재들이 많았으나 우계 선생은 공의 언행이 단정하고 후중함을 가장 소중히 여겨 칭찬하시기를「어지러운 나라에서도 살 수 있다.」하였다. 이 때문에 선생이 모든 효제와 충신의 근본, 인애(仁愛)와 공평(公平)의 도, 왕패(王覇)와 의리(義利)의 구분을 말씀하실 때 항상 참여하여 듣고 뜻을 다할 수 있었다.
임오년 상상(上庠) 성균관에 올라 영릉 참봉(英陵參奉)에 제수되었다가 체직되어 봉선전 참봉(奉先殿參奉)에 제수되었다.
임진왜란에 상공 정철(鄭澈)이 호서와 호남의 체찰사(體察使)가 되었는데 공을 불러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
얼마 후 전설사 별검(典設司別檢)에 제수되었다가 체직되어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시직(侍直)ㆍ부솔(副率)ㆍ위솔(衛率)에 제수되었다. 대신의 천거로 인하여 평강 현감(平康縣監)으로 나갔는데, 정유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감사(監司)가 겸종사(兼從事)로 임용하였는데 체직되고 문학에 제수되었으며 부수찬과 이조 좌랑을 지내고 지제교로 뽑혔으며 부교리로 승진하였다.
이때 성 선생(成先生)이 당인(黨人)들의 모함을 받았는데, 공은 문인이라 하여 스스로 탄핵해서 체직되어 직강에 제수되었다.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 나갔다가 체직되고 전적에 제수되었으며, 천거에 따라 안주 목사(安州牧使)로 나갔으나 어버이가 연로하여 체직되어 돌아와 북도(北道)를 순안(巡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돌아와 사도시 정(司䆃寺正)에 제수되고 좌통례(左通禮)로 옮겼으며, 남쪽 지방의 왜구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특별히 동래 부사(東萊府使)를 제수하였는데, 상소하여 돌아와 봉양할 것을 청해서 호조 참의로 들어오고 동부승지로 옮겼다.
또다시 스승이 모함을 당했다는 이유로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으며, 순서에 따라 우부승지로 승진하였다. 상이 특별히 충청도 관찰사를 제수하였는데, 대신이 그대로 남아 있게 할 것을 청하여 좌부승지로 승진하였다.
정인홍(鄭仁弘)이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과 퇴계(退溪 이황(李滉) 두 선생을 훼방하고 욕하자, 공은 정인홍이 선현을 무함하고 올바른 사람을 폄하(貶下)한 죄를 지극히 논하다가 임금의 뜻에 거슬려 체직되어 선혜청 부제조(宣惠廳副提調)에 임명되었다.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첨지중추부사로 돌아왔으며, 봉양을 위하여 광주 목사(廣州牧使)로 나갔다가 체직하고 분승지(分承旨)에 제수되었다. 일본(日本)의 회답사(回答使)에 임명되어 일본에 갔다가 돌아와 복명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로 승진하였다.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하자는 의론이 일어나자 공은 엄한 말씀으로 헌의(獻議)하고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간(臺諫)들이 멀리 귀양 보낼 것을 청하여 2년 동안 명령을 기다렸으나 그때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
이때 명(明) 나라 신종(神宗)과 광종(光宗) 두 황제가 뒤이어 승하하고 장종(章宗)이 즉위하니, 마땅히 진하사(進賀使)를 보내게 되었다. 광해군은 대간들에게 정계(停啓)할 것을 명하고, 두 품계를 올려 의정(議政)의 차함(借銜)으로 공을 보내었다.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거의 전복하려 하자, 뱃사공들이 모두 속수무책이었으나 공은 붓을 가져다가 선창에 시를 쓰고 평상시와 같이 태연자약하였으니, 위험을 당하여 안정된 공력(功力)을 볼 수 있음이 이와 같았다.
돌아올 때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인조가 반정(反正)하고 예전에 덕망이 있는 분을 거두어 등용해서 공을 특별히 대사헌 겸 동지경연춘추관사 원자보양관(大司憲兼同知經筵春秋館事元子輔養官)에 제수하였다. 체직되어 우참찬과 지의금부사에 제수되었으며 이조 판서에 제수되고, 국옥(鞫獄)에 관한 공로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역적 이괄(李适)이 군대를 일으켜 반란하자 공은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하여 공주(公州)에 갔으며, 돌아와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승진하였다. 병으로 이조 판서의 임무에서 해임되고 지돈녕부사 겸 세자우빈객(知敦寧府事兼世子右賓客)에 제수되었으며 형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세자가 관례(冠禮)를 하게 되자 숭록대부(崇祿大夫)로 승진하고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다시 전조(銓曹 이조)를 맡았다가 체직되고 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며, 얼마 후 우의정에 올랐다.
정묘년 오랑캐의 난리에 양전(兩殿)을 모시고 강화도(江華島)로 들어갔으며, 돌아와 좌의정 겸 세자부(左議政兼世子傅)에 오르고 영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장릉(章陵)을 추숭(追崇)하자는 의논이 나오니, 공은 의견이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체직되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임명되었다. 말미를 받아 성묘(省墓)하고 그대로 체직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인목대비의 병환이 위독하므로 조정에 돌아왔으며, 인목대비의 산릉(山陵) 일이 끝나자 초정(椒井)에 목욕할 것을 청하고, 다시 치사(致仕)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다시 좌의정에 임명되었는데 강력히 사양하였으나 청원을 얻지 못하니, 부득이 들어가 사은숙배하였다.
마침목릉(穆陵)과 혜릉(惠陵)이 천둥과 폭우로 무너지니, 혹자들은 벼락의 변고라고 전하였다.
공이 명령을 받들고 가서 봉심(奉審)하였는데, 돌아와서 아뢰기를「비 때문이고 벼락의 변고가 아닙니다.」라고 하니, 말하는 자들이 혹 천재(天災)를 숨겼다고 나무랐다.
상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말한 자를 벌주려 하였다. 공은 강가로 나가 차자(箚子)를 올려 말한 자를 구원하고 스스로 해직될 것을 청하였다. 30번 소장을 올렸으나 허락받지 못하여 부득이 도성에 들어갔다.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상을 만나 총호사(摠護使)의 명령을 받고 직임을 수행하느라 병이 심해져서 병자년(1636, 인조 14) 정월 19일 집에서 고종명(考終命)하였다.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상은 놀라고 슬퍼하여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중사(中使)로 하여금 호상(護喪)하게 하였으며, 조문하고 제사하고 장례함을 예(禮)와 같이 하였다.
왕세자는 이때 여막(廬幕)에 있었으므로 왕림하여 조문할 수 없자, 일찍이 입으시던 옷 세 벌을 수의(襚衣)로 하사하였으니, 특별한 예우였다. 공은 관향이 해주(海州)로 고려 때 군기감(軍器監)을 지낸 휘 인유(仁裕)의 후손이다.
12세(世)에 석성 현감(石城縣監)으로 이조 판서에 추증된 휘 옥정(玉貞)이 있었으니 이분이 사헌부 감찰로 좌찬성에 추증된 휘 경민(景閔)을 낳고, 이분이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으로 영의정에 추증된 휘 희문(希文)을 낳았으니, 바로 공의 3대 선조이다.
선비(先妣) 연안 이씨(延安李氏)는 문강공(文康公) 석형(石亨)의 후손이고 문천 군수(文川郡守) 정수(廷秀)의 따님이다.
배위(配位) 경주 이씨(慶州李氏)는 고려의 명신인 익재(益齋) 제현(齊賢)의 후손이요,
첨정(僉正) 응화(應華)의 따님이다. 2남 2녀를 두었으니, 장남 달천(達天)은 전첨(典籤)이고 차남 달주(達周)는 현령이며, 장녀는 정두망(鄭斗望)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관찰사 구봉서(具鳳瑞)에게 출가하였다.
측실(側室)에서 3남을 두었으니, 달조(達朝), 달원(達遠), 달사(達士)이다.
달천이 3남을 두었으니, 장남 도종(道宗)은 감찰이고 차남은 도륭(道隆)이며 차남 도일(道一)은 병조 판서와 대제학을 지냈다.
도종은 아들이 없고 도륭은 수량(遂良), 수현(遂顯), 수광(遂光) 3남을 두었는데, 수현은 도종의 양자가 되었다. 도일이 4남을 두었으니 수원(遂元)은 생원이고 다음은 수욱(遂郁), 수엽(遂燁)이며 수채(遂采)는 진사이다. 수량이 4남을 두었으니 명준(命峻)은 참의이고 명항(命恒)은 교리이고 다음은 명신(命新), 명집(命集)이다. 외손과 서손은 다 기록하지 못한다.
공은 타고난 자품이 이미 특이하여 평소 조행이 뛰어났으며 일찍부터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에 연원이 있었다. 중외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남쪽으로 일본과 북쪽으로 중국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갔으며, 만년에 인조의 인정을 받아 지위가 원보(元輔 영의정)에 이르렀으니, 그 언행과 사업이 사람들의 귀와 눈에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 많다.
이제 그 대략을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가서 네 고을을 맡았을 때에 모두 특이한 공적이 있었으므로 어사(御史)와 도신(道臣)이 번갈아 글을 올려 칭찬하여 아뢰어서 영광스런 하사가 빈번하였다.
한 번 부임했던 고을에 두 번 세 번 부임하기도 하였으며, 해임되어 돌아올 때는 모두 송덕비를 세웠는데 혹은 구리와 쇠를 주조하여 만들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를 기약하였다.
평강(平康)에 있을 때에는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방백(方伯)이 되어 문서에 관한 일로 장차 죄를 물어 벌주려 하다가 공을 보자 고민하며 마음속으로 탄복하고 말하기를 “정금 양옥(精金良玉)과 같은 군자이니, 내가 만약 그 인품을 보지 않았더라면 거의 실수할 뻔하였다.” 하였으며, 공과 함께 학문을 논하고는 더욱 공경하고 예우하였다.
상국 이항복(李恒福)이 건의하여 장차 북도(北道)에 순안어사(巡按御史)를 보내려 할 적에, 본도의 선비들은 공이 경성(鏡城)에서 세운 공적을 가지고 조정에 상소하면서 공을 공평하고 청렴하고 정직하다고 칭찬하였다.
그러므로 공을 천거하여 파견하였는데, 공이 길을 떠나 경성에 이르니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이 공의 덕을 사모하여 경계 밖에까지 나와 맞이하고 공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안주(安州)에 있을 적에는 마침 선조대왕(宣祖大王)의 휘일(諱日)을 만나 요동의 차관(差官)이 제사를 올리기 위하여 나왔다.
이에 한 도의 수령들이 모두 최복(衰服)을 벗고 차관을 대우하였으나 공만은 홀로 말씀하기를「차관은 조사(詔使)와 다르니 최복을 벗을 수 없다.」하였다. 이에 차관은 성을 내고 곧장 가버렸다. 뒤에 조정에서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안주 목사를 법식으로 삼으라.” 하니, 최복을 벗은 자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였으며, 차관도 돌아갈 적에 기가 꺾여 사죄하고 떠나갔다.
동래(東萊)에 있을 때에는 도내의 왜공(倭供)을 절반으로 감축하여 재용(財用)이 넉넉하였으며 상인들이 바치는 세금을 모두 변방의 장수들에게 주어 주사(舟師)를 정돈하고 다스리게 하니, 동래 한 부(府)가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영남 지방이 모두 덕을 보았다고 칭찬하였다.
사명(使命)을 받들고 일본(日本)에 갔을 적에 집정자(執政者)가 공을 위하여 맨발로 뛰어나오고 검(劍)을 풀어 놓으니 이는 지극히 공경하는 예였으며, 또 포로로 잡혀간 자 150여 명을 되돌려 보낼 것을 허락하였다. 공이 돌아올 적에 관백(關白) 이하가 선물한 재화를 대마도(對馬島)에 모두 버리고 왔다.
다음 해 대마도주가 이것을 동래로 보내오자, 광해군이 가져다가 궁궐의 역사(役事)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공은 역관(譯官)에게 당부하여 대마 도주에게 사신이 직접 받았다고 아뢰고, 절대로 국가를 거론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후 왜국의 차관(差官)이 부산관(釜山館)에 이르러 선위사(宣慰使)에게 묻기를「귀국(貴國)의 조정에 오모(吳某)와 같은 분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하니, 선위사가 “하도 많아 이루 다 셀 수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왜국의 차관은 웃으며 말하기를「나를 속이는 것이로다. 귀국의 인재가 비록 많으나 오모와 같은 분은 결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하였다.
폐모론(廢母論)이 나오자 공이 도당(都堂)에 나아가지 않으니, 마침내 집에 있으면서 수의(收議)하도록 명하였다. 공은 의논을 올리기를「오늘날 변고에 처하였으니, 도리를 다한 뒤에야 천하에 할 말이 있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옛 성현들이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한 것을 찾아 법을 삼아서 성상의 효도가 더욱 커지고 성상의 덕이 더욱 밝아지게 하소서.」하였다.
그리고 백관들이 정청(庭請)할 때에 또다시 참여하지 않으니, 대간(臺諫)들이 멀리 귀양 보낼 것을 청하였는데, 마침 외척과 연관된 사람이 공과 함께 논계(論啓)하는 가운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결정을 짓겠다고 비답을 내렸다.
신유년 남쪽 변방에 대한 우려가 있자 문무(文武)의 신하 중에 장수를 맡길 만한 자를 가리도록 명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오모(吳某)가 변경을 지키고 사명을 받들 적에 모두 왜인들에게 존경과 신복을 받았으니, 이제 만약 그를 거두어 쓴다면 수만 명의 군대보다 나을 것입니다.」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그가 수의할 때 이견을 내세운 것을 혐의하여 쓰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국에 진하사(進賀使)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때 사신의 행렬이 풍랑을 만나 익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신 가는 것을 반드시 죽으러 가는 것이라 여겨 두세 번이나 바뀐 끝에 결국 공에게 돌아왔다.
공이 북경에 이르자 중국 사람들이 공의 의표(儀表)를 보고 역관에게 묻기를「이분이 당신 나라의 요로(要路)를 담당한 재상인가? 」하니, 대답하기를「그렇습니다.」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기를 “아니다.
반드시 초야에 있는 사람을 기용한 것일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정사가 어지러움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계해년 반정하던 초기에 첫 번째로 사헌부의 장관이 되어 사람을 처형하고 죄줄 적에 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니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고 진실함에 탄복하였다.
경연에 들어가 제공들과 함께 합사(合辭)하여 성 선생(成先生 성혼(成渾))의 억울함을 아뢰니, 상은 관직을 복구할 것을 명하였다.
상국 이원익(李元翼)이 밖으로부터 입조(入朝)하여 첫 번째로 공과 상촌(象村) 신흠(申欽)을 천거하여 국사를 맡길 것을 청하고 또 복상(卜相)에 의망(擬望)하였다.
폐세자 지(祬)가 위리안치(圍籬安置)한 곳에서 도망치자, 조정의 의논은 모두 그를 대의(大義)로 처단할 것을 청하였으나 공은 홀로 스스로 탄핵하여 아뢰기를「어제 아뢴 것은 성상의 덕을 그르칠 뻔했습니다.」하였다. 공주(公州)에서 대가(大駕)를 호위하고 돌아오자 성상이 호종한 신하들을 녹훈하도록 명하였으나 공이 강력히 간하여 중지하였다.
전조(銓曹)에 있을 적에 동료들과 상의하기를「여러 관원이 직책에 걸맞음과 수령에 훌륭한 인물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인물을 가려서 초사(初仕)하게 하는 데에 달려 있다.」하고는 각각 이름이 알려진 선비를 천거하게 해서 기록하여 책자 하나를 만들었다가 도목정(都目政)을 할 적에 의망(擬望)하였는데, 승전(承傳)하여 은택을 입은 사람은 대체로 참여하지 못하여 벼슬길이 깨끗해지니 당시 의론이 크게 칭찬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승전한 사람을 등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한 비답을 받고 체직되었다.
정묘년(1627, 인조 5) 오랑캐와 화친할 적에 상이 직접 가서 맹약하려 하니 공이 성상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극히 간하여 중지하게 하였다.
장차 명(明) 나라에 이러한 사실을 아뢰려 할 적에 글의 내용이 대부분 실상이 아니었는데, 공이 말하기를「오늘날 화(禍)를 늦춤은 비록 부득이해서이나 황제에게 아뢰는 말에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하고는 다시 지어서 보냈다.
뒤에 들으니, 중국에 과연 우리나라를 모함하는 유언비어가 있었으나 이 모함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은 실로 우리가 먼저 사실대로 아뢴 덕분이었다 한다. 무진년역적들을 치죄(治罪)한 뒤에 상이 추관(推官)을 녹훈하려 하였는데, 공은 또다시 지극히 간하여 중지하게 하였다.
좌상 김류(金瑬)가 나만갑(羅萬甲)과 김육(金堉) 등이 권력을 독단하여 붕당하는 형상이 있다고 아뢰자, 상은 이들을 잡아다가 국문하고 멀리 귀양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은 차자를 올리고 경연에서 아뢰어 가벼운 형벌을 적용할 것을 지극히 간하였다.
경오년 가도(椵島)에 있는 명 나라 유흥치(劉興治)가 총병(摠兵) 진계성(陳繼盛)을 죽였는데, 조정에서는 군대를 일으켜 그를 토벌하려 하여 군대가 이미 출동하였다. 그러나 공은 차자를 올려 의리에 맞지 않음을 아뢰고, 또 입대(入對)하여 지극히 아뢰어서 중지하게 하였다.
공은 단규(端揆 우의정)에 오른 뒤로 평소 스승과 벗에게 강론하여 터득한 것을 가지고 군주를 바로잡고 세상을 구제하는 공적을 이룰 것을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번 소장과 차자를 올릴 적에 성왕(聖王)의 사업으로 기대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대학(大學)》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가지고 권면해서 반복하여 자세히 아뢰어 누누이 그치지 않으니, 상 또한 수찰(手札)을 내려 칭찬하여 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또 글을 지어 세자에게 올려서 책을 읽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요점으로 삼고, 사욕을 극복하고 홀로를 삼가는 것을 힘쓰게 했다.
특히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음과 소인들을 가까이하고 사사로이 하는 것을 경계로 삼으니, 세자 또한 이것을 띠에 써서 스스로 힘쓰겠다고 답하였다.
공은 충군애국(忠君愛國)하는 정성이 간곡하여 본래 병통을 살펴 약을 써서 공허한 말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하였는데, 조정의 의론이 통일되지 못하고 세상의 일이 평탄하기 어려워서 실로 공이 바라는 것처럼 되지 않은 것이 많았다.
장릉(章陵)을 추숭하자는 의논이 나오자, 공은 그 불가함을 강력히 말씀하여 전후로 아뢴 것이 수천여 자(字)일 뿐만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여러 번 성상에게 엄한 비답을 받았고, 끝내 말씀이 행해지지 않자 정승의 직책에서 면직되었다.
그러나 장릉을 추존하여 부묘도감(祔廟都監)을 설치하게 되자 공이 실로 이 일을 맡았다. 혹자가 묻기를「전에 예(禮)를 의논할 적에 이미 이견을 내세웠었는데, 뒤에 마침내 도감(都監)을 사양하지 않음은 어째서인가?하니, 공이 말하기를 “의논이 나온 초기에 강력히 간하는 것은 대신의 책임이요, 예가 정해진 뒤에 직임을 수행하는 것은 신하의 의리이다.」하였다.
유생 채진후(蔡振後) 등이 상소하여 율곡(栗谷)과 우계(牛溪) 두 선생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니, 상이 또한 온당치 못하다는 전교를 내리셨다. 공은 차자를 올려 두 선생의 학문이 순정(醇正)함과 모함하고 비방하는 원인을 자세히 아뢰어서 거듭 변호하였다.
목릉(穆陵)과 혜릉(惠陵)을 봉심한 뒤에 근거 없는 말이 떠돌아 오랫동안 그치지 않았으나 공론(公論)은 그것이 모두 근거가 없음을 알았고 성상의 전교에 또한 지극히 해명하였다. 그러나 공은 스스로 늙고 병들어서 봉직할 수 없고 세상일에 뜻이 없다 하여 집안에 은거하며 외인들과 서로 접견하지 않았다.
의정(議政) 윤방(尹昉)이 복상(卜相)하는 일로 와서 의논하자, 답하기를「노생(老生)은 나이가 많고 재주가 없어 국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나이가 젊고 힘이 강성한 사람으로 새로 임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하였다. 윤 의정이 두세 번 적임자를 물었으나 공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공은 별세하기 며칠 전에 자제들에게 당부하기를「상을 치를 적에 검소함을 따르고 문수(文繡)로 상여를 꾸미지 말라. 만장(輓章)은 예(禮)가 아니니, 남에게 시구(詩句)를 빌려 망인(亡人)의 재주와 덕행을 찬양해서 영구(靈柩) 앞에 세우는 것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초종(初終)에 간략히 전(奠)만 올리고 제사하지 않는 것이 예(禮)인데 지금 밀과(蜜果)와 유병(油餠)을 많이 진설하여 며칠 동안 치우지 않아서 먼지가 시커멓게 끼니, 절대로 이러한 것을 본받지 말라.
또 남에게 청하여 행장을 지으면 끝내 실제보다 지나친 말을 면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시호를 청하여 얻는다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신도비를 세우는 것도 나의 뜻이 아니다. 성명(聖明)하신 군주를 만났으나 세상의 도를 만회하지 못하여 국가에 공로가 없고 일신에 덕이 없으니, 다만 작은 돌에 나의 관직과 성명을 쓰면 충분하다.」하였다.
병이 심해져서 약물을 드실 것을 권하면 번번이 손을 저어 만류하며 말씀하기를「내 나이와 지위가 이미 지극하니, 이는 바로 눈을 감고 돌아갈 때이다. 다시 연명하기를 구하겠는가.」하였다.
공은 병환이 위독해지자, 자리를 바르게 하고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부인을 물러가게 할 것을 명하였다.
숨이 끊어졌다 다시 소생하였는데, 옆에 있는 자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말하기를「조용히 운명하기를 기다려라.」하였다.
별세한 뒤에 옷과 띠 안에서 5, 6개 조항을 손수 기록한 작은 종이를 발견하였는데, 성상의 학문이 돈독해지도록 힘쓰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았다. 이는 공이 평소 마음속에 연연해하기를 마지않아서 다시 한번 성상 앞에서 아뢰고자 하였으나 미처 하지 못한 것이었다.
용인현(龍仁縣) 모현촌(慕賢村) 사좌(巳坐)의 산에 장례하였다.
부인은 먼저 별세하였는데, 공과 같은 산에 장례하였으나 광중(壙中)을 달리하였다.
광주(廣州)의 광진(廣津) 위에 추탄(楸灘)이라는 여울이 있으니, 이는 공이 지팡이 짚고 거니시던 유지(遺址)로, 공이 이를 취하여 스스로 호로 삼으신 것이었다.
공이 별세하자, 고을의 선비들은 조정에 상소하여 부근에 선현을 모신 둔촌서원(遁村書院)과 귀암서원(龜巖書院)에 배향(配享)하였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어려서 배우고 장성하여 행함은 / 幼學壯行
옛날부터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네 / 古有其訓
포부를 펴고자 하는 것 / 欲施抱負
누군들 그 소원이 없으랴마는 / 孰無其願
저 산림에 있는 처사는 / 然彼巖穴
초야에 멀리 있으니 / 草澤之遠
자취가 막혀 / 迹有所阻
형편상 펼 수 없으나 / 勢莫能展
우리 공과 같은 분은 / 至如我公
어려움이 없을 듯하였네 / 宜若無難
일찍이 스승의 가르침 받아 / 夙承師資
아름다운 덕 가슴속에 쌓였으며 / 有美在蘊
처음 좋은 때를 만나 / 初際昌辰
화려한 명성 크게 드러냈네 / 大著華聞
중간에 어려움 겪을 제 / 中經艱險
탁마 더욱 찬란했네 / 琢磨愈煥
만년에 등용되어서 / 晩歲登庸
지극히 높고 현달하니 / 極于隆顯
사람들의 마음 쏠려 향하고 / 輿情傾嚮
성상의 돌보심 간곡하였네 / 聖眷勤懇
몸으로는 중임을 맡을 것 허락하고 / 身許任重
뜻은 선언(善言)을 아룀에 간절하였네 / 志切陳善
일찍이 강구한 것을 / 曾所講究
모두 논하려 하였건만 / 庶悉論建
일이 뜻과 같지 못함은 / 事不如意
선현들이 한탄한 바라오 / 昔賢所歎
남과 내가 마음이 다르므로 / 人我心殊
언행이 시세와 어긋나네 / 說做時舛
세도가 날로 어려워 / 世道日艱
만회하지 못하였고 / 未克回挽
물러나려 해도 청원을 얻지 못하니 / 退不得請
나아감은 억지로 따른 것이었네 / 進且黽勉
공이 훌륭한 일을 하려 함이 / 公欲有爲
당초에 어찌 이뿐이며 / 初豈是限
사람들이 공의 은택 입음을 / 人被公澤
또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 亦何云盡
지우를 입음이 이에 그치니 / 旣遇止斯
더욱 후인의 한탄 자아내네 / 尤增後恨
공은 말을 실수함이 있으면 / 公有墜言
실로 스스로 서글퍼하였으나 / 實自傷閔
오직 평소의 학문을 / 獨其素學
지키고 변치 않았네 / 守而無變
군주를 바로잡고 일을 바로잡아 / 格王正事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다오 / 曾莫有徇
숨이 끊어지려 할 때에도 / 纊息將絶
경계와 가르침 간곡하니 / 誡誨款款
이치가 지극하고 의리가 분명해 / 理到義明
후인들이 보고 경계할 만하네 / 足於後觀
군자가 끝까지 지조를 지킴 / 君子有終
이 진실이 아니겠는가 / 此其不信
백세에 질정하니 / 質之百世
누가 감히 흠잡겠는가 / 誰敢有間
●배위(配位)는 경주이씨(慶州李氏) 익재공(益齋公)의 11대손으로, 21世 청호공(淸湖公) 희((暿)의 장자인 문안공(文安公) 이문형(李
文炯)의 현손(고손)이신 26世 군기사 첨사공(軍器寺 僉使公) 이응화(應華)의 장녀(長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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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주01]윤 해창(尹海昌):해창군(海昌君)에 봉해진 윤방(尹昉 : 1563~1640)이다.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의 아들로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
였으며, 뒤에 영의정이 되고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에 습봉(襲封)되었다.
[주02]김승평(金昇平) :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瑬 : 1571~1648)이다. 1623년 이귀(李貴),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인 인조(仁祖)를 추대하였다.
[주03]덕행(德行)의 과목(科目) : 《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중궁(仲弓)이고, 언어(言語)에는 재아(宰我)와 자공(子貢)이고, 정사
(政事)에는 염유(冉有)와 계로(季路)이고, 문학(文學)에는 자유(子游)와 자하(子夏)이다.” 하였는바, 이것을 공문사과(孔門四科)
라 칭하였다. 비록 네 과목으로 나누었으나 이 중에 덕행은 다른 과목들을 겸한다.
[주04]분승지(分承旨): 분승정원(分承政院)의 승지를 이르는바, 분승정원은 승정원의 일을 분장(分掌)하기 위하여 임시로 따로 둔 승정
원을 이른다.
[주05]양전(兩殿): 여기서는 선조(宣祖)의 계비(繼妃) 인목왕후(仁穆王后)와 인조의 비 인열왕후(仁烈王后)를 가리킨다.
[주06]장릉(章陵):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며 인조의 생부(生父)인 원종(元宗)과 그의 부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능으로 경기도 김포에
있다. 추존하기 전에는 흥경원(興慶園)이라 하였는데, 인조 10년 추존하면서 장릉으로 고쳤다.
[주07]목릉(穆陵)과 혜릉(惠陵) : 목릉은 선조(宣祖)와 그의 원비(元妃) 의인왕후(懿仁王后)와 계비(繼妃) 인목왕후(仁穆王后)의 능이
며, 혜릉은 경종(景宗)의 원비인 단의왕후(端懿王后)의 능으로 모두 동구릉(東九陵)에 있다.
[주08]왜공(倭供) : 일본 사신의 접대나 일본과의 무역에 쓰는 여러 가지 물품을 이른다.
[주09]도목정(都目政): 매년 6월과 12월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관리들의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인사(人事)를 결정함을 이른
다.
[주10]승전(承傳): 임금의 명령을 받아 전함. 또는 그 명령을 이른다.
[주11]역적들을 치죄(治罪) : 1월에 유효립(柳孝立) 등이 반역을 꾀하다가 처형되고 여기에 연루된 인성군(仁城君) 공(珙)을 자결(自決)
하게 한 사건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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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原文)
領議政 忠貞 吳公 墓誌銘
粤我 仁祖大王中興之際。寔在余所聞與所見之世。歷數其時廊廟諸公。立節昏朝則尹海昌。建功邦家則金昇平。儒雅宿望則申象村。文章國華則李月沙。至若我楸灘先生吳公。不可以一事名。不可以一能稱。故歸之以德行之目。其蘊於內者。溫乎若良玉。藹乎若春煦。其符於外者。步武周旋之可則。辭令聲氣之可樂。自然爲中外所悅服而顒昂。類非一時諸公所可比云。公生平以謙卑自牧。故其終也。命後人勿請諡勿樹碑。此自公言之則是也。自後死者言之。終有不可闕者。是以淸陰金文正公旣有銘在石矣 。同春堂宋文正公亦請于朝。不待家狀而賜諡忠貞矣。公之孫道一。又以爲誌幽之文。不可獨已。乃屬筆於余。辭不敢不獲。今道一遽歿矣。公之玄孫命峻,命恒。又繼請不已。余之不敏於辭久矣。重有感於存亡之際也。噫。余何知。唯竊取兩文正公所慕望稱道之意。識公之始終焉。公諱允謙字汝益。降以嘉靖己未。自在髫齡。有老成之名。先輩大人之見者。莫不以他日名世醇儒期之。旣冠有志於爲己之學。游於牛溪成先生之門。時及門之英才衆矣。先生最重公言行端重。稱之曰亂邦可居。以此凡孝弟忠信之本。仁愛公平之道。王伯義利之辨。得與聞而常致意焉。壬午登上庠。授 英陵參奉。遞授 奉先殿參奉。壬辰之難。鄭相公澈體察兩湖。辟爲從事。俄授典設別檢。遞授侍直副率衛率。用大臣薦。出平康縣監。丁酉登文科。監司署兼從事。遞授文學,副修撰,吏曹佐郞,選知製敎。陞副校理。時成先生爲黨人所誣。公以門人自劾。遞授直講。出鏡城判官。遞授典籍。用薦出安州牧使。以親老遞。歸受巡按北道之命。還授司䆃正。移左通禮。以南憂特拜東萊府使。疏乞歸養。入戶曹參議。移同副承旨。又以師誣辭不許。序陞右副。特除忠淸道觀察使。大臣請留陞左副。鄭仁弘毀詆晦,退兩先生。公極陳其誣賢醜正之罪。忤旨遞差宣惠廳副提調。出江原道觀察使。還僉樞。爲養出廣州牧使。遞授分承旨。差日本回答使。復命陞嘉善階。廢 母后議發。公嚴辭獻議。不赴庭請。臺諫請遠竄。待命二年未決。時 神光二帝繼陟。 章宗卽位。當送進賀使。光海命臺諫停啓。超二資借議政銜以送。汎海舟幾覆。船人皆束手。公取筆題詩於船牕。晏然如常度。定力之可見於臨危者如此。還未入京。 仁祖改玉。收用舊德。拜大司憲兼同知經筵春秋 元子輔養官。遞拜右參贊知義禁府事。拜吏曹判書。以鞫獄勞加正憲。賊适稱兵。扈駕公州。還進崇政 。病解銓任。拜知敦寧府事兼 世子右賓客。拜刑曹判書。 世子加元服。進崇祿拜禮曹判書。再掌銓。遞拜知樞。俄登右議政。丁卯虜變。陪 兩殿入江都。還陞左議政兼 世子傅。陞領議政。時 章陵追崇議發。公以議不合。遞拜領敦寧府事。乞暇省墓。仍乞解職不許。以 仁穆后疾大漸還朝。 山陵事畢。乞浴椒井。更乞骸不許。復拜左議政。力辭不得請。不得已入謝。會 穆惠兩陵因雷雨崩陁。或傳震變。公承命往審。還啓雨也。非震也。言者或咎以諱災。 上以無謂罪言者。公出江上。上箚救言者。自乞解職 。章三十上不許。不得已入城。遭 仁烈后喪。受摠護之命。勞悴疾𠙆。丙子正月十九日。考終于第。訃聞 上震悼。輟朝三日。中使護喪。弔祭庀葬如禮。 王世子時居倚廬。不得臨弔。而賜所嘗服衣三襲以襚之。異數也。公系海州。高麗軍器監諱仁裕之後。十二世有石城縣監贈吏曹判書諱玉貞。是生司憲監察贈左贊成諱景閔。是生繕工監役贈領議政諱希文。是公三世。妣延安李氏。文康公石亨之後。文川郡守廷秀之女。配慶州李氏。高麗益齋齊賢之後。僉正應華之女。有二男二女。男長達天典籤。次達周縣令。女長適鄭斗望。次適觀察使具鳳瑞。側室三男達朝,達遠,達士。達天有三男。長道宗監察。次道隆。次道一。兵曹判書大提學。道宗無子。道隆有三男遂良,遂顯,遂光。遂顯後道宗。道一四男遂元生員,遂郁,遂燁,遂采進士。遂良有四男命峻參議,命恒校理,命新,命集。自出庶孫不悉記。公生稟旣異。操履有素。蚤承師訓。學有淵源。踐歷中外。專對南北。晩歲遭遇 。位極元輔。其言行事業。昭在人耳目者多矣。今擧其槩。出宰四邑。皆有異績。御史道臣交章褒啓。寵錫頻繁。或於一莅而再三及。及解歸。皆有去思碑。或鑄銅鐵爲之。以期不泐。其在平康。鄭寒岡逑爲方伯。以簿書事將加責罰。及見公懣然心服曰。金玉君子也。我若不見其人。幾乎失矣。與之論學。益加敬禮。李相國恒福建議將送北路巡按御史。本道士人以公鏡城之績。疏陳于朝。稱其公平廉直。故擧公差遣。行到鏡城。老幼戀德。出迓于境。爲之流涕。其在安州。適値 宣廟奉諱。遼東差官以致祭出來。一路守宰皆脫衰待之。公獨曰差官異詔使。衰不可脫。差官發怒徑去。後朝廷行文列邑。使以安州爲式。脫衰者皆慙。差官之歸。亦摧謝而去。其在東萊。蠲道內倭供一半。而用度有餘。商賈納稅。盡付邊將。使整治舟師。不但一府被惠。維嶺以南 。莫不稱賴。其奉使日本。執政爲之跣足解劍。此其極敬之禮也。且許刷還被虜者百五十餘人。及歸悉棄關白以下所贈貨於對馬島。翌年島主送東萊。光海命取來。充宮闕役費。公戒譯官。使告以使臣直受。愼勿擧國家。其後倭差到釜館。問宣慰使曰貴國朝廷如吳某者幾人。答以多不可悉數。倭差笑曰欺我哉。貴國人才雖盛。定不過一人。及廢 母議發。公不赴都堂。乃命在家收議 。公議曰今日處變。能盡其道。然後可以有辭於天下。無愧於後世。願求古聖賢能盡處變之道者爲法。使聖孝益大。聖德益明。及百官庭請。又不往參。臺諫請遠竄。適戚聯之人並在論啓中。故以徐當發落爲批。辛酉有南顧憂。命擇文武可任將帥者。備局啓曰吳某守邊及奉使。俱爲倭人所敬服。今若收用。賢於數萬甲兵。光海嫌其立異收議。寢不用。及進賀 中朝。當其時使行多溺 。故人視爲必死之地。數三改易。終歸於公。到北京。華人見公儀表。問舌官此是爾國當路宰相耶。答曰然。曰非也。必是起廢田野之人。蓋華人亦知我國政亂故也。癸亥之初。首長憲府。刑人罪人。輕重得所。人服其平允。入經筵。與諸公合辭陳白成先生誣枉。命復官。李相國元翼自外入朝。首擧公及申象村欽。請任以國事。且擬卜相。廢人祬之自圍籬跳出。朝議咸請斷以大義 。公獨自劾曰昨日之啓。幾誤聖德。自公州扈還。 上命錄從臣勳。公力諫止之。其在銓曹。議于僚寀曰庶官之稱職。守宰之得人 。專在於選擇初仕。使各薦知名之士。錄成一冊。臨政備擬。而承傳恩澤之人。類不得與。仕路澄淸。時論翕然。然終以不用承傳。承嚴批遞職。丁卯和虜。 上欲親莅盟。公進前涕泣極諫而止。及將奏聞 天朝。文多非實狀。公曰今日緩禍。雖不得已。敷奏之言。不可有隱。改撰以送。後聞 中朝果有蜚語。而不得行者。實自我先奏以實之力也。戊辰治逆後。 上欲錄推官勳。公又極諫止之。左相金瑬言羅萬甲,金堉等。有專擅黨比之狀。 上有遠竄拿鞫之命。公箚陳筵奏。極諫從輕。庚午椵島劉興治殺摠兵陳繼盛。朝廷欲擧兵討之。師旣出。公箚陳其非宜。又入對極言得止。公自正位端揆以後。庶幾以平日所講確於師友而有得者。 致格 君濟時之效。屢獻章箚。未嘗不以聖王事業期望。以大學格致勸勉。反覆詳悉。縷縷不已。上亦未嘗不手札褒答。又作書進 世子 。以讀書窮理爲要。以克己謹獨爲務。尤以不誠無實。昵比燕私爲戒。 世子亦以書紳自勉爲答。蓋公之忠愛誠懇。本欲察病加藥 。不爲空談。而朝論不咸。世事難平。實多有非公所望者。及 章陵追崇議發。公力言其不可。前後所陳。不啻累千餘言。以此屢承嚴批。終以言不行免相職。至設 祔廟都監。公實領其事。或問前旣立異於議禮。後乃不辭於都監者何居。曰力爭於議發之初者 。大臣之責也。供職於禮定之後者。臣子之義也。儒生蔡振後等上疏。侮慢栗谷,牛溪兩先生。 上亦有未安之敎。公上箚極陳二先生學問之醇正。誣謗之根委以申辨焉。至於 穆,惠二陵奉審後。浮言噂沓。久而不已。公議皆知其無據。 上敎亦極其開釋。而公自以老病不堪供職。無意於世事。深居一室。不與外人相接。尹議政昉以卜相來議。答曰老生年衰才朽。使國事至此。以年力方強之人新卜可矣。尹相再三問其人。竟不應。屬纊前數日。囑諸子曰治喪從儉。勿以文繡飾轝。輓章非古。倩人詩句。揄揚才德。立於柩前。豈不可愧乎。初終奠而不祭。禮也。盛設蜜果油餌。屢日不撤。塵埃暗沒。切勿效也。且請人撰行狀。終難免浮實之言。以此請得美諡。不亦愧乎。神道立碑。亦非余意。遭逢 聖明。不得挽回世道。於國無功。於身無德。只以一片石書官及姓名足矣。疾甚勸進藥物則輒揮手止之曰。吾年位已極。此正冥然歸盡之時。可復求延乎。疾革命正席東首。屛去婦人。氣絶復甦。聞在側號哭之聲。徐言曰當靜而俟之。旣卒。得小紙於衣帶中。手錄五六款。以敦 聖學爲第一。蓋公平日惓惓不已。更欲一陳於前席而未及者也。葬于龍仁縣慕賢村負巳之原。夫人先卒。葬與公同原異室。廣州廣津之上。有灘名楸。是公杖屨遺址。公之所取以自號者。公旣歿。州之章甫疏請于朝。配享于其近先賢遁村龜巖書院。銘曰。
幼學壯行。古有其訓。欲施抱負。孰無其願。然彼巖穴。草澤之遠。迹有所阻。勢莫能展。至如我公。宜若無難。夙承師資。
有美在蘊。初際昌辰。大著華聞。中經艱險。琢磨愈煥。晩歲登庸。極于隆顯。輿情傾嚮。 聖眷勤懇。身許任重。志切陳善。
曾所講究。庶悉論建。事不如意。昔賢所歎。人我心殊。說做時舛。世道日艱。未克回挽。退不得請。進且黽勉。公欲有爲。
初豈是限。人被公澤。亦何云盡。旣遇止斯。尤增後恨。公有墜言。實自傷閔。獨其素學。守而無變。格王正事。曾莫有徇。
纊息將絶 。誡誨款款。理到義明。足於後觀。君子有終。此其不信。質之百世。誰敢有間。<끝>
자료 > 藥泉集第十六 >墓誌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