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합의내용 2023.08.07]
1. 임대인 : 이름(생년월일)
2. 임차인 : 이름 (생년월일)
3. 임대차 물건 소재지 :
4. 임대할 부분 : 113호 전체
5. 임대차 조건 : 보증금 / 임차료
6. 임대차계약금액 : 보증금의 10% 500만원(23년 8월 7일 계약금 일부 300만원 입금 예정)
7. 임대차계약예정일 : 23년 8월 11일
8. 임대차계약 장소 :
9. 임대차기간 : 잔금일로부터 약 12개월 (23년 8월 19일~24년 8월 18일)
10. 임대차계약 잔금 : 2023년 8월 19일
11. 임대인 계좌 :
*본 메세지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임대인/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은 건물/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양 당사자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조건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의시 계약금 일부금(또는 계약금 전체)입금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민법상 계약금 해제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일부금을 기준으로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당사자 간 변심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
중개사무소 :
소재지 :
등록번호 :
담당 공인중개사 :
*임대인/임차인 양 당사자의 단순변심 등에 의한 계약해제 시 귀책사유 발생 당사자 구분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