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종합보험 김태우입니다.
주정부 의료보험에서는 일반적인 치과 관련 비용을 커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치과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해당 거주하는 주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BC주의 경우 MSP(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만 (사)보험으로서 추가적으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사)보험사에서 기본 헬스 플랜을 구매하고 여기에 옵션으로 치과보험을 추가 구매해야 합니다.
한 (사)보험사를 예로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35세 이하를 기준으로 할때, 가장 저렴한 헬스 플랜이 월 5불 가량이며 여기에 옵션으로 덴탈케어(치과보험)를
구입하면 월 35불 정도 합니다. 즉, 치과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기본 헬스 플랜을 반드시 구매하고
옵션으로 치과보험을 구매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월 40~50불 가량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데 여기서의 덴탈케어 즉 치과보험은 기본적으로 첫해년도에는 $500불까지만 보상 되고
교정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불가 합니다.(그룹보험내 치과보험 최상위 옵션에는 교정도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
결국 첫해년도에는 내는 보험료만큼만 보상되며 해를 거듭하며 보장 금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아울러 치과보험은 가입후 3달 정도의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 당장 충치 치료를 위해 50불 정도로 보험 가입후
충치 치료를 받을려고 하면 3달 정도 보험료를 내고 나서야 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치료를 받으면 추후 재 가입이나 연장시 보험료가 인상 된다는 사실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사)보험을 이용하여 치과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잘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적에 가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회사에서 그룹보험으로 가입하여 치과보험 혜택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778-828-1566 또는 604-317-1530으로 언제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