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대상인 학생 중에
2학년때 학교폭력으로 인한 내용(서면사과)이 행발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기재요령 강의파일에 보면
'정정대장을 쓰지 않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3학년때 발생한 사항일 경우이고
2학년때 발생한 부분은 정정대장을 통하여 삭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정대장을 통해 삭제한다면
다른 사항처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삭제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정정대장 작성을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해야 합니다.
전담기구에서 명단을 통보하고
위원회에서 회의 후 삭제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삭제 후 위원회 보고 후 전담기구에 재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